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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메부틴 일반약, 소아 동요자극·수면장애 효능 삭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장약으로 많이 쓰이는 트리메부틴말레산염 제제에서 소아 관련 적응증 일부가 삭제된다. 식약처가 갱신 심사 과정에서 해당 적응증의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트리메부틴말레산염 제제에서 소아 질환의 동요자극, 수면장애 효능·효과가 허가사항에서 삭제된다. 트리메부틴말레산염 제제는 일반약으로 사용되는 속효정과 전문약으로 분류되는 서방정, 건조시럽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일반의약품은 87품목이나 허가돼 있다. 서방정은 10품목, 건조시럽제는 4개 품목이 있으며, 업체별로는 69개 제약사가 이 제제를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 품목으로 삼일제약의 포리부틴 등이 있다. 주로 식도역류, 위염 등 소화기능 이상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소아에는 습관성 구토, 비감염성 장관통과장애(변비, 설사), 동요자극, 수면장애 효능·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에 동요자극과 수면장애는 삭제되게 됐다. 동요자극이란 '불안'과 비슷한 증상으로 보면 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 해당 업체에 이같은 내용을 최종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달 30일부터는 허가사항이 변경된 품목이 유통될 전망이다.2020-09-16 15:50:08이탁순 -
심평원 인천지원·옹진군 대청2리 '1사1촌' 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15일 관내 도서벽지인 옹진군 대청면 대청2리와 1사1촌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내용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수산물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인천지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절기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마스크 2,000여개와 개인 위생용품 300세트를 지원하고 마을과의 협력할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대청2리 배복봉 이장은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촌과 도시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도농교류사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0-09-16 15:38:46이혜경 -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 불구, 코로나로 적자 예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코로나19로 장기요양 수입감소분이 지출감소분을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전년대비 20.45% 상향한 10.25%로 인상하고, 국고지원율을 19%까지 확보했으나 흑자 전환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원길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5일 출입기자협의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 적립금은 0.6개월로 축소됐다"며 "국고지원율을 법정 수준인 20%로 편성하고, 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도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적립금 1개월 보유를 위해 지난 8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보험료율을 전년대비 12.39%가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도를 기점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수 급증, 국민부담 완화 차원의 적립금 활용에 따라 2011~2017년 보험료율 동결로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2016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장기요양 부당청구 기관 신고를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현행 4%)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사기법·수사의뢰& 8231;형사소송 사례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긴급사항 대처방안 공유를 위해 특별지원반을 운영하며, 지역본부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경력자(58명)를 인력풀로 구성한 상태다. 또한 현지조사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자체로 한정돼 있어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진행 중이다. 이 이사는 "경찰청과 MOU 체계 유지로 수사권 등 조사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 협회, 공단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자 직영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서울요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지난 8월부터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수탁운영 중이다. 이 이사는 "서울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개발·제시 및 적정수가 모형 마련, 다양한 정책 개발& 8231;지원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직영(수탁)시설에서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표준서비스 프로그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확산,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및 질적 향상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0-09-16 14:19:32이혜경 -
정부 "中 시노팜 코로나 백신, 국내도입 검토 안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한창이지만 정부는 이들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국내 수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환자 3000만명분 확보 물량 방안에 포함은 커녕, 국내 도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오늘(16일) 오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명확화 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가속화 하기 위해 치료제·백신과 관련, 국산 개발 지원과 외국 개발 제품 물량확보 '투 트랙'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 도입 시에는 환자 3000만명분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도 세웠다. 중국도 자국 치료제·백신 개발과 수출을 위해 R&D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중 시노팜 개발 백신에 대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지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괄대변인은 "백신은 다른 의약품보다 훨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며 "현재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노팜의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여기서 검토가 완료돼야 국내 도입이나 물량 확보 자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3000만명분 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이나, 소위 '포트폴리오'를 확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들과 계속해서 다양하게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다"고 밝혔다.2020-09-16 12:05:29김정주 -
정부 "의대생 국시거부 중단해도 올해 재응시는 불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 집단휴진 차원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기시험 재응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더 이상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하게 재확인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오늘(1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 앞서 14일,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즉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실기시험을 보기 위한 제스쳐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김 총괄대변인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단 점은 염려가 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그저 단체행동 중단 자체를 갖고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 자체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그들의 의도를 짐작해 국시 응시 추가기회 부여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회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2020-09-16 11:36:01김정주 -
