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 진료거부 특권법, 강력 반대"
- 이정환
- 2019-11-27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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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단연 "진료거부 금지 의무 훼손…수술실 CCTV 법안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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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환자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진료거부 권한을 주는 법안이라는 논리다.
특히 환자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사가 원하는 진료거부권 법안만 심사하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외면하는 것을 '차별적 입법권 행사'로 규정했다.
27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위는 법안소위가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진료거부권 법안을 심의한다면 당연히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법안도 심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단연은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사의 환자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위가 의사 진료거부권 법안 심사를 결정한 것을 문제라는 논리다.
나아가 올해 5월 발의된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은 동참한 의원 5명이 하루 새 철회해 폐기되는 수난을 겪은 뒤 폐기 6일만에 재차 공동발의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발의하는 곡절이 있었다고 했다.
환단연은 의사 진료거부권 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특정해 의료법 제15조의 '의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의사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킨다고 했다.
특히 8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 배경이 지난해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환자 피습사건인 점에 대해서도 환단연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아닌 의사 진료거부권으로 사건을 막겠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환단연은 "의료법이 의사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준 게 아니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진료금지 특권으로 변질하려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수술실 안전대책 마련과 CCTV 설치 법제화에 앞장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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