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제기, 신청인이 관리원에 바로 접수
- 이탁순
- 2020-09-16 09:20: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직 개정안 입법예고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4[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5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6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7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 8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9이사회 추인에도 남은 불씨…11일 임총 비대위 놓고 격돌 예고
- 10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