심평원,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셜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지명을 받은 참가자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해 다음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코로나19 극복 관련 응원 문구를 SNS를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선민 원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광호 이사장의 후속주자로 사회적경제기업상품몰(e-store 36.5+)을 통해 강원도 지역상품 숲속한방비누세트, 정선 곤드레톡 세트, 인제 황태채 세트를 구매했다. 구매 물품을 원창묵 원주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석탄공사 유정배 사장에게 전달하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상생과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9-16 11:20:39이혜경 -
야당, 9월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보건부 분리' 채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후신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쪼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코로나19 방역강화가 보건부 독립 법 개정 이유인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성사된 상태라 보건부 분리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다만 앞서 복지부는 보건부 승격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으며 질병청 승격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정부와 국회 간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분야 30대 과제'를 선정, 공표했다. 당 정책위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과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 분야 과제를 정기국회 내 입법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복지부 분리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 또는 국가보건안전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정부조직법을 예고했다. 보건부 분리 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당시 성 의원은 복지부를 둘로 나누고 질본을 질병청으로 승격하는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내놨었다. 성 의원은 의정(醫政)과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자는 견해다. 같은당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도 보건부 분리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보건부 분리를 당 차원 주요 입법과제로 공표해왔었다. 지난 6월 성일종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부 신설 토론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질병청 승격만으로 방역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보건소가 방역, 예방을 주도하려면 국민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해 감염병 보균자나 잠복기 환자의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5개 주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도 예고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세 면제로 국민 구매 부담을 낮추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 방지 비용 지출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원급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주목된다.2020-09-16 11:01:31이정환 -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제기, 신청인이 관리원에 바로 접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9-16 09:20:02이탁순 -
정부 "코로나 백신, 제약사 개발일정 반영해 예산편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예산 집행은 물론 제약사 개발 일정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정책을 짜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국내 허가나 해외 도입 후 접종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전문가협의체와 자문위원단 추가 구성으로 세부 순위를 마련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두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3차추경 통과한 임상지원 예산 총 940억원으로, 절차를 거쳐 1차 과제로 치료제 5과제와 백신 3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치료제·백신 추가 지원과 기업의 개발 일정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바이러스 백신·치료제는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산업으로, 기업 투자가 쉽지 않은 분야"라며 "국가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신약개발 역량 확보는 감염병 위기 시 국가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록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국가책임 하에 끝까지 개발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도약과 감염병 대응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백신 확보를 위해 국내 개발과 해외 백신의 국내 도입을 병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백신 개발·도입 후 접종 우선순위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진행중이며, 향후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위원단을 추가 구성해 세부순위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성·임상 역학자료 분석으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서비스 유지인력·고위험군 등 최우선 접종군을 선정하겠다"며 "코로나 전문가 자문위를 구성해 세부우선순위도 지속 논의 예정"이라고 피력했다.2020-09-15 19:07:09이정환 -
약국 등 현지조사 8개월 중단…자율점검 대안 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8개월 동안 중단된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의 대안으로 자율점검제도가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이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에서 선정한 곳으로, 착오청구 등 내역 통지는 심평원이 진행하게 된다. 심평원으로부터 자율점검 항목에 대한 착오청구 등 내역을 통지 받은 요양기관이 성실하게 자율신고를 하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향후 전개될 현지조사나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자율점검은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를 시작으로 모자동실 입원료,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개연성이 높은 55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앞서 복지부는 자율점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14일 내외에서 30일 내외로 연장하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23일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1차)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2차) ▲유방생검 산정기준 위반사항 ▲약국 차등지수 및 야간가산 착오청구 등 4차례에 걸쳐 자율점검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8년 11월 1일 '요양·의료 급여비용 운영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3호)'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심평원은 지난해 14개의 자율점검 대상 항목을 선정해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와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자율점검으로 부당청구 관리 방안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정기현지조사가 무기한 중단된 가운데, 자율점검 대상 항목 6개를 공개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17일부터 7개월 만에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를 재개했지만,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착오·부당청구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었다.2020-09-15 18:51: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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