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보건 위기시 약사·약국 전문성 반영 법제화 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2년이란 시간동안 약사이자 3선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생활정치'를 익혔습니다. 초선이지만 다선의원 같은 능숙한 의정활동을 하게 될 밑거름입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약사 전문성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 공중보건 대응력을 높일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부천 비타민 아저씨'는 경기 부천정 출마한 서영석(55·성균관대) 당선인의 21대 총선 브랜드였다. 지역구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약사 출신의 직능 전문성을 함축한 비타민 아저씨는 총선 당선으로 '국민 비타민'으로 거듭나게 됐다. 서영석 당선인은 초선이지만 다선 의원같은 능숙함으로 21대 국회를 이끌겠다고 했다. 3선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 경력은 서 당선인의 이같은 포부를 뒷받침한다. 서 당선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속 이뤄진 선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가 지역민 육체·정신건강과 당장의 살림살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을 몸소 체감했다고 했다. 서 당선인이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에 약사와 약국 기능이 발현돼 능동적인 방역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한 배경이다. "국토위·복지위, 시·도의원·약사 경력 발현할 적합 상임위" 그는 차기 국회에서 자신을 압축할 키워드로 '생활정치인'을 꼽았다. 시·도의원과 약사로서 국민 비타민 경력을 발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지역구·국회를 아우르는 의정활동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지다. 실제 그는 차기 국회 선호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를 1순위, 보건복지위를 2순위 배치했다. 국토위와 복지위는 서 당선인 지역구인 부천 오정 지역 지하철 등 교통관련 현안이 빼곡한 현실과 코로나19로 재차 도마위에 오른 공중보건 강화란 숙제를 해결할 가장 직접적인 상임위다. 서 당선인은 "부천도 지하철 시대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탔다. 오정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만 해도 소사-대곡 복선전철을 비롯해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착공, 수도관광역급행철도인 GTX-B 조기착공 등이 있다. 국토위가 현안을 풀어갈 적합한 상임위"라며 "30년 넘게 이어 온 약사 경험으로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복지위를 2순위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1호 발의 법안으로 '신도시 특별법'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지역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역구인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됐다. 정부가 계획한 수도권 1기, 2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확보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신도시의 노후화로 재개발·재건축 등이 각족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주택 건설시기보다 선행하도록 법제화하는 '신도시 특별법'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사 전문성, 공중보건 반영토록 법제화"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약사가 보여준 공중보건 대응능력을 법제화하는 것도 자신의 숙제라고 했다. 당장 코로나 사태 종식을 앞당기는 동시에 미래 감염병 사태 시 약사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제약산업 관련해서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세계 경쟁력 강화란 국가적 과제 실현에 다가갈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하겠다는 게 그의 비전이다. 코로나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개발·공급 촉진 규정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마스크 대란 안정화에 약국 역할이 컸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다. 약국·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화 약사 안전 확보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세계 점유율 3배 확대란 민주당 정책과 결을 같이해 산업 지원책 법안 마련에 전문성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선 같은 초선 의원…생활정치로 국민에 보답" 서 당선인은 약사이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민주당 정당인, 시·도의원 등 스펙트럼이 넓은 이력을 갖췄다. 이를 발판으로 차기 국회 의정활동에서 다선 의원 못잖은 초선 의원으로 능력을 보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험·실력에 우선해 선한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란 기본 이념을 앞세우겠다고도 했다. 그는 "다년 간 시·도의원을 지내며 생활정치를 배웠다. 약사회 활동은 전문가로서 사회 정책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32년 간 미시적으로 나무를 보고, 거시적으로 숲을 보며 전환적 사고로 정치를 국민 일상에 반영하는 법을 익혔다. 결국 초선이지만 다선같은 능숙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험·실력에 앞서 선한 정치, 섬기는 정치란 기본을 우선 실현하겠다. 권위나 격식과는 거리가 먼 정치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국민 비타민 서영석에게 한 표를 던져준 국민에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내려놓고 소통하는 민생 의정을 펴겠다"고 피력했다.2020-04-27 10:43:36이정환 -
SCM생명 줄기세포치료제, 코로나19 환자 치료목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CM생명과학의 줄기세포치료제 'SCM-AGH'가 코로나19 환자 1명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24일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신청한 SCM-AGH의 코로나19 1명 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사용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 SCM-AGH는 동종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치료제로, 스테로이드 불응성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 중증·증등증 이상의 급성 췌장염 환자, 증증·증등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회사 측은 SCM-AGH가 코로나19 환자의 면역 과민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2020-04-27 10:03:34이탁순 -
