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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항암제 임상 가치평가 도구 만들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형 항암제 임상 가치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제약업계는 가치 평가 도구가 약가 재조정이나 퇴출 등의 기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등재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앞서 '패스트트랙' 부터 도입하라는 제약업계 의견에 '경제성평가 면제제도'가 패스트트랙으로 존재한다는 정부의 반격도 있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23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외국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분석 및 한국에서의 적용'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다발성골수종연구회, 약물사회학 교수들과 공동 연구팀을 꾸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사업으로 제외국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 받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팀은 제외국 가치평가 도구로 유럽종양학회(ESMO),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미국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MSKCC), 미국임상경제연구소(ICER) 등을 분석했고, 이중 ESMO와 ASCO 등의 한국적용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도조사와 문헌고찰을 진행했다. 인식도 조사는 종양내과 의사 17명(1차 조사), 종양내과의사, 간호사, 제약사 관계자 등 166명(2차 조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일반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처방 시 '효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자체의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표했다. 특히 국내 임상적 상황을 고려할 때, ESMO와 ASCO 도구를 모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연구를 의뢰한 심평원은 결과를 가지고 한국형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연구 결과 항암제 평가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외국에서도 현재 의약품 가치 평가 도구를 논의하고 있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게 다행스럽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사후관리에 대한 곽 과장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었다. 곽 과장은 "환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본인이 치료받는 약제가 적정한 효과가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항암제에 대한 가치 평가 도구를 먼저 고민한 이유는, 항암제의 약제비 증가율이 일반약제의 2배이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곽 과장은 "블록버스터 제약사들이 고가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재정 지출을 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전체 질환군에 비해 소수인 암환자에게 고비용이 쓰여지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면 기등재 항암제에 대한 재평가나 사후평가에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영미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심평원 입장에서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를 '보조도구'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박 실장은 "연구 준비 단계에서 연구 범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완벽한 도구 개발은 거의 불가능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질환이나 약제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도구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봤다"며 "희귀, 난치질환까지 포괄해서 도구를 만들고 싶었지만 '무에서 유'로 단기간 이룰 과제가 아니라고 봤고, 항암제에 국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실장은 "외국에 있는 도구를 통해 한국형 도구를 만들어 일부 적용하면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항암제를 생각했다"며 "사후평가를 이야기 하면 RWE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RWE로 수행할 수 없는 약제도 있고 다른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을 고민하다가 가치 평가 도구 개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평원 보다 앞서 등재약 사후관리 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입장도 비슷했다. 황경제 건보공단 약가사후관리부장은 "의약품 가치 도구 개발의 필요성은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공단은 지난해 등재약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 ESMO를 활용한 경험이 있던 만큼 사후관리를 위해 객관화된 가치평가 도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한다"고 했다. 황 부장은 "다만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현재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의 측면에서 급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한국형 가치 평가 기준이 나오면 보험급여나 사후관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류민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와 배승진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제발표를 진행한데 이어, 7명의 패널토의가 있었는데 제약업계는 1명만 참석하면서 의견 개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패널토의의 경우 정부를 대표해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에서 각각 1명씩 참석했고, 심평원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열홍 고대의대 종양혈액내과 교수, 이대호 울산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한국형 가치 평가 도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임상 전문가들이다. 환자를 대표한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를 제외하면 제약업계에서는 김준수 한국애브비 상무만 가치 평가 도구 개발을 반대했다. 김 상무는 "향후 정부가 가치 평가 도구를 사후평가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 기등재 항암제는 약가 재조정 등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며 "정책 도입 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보고 수용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준비한 토론문에 따르면 김 상무는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가치 평가 도구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완성형이 아니고 밸리데이션 중인 상태"라며 "아직까지 진료 현장이나 약가 정책에 활용되기 보다 전문가 중심으로 실제 적용 가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이대호 교수는 "가치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이유는 빠르게 개발된 약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도구가 마련되면 제약회사가 시장에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김열홍 교수 역시 "임상적 유용성으로 따지는 가치 척도로 항암제 하나가 급여 등재되면, 본인부담률 5%로 무한정 간다"며 "새로운 약이나 치료기술은 반영이 안된다. 