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파티어 등 18개 성분 병용금기 시행
- 김민건
- 2019-05-22 15:39: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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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련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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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 사실을 알렸다.
식약처는 "신규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해 의약품 적장 사용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와 카르바제핀 등 18개 성분 조합을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했다.
새로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트라마돌 등 5개 성분을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돼 있던 클로베타솔은 연령 기준을 '1세 이하'에서 '24개월 미만'으로 변경했다. 에토노게스트렐 등 96개 성분은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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