'1+3 제도' 철회돼도 계단식 약가개편 시행 '그대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동·위탁 생동 제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중 '공동생동 1+3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폐기된다면 동시에 추진 중인 보험약가 부문 개편, 즉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중 '제네릭 계단식 약가제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될 이른바 '계단식 약가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앞서 규개위는 1+3제도 즉, 의약품 허가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출자료 면제품목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에 대해 '철회권고'를 내렸다. 이 제도를 근거로 공동생동을 제한하더라도 제네릭 품질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선데, 규제 도입 실효성이 어렵고 시장진입 제한의 문제,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효과 미비, 연구개발 증진 효과 미미 등 규개위 내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약가다. 애초에 제네릭 약가개편을 발표했을 당시 정부는 자체 생동성시험 여부에 따라 제네릭 보험약가를 차등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허가-약가 연계' 산정방식으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따라서 식약처 개정안에서 1+3 기전이 탈락하면 약가가산 방식도 바뀌는 게 아니냐는 업계 일각의 궁금증도 증폭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명 '계단식 약가개편'은 변화 없이 예정된 수순대로 오는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약가가산(차등화)의 기준요건 중 핵심은 ▲자체 생동성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약 사용(DMF 등록)이기 때문에 자체생동 제품을 우대해 약가(오리지널의 53.55%)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 1+3 기전 탈락과 별개의 구분 방식이다. 게다가 약가 개편은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화 목적이 매우 크고, 그 맥락에서 약가를 차등화하고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식에서 자체생동과 DMF 등록을 우대하는 것이 규개위가 명분 삼은 제도 실효성 등과는 색채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네릭 약가개편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의 고비는 남아 있다. 제네릭을 둘러싼 약가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약가 연계' 방식의 제도 개편이 당초 목표와는 다른 방향의 규제 양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업계 간 또 다른 소송 이슈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추후 식약처의 개정안 수정조치(공동생동 1+3제도 신설조항 삭제)와 복지부의 제네릭 계단식 약가개편 시행 현실화에 따라 업체별 입장이 양분될 것으로 전망된다.2020-04-27 06:20:42김정주 -
약국 건기식, 온라인 유통 여전…"코로나에 피해 이중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제조·유통·판매하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이 약국 밖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빈출하며 약사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약국 건기식의 온라인 판매로 간접적 매출 피해와 판매가를 둘러싼 소비자 갈등, 약국 사입가 공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 타격이 생긴다며 우려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명 검색엔진 등 다수 온라인 사이트 내 일반 판매자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약국 건기식이 다량 유통중이다. 유통중인 건기식 종류는 칼슘, 비타민B·C·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루테인, 코큐텐 등 다양하다. 이들 약국 건기식은 주로 제약사가 약국과 직거래 형태로 판매중인데, 온라인 몰 유통중인 약국 건기식은 약국 사입가 대비 대폭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 약국 건기식에는 제약사가 겉포장에 '인터넷 판매금지'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만, 일반 판매자들은 이와 상관없이 유통중이다. 건기식이나 의약외품은 일반·전문의약품과 달리 약국 외 온라인 몰에서 판매해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약국용 건기식이 온라인에서 시중 가격 대비 낮은 값으로 팔리면 오프라인 약국 건기식 시장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시장 혼란이 촉발된다. 소비자가 약국을 찾아 온라인 판매가를 제시하며 "이 약국은 왜 이렇게 비싸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약국 공급가 대비 낮은 온라인 판매가로 재고를 제대로 소진할 수 없는 매출 피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약사사회는 제약사가 약국에 온라인 판매 가격 수준의 합리적 공급가를 제시하거나, 온라인 판매 사례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반약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량이 늘게 되면 약국이 경영 타격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 A약사는 "약국 직거래 건기식이 온라인에 풀리면 소비자의 약국 구매량이 급감하고,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이미 구매해 간 제품을 반품해달라며 약국을 찾는 소비자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약국 건기식이 외부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약사를 신뢰하지 않는 케이스도 증가한다"며 "취급품목수가 줄어들어 약국시장 자체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다른 B약사도 "약국 건기식 일부에는 인터넷 판매금지라고 기재된 제품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버젓이 판매되는 케이스다 다수"라며 "이럴거면 제약사가 약국 전용이란 명목으로 약사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아니면 온라인 판매분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공급가로라도 맞춰주거나, 애시당초 약국 밖에서 약국용 건기식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약사 스스로 힘써야 한다"며 "현재로선 다수 제약사가 이같은 건기식 시장질서 지키기에 관심이 없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2020-04-25 17:06:56이정환 -
식약처 사실상 수용...'1+3 제한' 뺀 개정안 고시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식약처 개정안에 담긴 공동·위탁 생동 제한 내용에 대해 철회 권고를 내림에 따라 올 하반기 예정된 제도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식약처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철회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동생동 제한 내용만 빼고 개정안을 고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24일 식약처 관계자는 규개위 권고에 따라 공동생동 제한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을 고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4월 행정예고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에는 공동·위탁 생동제도 제한을 통한 자료공유 품목수 제한 외에도 제네릭의약품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의약품을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의약품의 용기 종류 및 재질 변경 시 무균제제 또는 비무균제제를 구분해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도 담겼다. 