따라서 급여적용이 무한정으로 등재된 약을 조정하고, 신약을 접근하게 하려면 가치척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강진형 교수는 "규제당국과 제약회사 사이에 신뢰가 필요할 것 같다. RSA 처럼 3년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에비던스가 떨어지면 약가가 조정되고, 새로운 약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신의가 있다면 제약회사가 더 포용력을 가질 것 같다"며 "이번 도구가 약가를 조정하고 퇴출시키는 나쁜 제도가 될 것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청회 말미에 플로어에서 가치 평가 도구 시범사업과 함께 패스트트랙도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곽 과장이 "이미 우리는 경평면제라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다"고 받아쳤다. 곽 과장은 "평가 방법을 논의하는데 패스트트랙 언급은 성급하다. 평가 시스템 속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있는데 왜 이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느냐"며 "허가부터 급여까지 진입 시기를 언급할때 미국 이야기를 많이한다. 하지만 사보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전국민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는 맞지 않다"고 했다. 곽 과장은 "현재 데이터로는 우리나라 평가 도입 시기가 호주, 캐나다보다 늦지 않다. 오히려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신청 주의라 제약회사가 한국에 언제 출시할지 키를 쥐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국민 단일보험 시스템 장점은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 그런 부분만 이야기 하는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2019-10-24 18:33:01이혜경 -
백신 자급률 하락…국회·전문가 "전부처 지원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백신주권 강화 계획이 꾸준히 하향 조정되자 백신 산업 특수성을 이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전부처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국회와 전문가 지적이 커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만 백신 자급률 정책에 골몰할게 아니라 제약사 등 산업이 스스로 백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전부처가 재정지원 등 환경을 구축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식약처 이의경 처장을 향해 국내 필수 기초백신 자급화가 늦어지는 이유를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사태로 1만6000여명 환자 격리와 38명 환자 사망, 약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올해 20대~40대를 중심으로 A형간염이 대유행했는데도 국산 백신 비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 의원은 정부의 백신 자급화 달성 목표가 발표 이래 꾸준히 하향조정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2013년 백신산업 글로벌진출 방안 발표로 2020년까지 28개 기초백신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성장 정책포럼에서 2015년 기준 39%인 백신 자급률을 2020년까지 71%로 높이겠다고 하향조정했다. 이어 식약처는 2019년 백신자급화 계획에서 백신주권 강화 목표 시점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까지 57% 자급률, 2023년까지 75% 자급률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최근 7년 새 백신주권 강화 계획이 80%에서 57%로 크게 떨어진 셈이다. 28개 국가필수백신에 대한 자급화 계획은 2013년 발표 당시 2020년까지 80% 자급률이 목표였지만 2015년에는 71%로, 올해엔 57%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남 의원은 필수백신의 시장성이 낮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피험자 모집이 상당히 어려워 제약사가 백신 개발·생산을 포기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국내 백신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연구개발 백신에 대한 연구 지원과 상업화 혜택을 꼽았다. 해외임상 시 지원과 백신 고시가격 우대 등이다. 국가예방접종(NIP) 사업예산의 충분한 확보 필요성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강화해도 기업이 백신산업을 포기하면 무의미한 정책"이라며 "백신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가격 문제, 수입산 백신 선호, 국산 백신 차별 등 인식개선 사업을 비롯해 전방위적 산업 지원강화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신은 자국민 보호 방위산업…통 큰 예산이 해법" 백신 전문가들도 복지부·식약처에게만 백신 자급률 책임을 물어서는 근원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백신 관련 기업이나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수 천억원 규모 연구개발비용을 오롯이 필수백신 개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백신 주권 강화 해법이라고 했다. 제약선진국인 영국 GSK와 프랑스 사노피파스퇴르가 100%에 가까운 필수백신 자급률을 실현한 배경에는 정부가 백신을 바라보는 혜안과 예산 지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국민 역시 백신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을 특정 제약사의 금전 특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팬더믹) 발현 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백신이란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대한백신학회 강진한 회장(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식약처·복지부를 넘어선 전 부처적 막대한 예산 지원을 십 수년째 외쳐왔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백신 하나 만드는데 최소 1000억원이 든다. 어느 제약사가 시장성이 희박한 백신을 만들려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결국 기재부와 산업부 등이 백신산업=방위산업이란 패러다임 전환으로 제약사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며 "백신은 자국민 보호 산업이자, 이윤 창출 산업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백신주권을 높이고 싶어도 이윤이 없으면 개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처가 백신 자급률에만 매달려도 아깝지 않다. 우린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 당시 자국 의약품·백신을 갖춘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과거를 각인해야 한다"며 "국민의 백신 철학도 중요하다.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선으로는 국산백신 수급 안정화는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단 백신 정책지원과 함께 복지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협력으로 백신주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백신 자급률 목표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피험자 확보가 어렵고 시장성이 낮은 현실이 반영됐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신 자급률 목표가 하향조정되는 이유는 제약사의 개발계획이 늦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며 "결국 임상시험 대상자 확보가 어렵고 시장성이 낮은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제약사의 필수백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걸림돌과 시행착오를 줄이려 2013년부터 글로벌백신 제품화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약사의 백신 자급화를 지속 독려하고 복지부 백신개발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2019-10-24 16:06:51이정환 -
