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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마스크 1인당 3~4매 가능"…식약처 "노력 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를 국민 1인당 일주일에 최대 4매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에 식약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5일 열린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오늘(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시약 개발·생산업체 씨젠을 방문해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1인당 2매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매에서 4매까지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김 국장은 "질문한 내용을 위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다만 정확한 공급확대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식약처는 일단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마스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오늘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마스크 86만4000개를 전국에 있는 약국에 공급한다"면서 "이번주까지 주 2회 공급하고, 다음주부터는 공급횟수를 주 3회로 늘려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면 마스크에 사용되는 교체형 필터의 안전 기준과 성능에 대한 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2020-03-25 14:56:33이탁순 -
"코로나 국민 건보료 경감액,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 건강보험료를 낮추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요양급여 선지급도 재고하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 선지급을 적용하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를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을 전액 투입해 건보료를 경감하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정부가 코로나 긴급추경 11조7000억원을 투입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절차적 미흡점을 문제삼았다. 긴급성을 저해할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건보재정 기여자인 가입자 의견수렴 절차 없이 건보재정 지출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본부는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인한 3개월 건보료 경감액은 1조622억원의 50%인 5311억원 중 정부가 추경에 반영한 액수는 265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본부는 50% 경감 보험료 25%는 국가가, 나머지 25%는 건강보험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본부는 보험료 경감 조항인 건보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토대로 건보료는 50%까지 경감할 수 있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험료 경감은 정부 몫이라고 했다. 국가가 건보 가입자에게 경감액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정부가 국고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게 본부 입장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요양기관이 아닌 건보료를 체납한 약 3700여개 요양기관도 요양급여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본부는 메르스 당시 요양기관 선지급 관련 채무를 미납한 상태에서 요양기관 요구만으로 최대 약 3조9751억원에 가까운 건보재정 지출을 결정한 점도 꼬집었다. 대책없는 급여 선지급과 건보재정 지출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란 지적이다. 본부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보험료 경감을 공표하고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건보재정을 위태롭게 해 보장률을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밀한 대책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전 요양기관 선지급, 건보재정 지출을 결정한 것은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 속 건보로 국민을 지원하기는 커녕 되레 2655억원을 부담시키려 한다. 건보료 경감액 전액을 국고 부담하라"고 강조했다.2020-03-25 14:54:19이정환 -
문 대통령 "공적마스크 1인당 판매 3~4매 가능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적 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이 일주일에 최대 4매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시약 개발, 생산업체 씨젠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마스크 공급과 구매 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1인당 2매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매에서 4매까지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들 개학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마스크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만간 공적마스크 1인당 마스크 판매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기 대응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시약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전격 시행했고,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던 승인 절차를 단 1주일 만에 끝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 준 식약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우리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WHO는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그 이유로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전략 개발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검사와 격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2020-03-25 12:24:29김지은 -
코로나 환자 직접피해 의료기관 융자…4천억 규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직접적인 보험급여 피해를 입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보험급여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료기관이 주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취급금융기관 공모'를 기획하고 국내 8개 시중은행 중 선정하기로 했다. 이 융자 사업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전년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관에 한하며 환자 경유 또는 발생 병원 소재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대출 재원은 4000억원 규모로,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재원이다. 융자조건은 연 2.15%(변동금리)로, 융자금리 1.15%와 취급수수료 1%를 합한 비율로 산정됐다. 복지부는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동일금리로 시작해 필요하면 중기청과 협의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녁 선포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도 논의 중이다. 한도는 기관당 최대 20억원 이내이지만 신청금액이 총 융자금액 4000억원에 미달하면 최고 한도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합해 5년으로, 중기청 조건과 동일하다.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한국씨티, 수협이 응모 대상으로, 이들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접수 및 심사(취급기관)후 대상 및 융자금액확정(복지부), 융자금 교부 후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 선정과 약정 등 이 순서에 따라 내달 말께 대출 실행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본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한 연장을 수위별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지급 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과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지급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우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 입증만 된다면 종합소득세 직권연장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03-25 12:00:12김정주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제약사 신속지원 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전용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25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전용 치료제가 없는 탓에 정부는 앞서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등 다른 질환 치료제 7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유입 초기인 1월 말 약 16억원의 예산을 긴급히 확보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용 치료제 개발 연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예비비 10억원, 추경 50억원 등 총 6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상계획 승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치료제와 백신개발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 제약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0-03-25 11:24:18김정주 -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 과일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인재개발원 내 코로나19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합동지원단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과일 간식을 전달했다. 생활치료센터 내에 있는 환자 및 의료진, 합동지원단 근무자 일체 직원은 외부출입 불가로 매 끼니를 배달되는 도시락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건보공단은 "장기간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어할 근무자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과일도시락 7종세트 14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다.2020-03-25 10:52:34이혜경 -
