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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값등재' 속도낸다…올해 타깃은 만성질환중국이 의약품 '반값등재'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해 17개 항암제의 등재가격을 평균 57% 인하한 데 이어 올해는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만성질환에 대한 반값등재 계획은 리커창 총리가 목표를 제시하며 구체화됐다. 그는 3월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올해 중국의 기본의료보험에서 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가 제시된 후 시범사업이 뒤따랐다. '중앙집중식 의약품 조달'이라고 이름 붙은 시범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11개 도시에서 시작됐다.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공동으로 입찰, 구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입찰 시에는 가격뿐 아니라 수량까지 제시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에선 25개 다빈도 의약품이 선정됐다. B형간염·고혈압·당뇨병·일부 정신질환 치료제 등이 목록에 올랐다. 참고로,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의 약품비 지출은 전체의 65~70%를 차지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을 공동 구매하면서 제약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의 입찰 가격을 인하해, 최종적으로는 전체 약품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25개 의약품의 평균 가격이 52%나 인하됐다는 결과다. 총 가격으로는 59억 위안(약 1조136억원)에서 19억 위안(약 3264억원)으로 감소했다. 실제 입찰은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BMS는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의 입찰을 위해 가격을 90% 이상 인하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25개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190억 위안(약 3조2642억원)에서 60억 위안(약 1조30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7개 항암제의 등재가격을 평균 57% 인하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약품비 지출 감소가 목적이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약품비는 총 283조원에 달한다.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35.8% 수준이다.2019-05-23 06:16:01김진구 -
"수가협상 모형 바꿔주세요"…공단-의료단체 힘겨루기올해 수가협상은 초반부터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당장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도 SGR 모형안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이 정해진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22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열린 1차 수가협상 직후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진 상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SGR 모형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모형을 바꿀 수 없다면 (진료비 산출) 기준년도를 바꾼다던지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매번 환산지수 연구 과정에서 현행 SGR 모형의 문제점으로 ▲산출결과의 실효성 ▲거시지표 선택에 따른 격차 ▲목표진료비 산출 시 적용기준 시점에 따른 격차 ▲누적개념으로 장기간 사용시 과대 또는 과소 편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송 부회장은 "공단 역시 SGR 모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최근 재정소위에서 SGR 모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우리는 지금이라도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출발점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병협이 43개 국공립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이 7% 증가한데 반해, 진료비용이 7.5% 증가하면서 실제 수입은 -0.5%로 집계됐다는 결과도 내놓았다. 송 부회장은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보면 의료수익이 증가한 만큼 의료비용도 증가했다.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하지만 공단단 측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진료비 부분을 작게 보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거 같다. 우리가 분석한 회계자료를 줬고, 공단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병원에 투입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송 부회장은 "제도변화도 있었지만 메르스사태, 감염관리 중요성으로 인해 작년의 경우, 병상도 늘고 공사를 하면서 비용 등을 투자했다"며 "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면 이는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느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SGR 모형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대한한의사협도 마찬가지였다. 병협에 이어 진행된 한의협 1차 수가협상에서 또한 SGR 모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경호 부회장은 "SGR 모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중치를 두는지 오픈을 해달라고 했다"며 "오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대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오픈할 부분은 오픈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협상을 끝낸 한의협은 '깜깜이 협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환산지수 연구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오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년부터 몇년까지 반영하는건지 알려달라 했지만 그 부분도 못준다고 했다"며 "올해도 깜깜이 협상이 예상된다. 다른 유형은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만, 우리 유형은 기댈 부분이 환산지수 밖에 없는데 그대로 SGR 유형이 적용된다고 하니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생각'과 관련, 김 부회장은 "(협상결렬 등)알아서 해석해달라"며 "협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협상이 애초에 협상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건보공단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와 회의 과정에서 지난 번 재정소위에서 결정된 SGR 산출 기준년도를 예년과 같이 누적 12년 자료를 사용하기로 설명했다"며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변수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다만 한의협이 원하는 순위 공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불가하다"며 "이미 협회에 의견 전달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5-23 06:15:22이혜경 -