김승택 심평원장,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4일 '2019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서비스혁신 부문에서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장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명예의 전당은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하며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한다. 서비스혁신 부문은 서비스 경영을 위한 전략·비전 공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및 고객친화형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우수한 경영 리더십을 발휘한 최고경영자에게 수여한다. 심사평가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의 질 향상 등 임직원 모두 국민 서비스를 위해 고민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며 장애인축제, 나눔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고객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승택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요양기관 등 모든 고객들과 함께 수준 높은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도 도약하겠다"고 했다.2019-10-24 15:08:34이혜경 -
건보공단, 신용카드 자동이체 보험료 감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200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지서 수납수수료, 우편(인쇄)비 등을 고려해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달 200원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이후 자동이체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 자동이체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는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200원 처음 감액되고 매월 200원씩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8월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450만세대(자동이체신청률 59%)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57만세대에 연간 약 13억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이 예상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M건강보험(모바일앱),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9-10-24 12:00:57이혜경 -
영양수액제업체 '엠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수액영양전문기업 엠지가 향후 한 달간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엠지는 오늘(24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을 정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경고 처분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제조업자가 약사법(제36조 의약품등의제조관리가)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은데 따라 발생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수액제로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2품목이다. 내독소(endotoxin, 엔도톡신)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품질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월 19일 해당 품목에 잠정 판매와 사용 중지,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당시 식약처는 "향후 조치대상 품목에 적합 확인 시 잠정 판매와 사용중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 뒤이어 전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하면서 해당 제품의 문제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일으킨다"면서 "잠재적으로 세포벽에 있는 균이 나온다 볼 수 있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매 정지와 회수를 명령한 배경을 설명했다. 엠지는 지난 6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처분도 받았다. 해당 제품 또한 수액제로 아미노글루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3품목이다. 엠지는 이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90만원을 받았다. 엠지는 2018년 1월 사정당국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이 엠지가 병의원에 영양수액제를 납품하는 대가로 1개당 2000~3000원의 현금 등을 지원해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제조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는 풀린 상태"이며 "한 달간 제조업무정지를 받지만 판매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엔도톡신 시험 결과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심각성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후 복지부와 식약처 공지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다 끝난 사항이기에 공지사항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2019-10-24 11:54:21김민건 -
건보공단·서울대병원, 원가조사·전달체계 개선 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24일'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병원 임상& 8231;원가정보 및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합리적 수가 및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 8231;인력교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원가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수가설정을 위하여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105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의뢰회송 중심 병원, 중증질환자 집중 진료 병원 등 4차 종합병원으로의 도약 등 새로운 진료모델 정립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검토할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고, 병원과 건보공단의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건강보험 적정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필요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며 "건보공단 원가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중증종합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적정 진료수가의 개발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2019-10-24 11:48:25이혜경 -
