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강신국 기자
- 2026-07-01 12:0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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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등 등재 약제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실물 이동 없이 공급내역 보고 인정
- 7월 1일 고시되는 유연계약 적용 약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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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확대에 발맞춰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서류상 반품' 인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7월 1일부터 고시되는 유연계약 적용 약제들은 실물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 반품 처리가 가능해진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유관 단체에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5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이 기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 개발 신약 등'에서 '등재 신약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약가유연계약제가 적용되면 제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 의거해 도매업체 및 요양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별도 합의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며, 합의된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원활한 약제 수급 조치 등을 고려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물 반품·재공급에 따른 혼란과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매월 고시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비고란에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로 표시된 의약품이며, 적용 시점은 올해 7월 1일 고시 시행 약제부터다.
다만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이 허용되더라도 제약사와 유통업계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KGSP(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서류상 반품 인정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에도 산하 회원사 및 보건소 등에 해당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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