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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4개 등급으로 분류…임상기준 마련

  • 이탁순
  • 2019-11-27 10:02:49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4월 제정됐으며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인·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등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세부 품목별로 등급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업허가 및 품목(류) 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원재료,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단순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혈액,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기준을 마련했으며,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기관의 시설, 인력 및 기구 등의 지정기준을 규정했다.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 및 방법 등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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