오늘부터 '수술·분만실' 의사·간호사 등만 출입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수술·치료와 직결된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제외한 사람이 수술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오늘(2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고 1년 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조항은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승인한 사람만 수술실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와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해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등 입구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2019-10-24 11:44:53이정환 -
공단 "문케어 연착륙 위해 국고지원 의무화법 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 국고지원 의무화 법이 20대 국회 내 통과돼야 문재인 케어 등 정책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국고지원이 현행 13%대를 넘어 법정지원 수준인 20%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로, 문케어 추진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4일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건보 국고지원금과 문케어 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의원, 기동민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다.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건보재정 정부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공단은 건보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고지원금 관련 개정 법안 3건이 계류중이다. 김세연 위원장은 "내년도 정부지원금 예산안이 역대급 반영됐지만, 정부의 과소추계 논란은 빈번하고 건보재정 적자 우려는 여전하다"며 "국고지원금 비율 의무화에 대한 공단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기동민 의원도 "건보 국고지원을 명시한 한시법이 2022년 이후 폐지되면 발생할 문제와 가장 효과적인 국고지원법이 무엇이냐"면서 "향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 국고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공단은 국회 지적에 공감하며 이번 국회에서 국고지원법이 통과돼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고지원 정상화에 실패하면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도 난항이 예상되고 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20대 국회 회기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재정대책은 평균 보험료 인상율인 3.2% 수준 유지와 5000억원 이상 정부지원금 매년 증액, 준비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쓰고 2023년 이후 10조원 이상 적립급 유지 등이 갖춰졌다"며 "다만 가입자단체의 정부지원금 정상화 요구 등 과소지원 논란이 반복돼 정부 지원 규정을 명확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정부지원금은 내년 이후에도 올해 지원수준인 13.6%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 산출한 것으로 향후 정부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며 "발의된 정부지원법 검토 결과 전전년도 보험료수입 결정액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했다. 특히 공단은 문재인 케어 추진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보험료율 인상과 법정지원 수준인 20%까지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맹성규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공단의 문케어 재정운영 계획을 물었다. 맹 의원은 "안정적인 문케어 추진을 위한 지출효율화 조치를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단은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매년 보험급여비 1% 이상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라며 "제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정착 시 국민의 실손보험 해지여부와 20조원 적립금에 대한 바이오헬스산업 투자 논란이 궁금하다"며 "문케어 후 보험료 증가 원인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문케어 완료 시 의료비 부담 감소가 예상돼 실손보험에 추가비용 부담을 들여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실손보험 해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국민이 의료비 재정 위험이 낮아졌다고 인지해 해지로 이어질 때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단은 "공단이 적립금을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더라도 의약품 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가 필수가 이해상충 문제는 없다"며 "공단은 주식 투자시 운용사 선정으로 간접투자를 할 예정이라 특정 기업에 대한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 시 재원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며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해 다양한 논의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24 11:28: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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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내과 의사들, 항암제 처방 약값보다 '효능' 고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종양내과 전문의들은 항암제(항암화학요법)나 면역항암제 처방 시 약제비용 보다 효능과 안전성을 더 고려한 처방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보건당국이 유럽종양학회(ESMO)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의 가치 평가 도구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항암 효능과 독성의 비율을 적정히 섞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 사업으로 '제외국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분석 및 한국에서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항암요법연구회는 ESMO와 ASCO 등을 활용한 고가 항암제 가치 평가를 위한 '한국형 항암제 가치 형태 모델 탐색'을 위해 종양내과 의사 17명(1차), 이해당사자 165명(2차),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0명(3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류민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항암요법연구회 총무이사는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1, 2, 3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 다수가 가치 평가 도구를 항암제 건강보험급여 기준이나 사후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우선 종양내과 의사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에서 일반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처방 시 고려하는 점에 대해 효능이 1위로 꼽혔는데 각각 94.1%, 75%로 나타났다. 