지난 3월 규개위 예비심사에서는 공동제한 제한 방안은 중요 규제로, 나머지 규제는 비중요 규제로 분류한 바 있다. 중요 규제는 규개위 본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비중요 규제는 그대로 고시가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가 규개위의 공동생동 제한내용에 대한 '철회 권고'를 따른다면 공동생동 제한 내용을 뺀 나머지 개정내용으로 고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규개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방법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개위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요청받으면 15일 내 재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재심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이다. 규개위는 지난 2010년에도 1+1 공동생동 제한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 이보다 완화된 1+3 방안도 철회 권고를 내린터라 만약 재심사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규개위의 철회 권고를 식약처가 이미 수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식약처 공동·생동 제한 방안이 철회되면 복지부의 약가 차등보상제도(단독 생동 품목 약가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두 제도가 공존하지 않는다 해도 정책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도 규개위 회의에서 식약처 공동생동 제한 방안과 복지부의 약가 차등보상제도는 규제목적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의 회의록 발언을 보면 "복지부의 약가 차등보상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보전을 위한 정책이고, (식약처) 개정안은 생동성시험을 통해 의약품 품질과 안전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두 정책이 병행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동생동 규제를 제외한 개정 고시안에는 ▲제네릭 중 특수제형, 점안제, 점이제 등 안유 심사 대상 의약품을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구체적인 주사제 제조법 자료 제출 규정 ▲의약품 직접 용기 변경 시 안전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어린이용의약품 개발간 국내외 임상시험으로 허가 시 재심사 기간부여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 작성 시 제형의 물리화학적 특성 고려한 시험 항목 설정, 자료 제출 등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2020-04-25 15:59:27이탁순 -
구입약가 상한금액 인하 시, 가중평균가 청구 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상한금액 인상·인하 등의 사유로 재고량 없이 새로 구입한 경우, 단가만 변경하면 되지만, 기존 재고량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했다면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된다. 1분기 가중평균가 100원, 5월 1일 상한가 110원, 5월 1일 기존 재고량 200정이 있는 상태에서 110원으로 거래 한 경우,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단가는 1분기 가중평균가인 100원이다. 다만,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해 청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구입약가 사후관리 개요,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구입약가 확인, 정산 및 이의신청, 자주하는 질문 등이 담겼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의무를 없애고, 약품비를 지급한 후에 공급업체의 보고내역을 근거로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구입약가 산정기준은 의약품별 분기 가중평균가(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이다. 매 분기마다 의약품 구입이 발생했다면, 매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하고, 의약품 구입이 발생하지 않고 수개월 분을 일시에 구입했다면 구입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선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했다면 처음 구입해 사용한 의약품으로 계산한다. 상한금액 범위에서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분기 가중평균가가 산정돼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하면 된다.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이뤄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을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확인 요청을 받았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에 접속해 해당 년도, 차수 선택 후 조회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이 실시한 '2019년 3차(조제시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 작업 결과 구입약가와 청구약가가 일치하지 않은 약국이 4000여곳에 달했다.2020-04-25 06:22:39이혜경 -
'인베가' 고함량 대신 3mg 배수 처방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얀센의 '인베가서방정' 6mg이나 9mg 대신 3mg을 배수 처방하면 삭감된다. 인베가의 경우 3mg의 상한금액이 1491원인 반면 6mg은 2227원, 9mg은 2729원으로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재정 손실을 겪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465개, 주사제 402개 등 총 2867개 조합이다. DUR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은 중헌제약의 '엘로수바정5·10mg, 5·20mg(4월 1일)', 대웅바이오의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정 10·40mg, 20·40mg(5월 1일)'을 제외하고 나머진 모두 6월 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24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라이트팜텍의 '제이페질정 5·10mg', 한국글로벌제약의 '콕스그린캡슐 100·200mg',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스프링캡슐 25·50mg',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로탄정 50·100mg', 한국콜마의 '카나가바로틴캡슐 100·400mg' 등이 있다. 대웅바이오의 '리키롤정 0.25·1mg, 0.25·2mg, 1·2mg'과 케파베아정 250·500mg, 250·1000mg, 500·1000mg' 또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조합이다. 반면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성분은 20mg의 저함량과 40mg의 고함량 효능·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DUR 전산심사 목록에서 삭제됐다. 해당 의약품은 한국다케다제약의 '판토록정', 경보제약의 '토프라졸정 ', 알보젠코리아의 '판테온정', 대우제약의 '판테졸정', 영진약품공업의 '판프라졸정', 한림제약의 '펩타졸정', 신풍제약의 '익스트림정', 한국콜마의 '판토케이정', 셀트리온제약의 '판토라정' 등이다. 알보젠코리아의 '로날정 100·500mg', 파마킹의 '넥소포라정 20·40mg', 일성신약의 '에소멜정 20·40mg' 등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DUR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대화제약의 '후로스판정 80·124.48mg'은 정수배수 함량이 아닌 관계로 목록에서 제외됐다.2020-04-24 18:47:02이혜경 -
