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국가자격 인증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19-11-27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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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평가인증 제도화 포함...약사법 개정 8부 능선 넘어
- 평가인증, 공포 후 5년…전문약사제는 공포후 3년 후 시행으로 자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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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 모두 비교적 비쟁점 사안이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개정 공포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고 두 법안 심사 후 통과시켰다.
이로써 두 법안은 본회의 의결되면 각 법안 별 시행 시점에 따라 약대 평가인증이 의무화되고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으로 승격된다.
약대 평가인증 법안은 법소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 다만 복지부가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의결안에 반영됐다.
전문약사 법안은 법소위원 간 일부 의견이 교차하고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정부-위원 간 소폭 의견차가 있어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 자체 시행 시점이 얼마나 됐는지, 해당 자격이 실질적으로 환자 진료와 약학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전문약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제화 필연성이 있는지 의결 전에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A의원은 "면허의 전문화가 잘못하는 직역 간 기득권 다툼으로 비화할 위험이 크다. 과거 치과 전문의도 오랜시간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전문약사가 환자와 약학발전에 기여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A의원은 "특히 전문약사 과목 중 영양약료는 자칫 영양사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세부 시행령에서 이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병원약사 전문자격이 개국가까지 번져나간 뒤 수가 반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B의원은 A의원 지적을 반박했다. 직능 갈등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 보다는 국민 건강을 입법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B의원은 "전문약사를 둘러싼 우려사항에 동의한다. 하지만 해당 자격은 10년전부터 1000여명을 배출했다"며 "특히 직역 갈등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 건강권 제고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와 약사 간 처방권, 조제권 혼란을 고민했지만 지금 제도가 바르게 안착한 의미를 새기자"고 제언했다.
B의원은 "전문약사를 포함해 모든 법안을 국민을 베이스로 입법에 나선다는 취지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직역갈등 이슈가 문제될 법안이 아니"라며 "그런 측면에서 시행 시점도 3년 후 보다는 2년 후가 적절하다. 병원약사회 등 유관단체 역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약이 10년 동안 자체 자격증을 운영해 왔다. 특정 직능이 해당 법안에 반대한 상황은 없다"며 "제도 취지에 찬성하며 면밀한 준비를 위해 시행 시점만 2년 후에서 3년 후로 연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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