일반항암제의 경우 약제비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단 1명(5.9%)에 그친 반면, 고가 면역항암제의 경우 3명(18.75%)이 약제비용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ASCO와 ESMO 항암제 가치 평가 항목이 효능과 독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절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응답자의 58.8%가 효능 70%, 독성 30%라 답했다. 그외 23.5%는 효능 60%, 독성 40%의 비율을, 나머지 17.6%는 효능 80%, 독성 20%라 말했다. ASCO 항암제 가치 평가에서 효능과 독성 외 삶의질(QoL) 개선 시 추가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항암 효능과 독성의 중요도 합을 100으로 봤을 때, 적절한 삶의 질 비율에 대해선 47.4%가 20%라 응답했다. 나머지 37.5%는 10%, 6.3%는 30% 이상을 선택했다. 두 가치 평가 도구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비와 관련, 종양내과 의사들에게 약제비 부담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43.8%가 많이 고려(60~80%)라 답해 국내 임상의들은 약제비 부담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가 개발 될 경우 활용 방안에 대해선 50%가 '건강보험적용 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에 응답했고, 31.3%가 '시판 후 항암제 효용성 평가에 이용', 나머지가 '환자 치료약제 결정 시 의사가 이용'으로 답했다. 2차 인식 조사는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ASCO에서 종양내과 의사, 간호사, 제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종별 비율은 의사 49.4%, 간호사 35.5%, 제약업계 11.4%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타와 중복선택을 택했다. 이해관계자 조사에서도 일반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치료약으로 선택할 때 효과에 가장 중요도를 두고 선택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또 응답자의 97.6%가 한국 상황에 맞는 항암제 임상 가치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가치 평가 도구가 건강보험급여 진입시나 사후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90.4%가 건강보험급여 결정 기준으로 임상적 효과, 독성, 삶의질 등이 반영된 가치 평가 도구가 활용돼야 한다고 했고, 93.4%가 조건부 등재된 항암제의 등재후 평가 도구로 가치 평가 도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3차 인식 조사는 대한혈액학회 산하 다발성골수종연구회 소속 혈액종양내과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90% 이상이 일반항암제, 면역항암제 선택 시 효과를 고려한다고 답했고 약제 비용은 각각 5%, 10%로 나타났다. 급여 결정 및 사후평가 기준으로 가치 평가 도구가 쓰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각각 80%, 90%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류 교수는 "조사 결과 일반항암제, 면역항암제 처방 시 효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었고, 조사 도구의 활용과 적용을 위해선 교육과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며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했고, 다수 응답자들이 급여 기준이나 사후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교수는 "항암제 등 바이오 신약은 새로운 치료기전, 향상된 효과 등으로 질병 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일부 고가항암제는 치료 효과 대비 비용효과성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건보 재정 건전성, 지속성을 위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신약 가치 평가 도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9-10-24 11:12:38이혜경 -
약사 면허자 7만 시대 목전…활동률은 절반 수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약사 면허등록자가 7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자 수는 4만명에 미치지 못해 활동률은 55% 수준을 밑돈다. 의사 활동률이 83% 수준을 넘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정부의 약사 직능 활용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자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내놓은 보건의료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약사 면허등록자는 6만9366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약사 면허로 활동하는 활동자 수는 3만7837명으로 활동률은 54.5%에 불과했다. 이른바 '장롱면허 약사'가 100명 중 44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반면 의사의 경우 면허등록자 12만3106명 중 10만2471명이 활동해 83.2%의 활동률을 기록했다. 높은 활동률은 치과의사(83.4%), 한의사(83.5%)도 비슷했다. 간호사의 경우 49.5%로 매우 낮았다. 한약사의 경우 2549명이 면허등록자로 집계됐으며 급여권(요양기관 개설·운영 등) 활동 집계가 어려워 활동자수와 활동률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은 지난 4월 23일 제정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한편 기반 시설 마련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인력 범위 =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돼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과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양성 및 공급, 면허·자격관리와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을 지난 8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와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사항에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상황 신고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하고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무환경 개선 = 그간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해, 고충상담·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으며, 여러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해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019-10-24 11:09:43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