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7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것이다. 간호인력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는 동시에, 적정 간호인력을 갖춘 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각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이다. ◆1775개 병원 2·3인실에 보험적용 =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태였다. 기존에는 1일 입원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의 경우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7월 이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입원료 부담이 줄어든다.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단,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간 38만명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했다. 그러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등급 개선 =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이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판단한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페널티를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한다. 페널티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부터다.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했을 때의 보상도 확실히 제공한다. 올 10월부터는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병원)도 병상수 대신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한다.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쏠림 방지를 위해 서울·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취약지로 분류된 58개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23개 지역이 추가된다. 한편,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의 급여기준 개선 안건도 함께 보고됐다. 올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되는 내용이다.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다음 기회에' =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논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교육상담료·집중진찰료라는 항목을 만드는 것이 시범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들이 추가보완을 요청하면서 이 안건은 결국 결정이 미뤄졌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건정심에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NEWSAD2019-05-22 15:48:44김진구 -
제파티어 등 18개 성분 병용금기 시행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제품명 제파티어)와 카르바마제핀 등 총 18개 성분 병용이 금지된다. 트라마돌 성분은 연령금기가 변경되고 새로운 성분이 추가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 사실을 알렸다. 식약처는 "신규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해 의약품 적장 사용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와 카르바제핀 등 18개 성분 조합을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했다. 새로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트라마돌 등 5개 성분을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돼 있던 클로베타솔은 연령 기준을 '1세 이하'에서 '24개월 미만'으로 변경했다. 에토노게스트렐 등 96개 성분은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했다.2019-05-22 15:39:05김민건 -
수술실 CCTV법 재발의…환자단체 "다행스러운 일"발의와 철회, 재발의라는 촌극을 거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이번 법안은 철회로 인한 폐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로 제출했다. 14일 발의 이후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해 하루 만인 15일 폐기되는 입법 수난을 겪은 지 6일 만이다. 환자단체는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항의에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새 법안이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국민도 실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재발의된 법안의 경우 지난 14일 발의 때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며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를 상대로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하고 싶다"며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국민청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가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는 22일 오전을 기준으로 646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환자단체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5-22 15:02:42김진구 -
위암수술 후 8주 이내 보조항암요법 시행률 상승세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이 상승했다. 위암의 경우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Ⅱ~Ⅲ)은 암 재발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적정성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3일 공개한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위암의 보조항암요법 실시율이 1차 평가 당시 84%에서 결과 대비 7.8%p 상승한 91.8%로 나타났다. 위암과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유방암 치료 의료기관 185기관, 위암 치료 의료기관 204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등급을 나눈다. 종합점수에 따르면 유방암은 5차 평가점수 97.71점에서 6차 평가점수 97.82점으로 소폭 상승했고, 위암은 3차 평가점수 97.29점에서 4차 평가점수 97.32점을 유지했다. 5등급 중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기관, 위암 107기관이다.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지난해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인구는 여성 10만명당 85명꼴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전문인력 구성여부 ▲보조치료 환자 동의서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최종 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 비율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표적치료 시행률 ▲AI 투여 전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평균 입원일수(monitoring) ▲평균 입원진료비(monitoring) 등 11개 지표를 이용해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유방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지표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졌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권고된 보조항암요법 시행률'은 100%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방암 평균 입원일수는 모든 요양기관을 합쳐 8.4일로 나타났고, 평균 입원진료비는 415만2000원 수준이었다.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위암은 우리나라 암발생률 1위로 인구 10만명당 59.7명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위암 평가지표는 ▲ 전문인력 구성여부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병리진단 보고서 기록 충실률 ▲위절제술 후 수술 기록 충실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평균 입원일수 ▲내시경절제술 ▲위절제술 ▲평균입원진료비 ▲수술 사망률 등 13개 지표다.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요법 실시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95.7%, 종합병원 86.7%, 병원 75%로 평균 91.8%를 보였다. 권고된 보조항암요법 실시율은 각각 99.6^, 97.3%, 100%로 평균 98.6%로 집계됐다. 위암 수술의 평균 입원일수는 내시경 절제술 4.5일, 위절제술 12일을 보였고 평균입원진료비는 내시경절제술 212만1000원, 위절제술 83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NEWSAD2019-05-22 12:00:32이혜경 -