공적마스크 약사법 위반 공문 보낸 보건소, 약국에 사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마스크 소분 판매로 소비자와 갈등이 발생한 약국에 약사법 위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보건소가 해당 약국에 공문 취소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 주목된다. 논란이 됐던 대전 유성구 보건소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가 약사 조제행위와 무관한 사항인데도 부적절한 참고 법규(약사법 위반)를 포함해 공문을 송달한 것을 인정하고 기송달 제재 공문을 삭제·정정 조치했다. 23일 대전 A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적 마스크 관련 제재 공문을 보낸 보건소가 해당 처분을 수정·취소하고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는 약국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은 이달 초 A약사가 운영중인 약국에서 ㅋ로나19 공적 마스크를 소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와 소비자 간 갈등을 빚은 게 발단이다. 소비자가 A약사가 소분한 공적 마스크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했고, 소비자가 약국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신고하는 일로 이어졌다. 이에 보건소는 약국에 마스크를 환불해 줄 것과 '위생수칙 준수', '조제거부 시 벌칙'을 명시한 지도공문을 발송했고, A약사와 대전 지역 약사사회는 해당 조치에 공분했다. 실제 해당 사건은 '약국과 방문객 마스크 갈등에 대한 보건소 직원 대응 방식에 민원을 제기합니다'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오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소는 A약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제재공문 수정·삭제를 결정했다. 신문고 답변에도 적절치 못한 제재였음을 인정하고 시정 내용을 고지했다. 보건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마스크 소분부터 위생관리, 민원응대 등 공적 마스크 판매에 힘쓰는 약사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서 적절치 못한 법규 안내로 심려를 끼친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약국과 소비자 갈등으로 지도 공문을 보내게 된데 대해 약국을 방문해 사과드렸고,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는 조제행위와 무관한 사항으로 부적절한 참고 법규와 내용을 삭제·정정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민원 발생 시 약국과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원만히 중재토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A약사는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잘못된 내용의 공문이었다고 사과해왔고, 약사법 내용을 삭제하고 코로나 예방에 힘써주는 데 감사하다고 전해왔다"며 "마스크 환불 관련해서는 과거 소비자 갈등 당시 환불을 진행해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보건소 민원 처리에 공분한 다른 약사들이 신문고에 문제를 추가 제기한 것으로 안다. 사건은 잘 마무리 된 셈"이라고 말했다.2020-04-24 18:26:29이정환 -
심평원, 코로나 격리실 입원료 산정법 카드뉴스 게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카드뉴스는 페이스북(http://bitly.kr/4ARZagYw1),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hira/hBLRwtsrnrA)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점분 의료수가실장은"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0-04-24 17:45:44이혜경 -
종근당 에소듀오, 추가 특허 등재…후발주자 차단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후발주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종근당 항궤양제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룸)가 추가 특허를 등재하며 진입장벽을 더 높이 쌓았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의약품 특허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을 경우 후발주자들은 특허도전을 성공해야 조기출시를 담보할 수 있다. 특허도전없이 시판을 준비하는 품목은 판매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근당은 지난 22일 에소듀오정에 대한 새로운 조성물특허(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를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했다. 이 특허는 기존 등재돼 있던 제제특허(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와 마찬가지로 2038년 1월 29일 만료된다. 제제특허는 지난해 11월 1일 등재되자마자 후발주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현재 대원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주약품, 신일제약이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원제약은 지난해 4월 이미 제네릭 상업화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았고, 아주약품도 그해 10월 승인을 받고 개발 중이다. 종근당의 이번 특허 추가 등재는 후발주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막을 더 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만약 후발주자들이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네릭약물의 조기 출시를 원한다면 해당 특허 도전에도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출시를 강행할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특허권자로부터 일정기간(9개월) 판매금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 에소듀오는 2018년 7월 출시한 역류성 식도염 개량신약이다. 국내 최초로 PPI 계열 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된 복합제로, 위 내 수소이온지수(pH)를 빠르게 상승시켜 위산에 약하고 약효 작용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을 십이지장 상부부터 흡수시켜 복용 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작년 한해 원외처방액은 98억원으로 출시 2년만에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면서 일찍이 후발주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방어막을 쌓은 종근당과 이에 맞서 제네릭약물의 조기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후발주자들의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2020-04-24 15:47:34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73세 한상철 사장, 제일파마홀딩스 지분 첫 10% 돌파
- 8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9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 10한국 건강보험 체계, DUR 접한 일본 약대생들 "놀랍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