뇌기능개선 '옥시라세탐' 임상재평가 2022년까지 연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옥시라세탐' 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피험자 수 부족으로 효능입증이 불확실했던 판매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중앙약심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임상재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고려제약, 삼진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에 전달했다. 옥시라세탐 제제는 혈관성 인지장애 증상 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문헌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결정됐다. 당초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작년까지 였으나, 한차례 연장돼 피험자 수가 올해 3월까지 300명 이하일 경우 올해 6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약사들은 목표 피험자수를 임상시험에 참여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차례 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재평가의 총 목표 피험자수는 450명 정도"라며 "작년 중앙약심은 300명 이하 모집하면 올해 6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상 모집했다면 내년까지 제출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환자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올 3월까지도 300명 이상을 모집하는데 실패해 6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목표 피험자 수보다 적은 피험자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로 기존 효능을 입증하는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임상시험을 연장해 목표 피험자 수를 채우고, 효능을 입증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이번 중앙약심 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옥시라세탐 제제는 임상재평가가 결정되면서 이미 21개 업체가 부담을 느껴 제품 허가를 자진 반납했다. 현재 남은 제약사는 4곳 뿐이다. 이들 가운데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은 작년 원외처방액이 130억원으로, 의료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치매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적은데다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제제 처럼 효능 논란이 일고 있는 약들도 있어 옥시라세탐 제제 재평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과연 업체들이 연장된 임상 재평가 기한 내 효능입증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020-03-25 10:51:37이탁순 -
여당,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제지원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집회 등 다수 인구 모임 금지 명령을 어겨 신종 감염병 확산을 유발한 경우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도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경미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위기 시 국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환자(확진자)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장기화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대상이 된 소상공인 매출감소와 임대표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했다. 이같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견해다. 박 의원은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 인구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집회를 강행하고 감염증을 확산시켜 문제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이 확산했을 때 위반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집합 제한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어겨 정부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치료와 방역에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처벌은 경미하다"며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를 마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2020-03-25 10:44:04이정환 -
순번 밀린 방상혁 의협 부회장, 한국당 비례대표 사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22번을 받은 방상혁 의사협회 부회장이 지난 24일 비례대표 후보 사퇴를 결정했다. 방 부회장이 최초 발표됐던 명단에서 20번에 배치됐다가 한국당 지도부 총사퇴 후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명단을 뒤바꾸면서 순번이 22번으로 밀린게 영향을 미쳤다. 방 부회장은 입장문에서 "한국당의 보건의료 인식에 크게 실망한 대다수 회원 뜻을 받들어 사퇴한다"며 "공천 신청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협 목소리가 배제돼선 안 된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절망과 분노와 땀방울로 지쳐가고 있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 비례 공천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를 비례후보 1번에 공천했고, 국민의당은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비례 1번에 뒀다"며 "국가비상사태 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정치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최근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을 전면 교체해 확정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한국당은 원유철 신임 대표 선출 후 발표한 비례 명단에서 방 부회장 순번을 20번에서 22번으로 늦춘 바 있다.2020-03-25 10:04:58이정환 -
"경평면제 RSA 후발약제, A7 조정 최저가로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선발약제가 위험분담제(RSA)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한 후발약제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A7(Advanced country 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이상으로 급여적정성이 검토된다. 또한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외국 조정평균가 개념에 '제외국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만 참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80일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7조 등,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고시안을 보면 후발약제 RSA 적용 부분이 담겼는데, 심평원이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을 적용한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 (위험분담제)'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냈다. 복지부는 RSA 적용대상에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가능 약제를 포함했는데, 심평원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약제라고 명시했다. 이 약제는 주된 적응증을 기준으로 대상요건 충족 시 적용되며, 부적응증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되 주된 적응증에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또한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주된 적응증은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경평면제 요건 중 '대상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의 소수 환자 수는 해당 적응증의 예상 급여대상 환자수(국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동안 진료상 필수로 검토된 약제 평가 당시의 예상 환자 수 현황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제6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선발약제)의 RSA 계약기간 중 결정 신청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후발약제)의 경우 선발약제에 준하는 평가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따른다. 이들 약제의 약가는 A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환급형 적용 시 표시가격은 제약사 신청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이상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제약사가 제출한 판매예정가(실제가)가 평가기준 금액보다 높으면,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한 신청약제의 단위비용을 제시할 수 있다. 국내 등재되지 않은 외국 유사약제가 선정가능하고 A7 3개국 이상 등재 된 국내 개발 세계 최초 허가 신약은 유사약제의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하게 되며, A7 3개국 미만 등재 시에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 유사약제 제외국 조정가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외국 조정평균가 개념에 '제외국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만 참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2020-03-25 10:00: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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