문 대통령 "2030년까지 바이오 세계점유 3배로 육성"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3배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충청북도 오송에서 개최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이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계속 성장, 발전할 미래 먹거리가 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 하겠다.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산업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까지 전주기에 걸쳐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정부 R&D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확대 ▲기업 연구개발 투자와시설투자 비용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병원을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합리화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협력체계 구축 ▲해외시장 수출 지원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 투자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다. NEWSAD2019-05-22 11:57:28김정주 -
35세 이상 흡연 여성 피임약 복용금지, 곧 허가변경흡연을 하는 35세 이상 여성은 마이보라와 머시론, 에이리스 등 경구피임제를 복용해선 안 된다는 허가사항 변경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선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구피임제 성분인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등 8개 제형 허가사항 변경안을 제시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합경구피임제 일반약 17품목과 전문약 3품목의 경고·투여금지 등 항목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하고 업계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미뉴렛정' 등 12개사 20품목이다. 지난 3월 의견조회 당시 18품목 대비 일반약(1품목)과 난포호르몬·황체호르몬제(1품목)가 추가됐다. 여성 흡연자에서 경구피임제 복용으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전까지 경고에 그쳤다. 미FDA 등은 혈전증 등 부작용 위험이 나이와 흡엽량 대비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렸다. 이를 검토한 식약처가 35세 이상을 '투여 금지'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허가사항 변경안을 보면 해당 제품 주의사항 중 경고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다음 환자에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는 '35세 이상 흡연자'가 명시된다. 알본제코리아의 '머시론' 등이 주성분으로 하는 데소게스트렐& 8231;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는 일반주의항에 "심혈관계 질환 또는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가 직접 추가되기도 한다. 미뉴렛 등 품목도 기타 복용 시 주의사항에 고혈압 등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있다는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다. 레보노르게스트렐& 8231;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에이리스정' 등에는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은 복합경구피임제를 투여 첫 해 동안, 그리고 4주 이상 휴약기 이후 호르몬피임제 사용을 재시작할 때 가장 크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NEWSAS2019-05-22 11:39:16김민건 -
우여곡절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결국 재발의발의된 지 하루 만에 용도폐기돼 환자단체가 '입법테러'로 규정했던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결국 다시 추진된다. 앞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는 참여의원의 수가 15명으로 더욱 늘었다. 지난 '불상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동발의자 명단을 보면 지난 발의 때 참여했던 김중로·민홍철·이상헌·제윤경 의원은 그대로 남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기·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원욱·이훈·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등이 새로운 지원군으로 가세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전과 같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아직은 항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항의와 관련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안이 다시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 역시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6일 만에 법안이 재발의됐다"며 "또 다시 의사들이 법안 발의를 못하게 막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10명 중 5명이 단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간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지 못하거나 계류돼 '용도폐기'된 사례는 흔했지만, 하루 사이에 절반의 의원들이 개정안 참여를 없던 일로 한 일은 이례적이다. 공동발의를 취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다. 이들은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의사들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이유를 댔다. NEWSAD2019-05-22 10:57:53김진구 -
식약처, SNS마켓서 다이어트 등 표방식품 집중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상에서 다이어트 제품 등을 표방하는 식품을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22일 이달 말까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등 표방 식품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쇼핑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인기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 목적에서 실시된다. 수거 대상은 회원수 10만명 이상의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검사항목은 식중독균 외에도 비만치료제,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SNS 마켓 등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점검 대상이다.2019-05-22 09:37:2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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