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결국 재발의
- 김진구
- 2019-05-22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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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용도폐기' 막기 위해 공동발의자 더 많아져…"아직은 입법테러 조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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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지 하루 만에 용도폐기돼 환자단체가 '입법테러'로 규정했던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결국 다시 추진된다.

이번에는 참여의원의 수가 15명으로 더욱 늘었다. 지난 '불상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동발의자 명단을 보면 지난 발의 때 참여했던 김중로·민홍철·이상헌·제윤경 의원은 그대로 남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기·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원욱·이훈·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등이 새로운 지원군으로 가세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전과 같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아직은 항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항의와 관련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안이 다시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 역시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6일 만에 법안이 재발의됐다"며 "또 다시 의사들이 법안 발의를 못하게 막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10명 중 5명이 단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간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지 못하거나 계류돼 '용도폐기'된 사례는 흔했지만, 하루 사이에 절반의 의원들이 개정안 참여를 없던 일로 한 일은 이례적이다.
공동발의를 취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다.
이들은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의사들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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