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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절감액 심야약국 운영비 연계, 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확대 필요성과 함께 약국 차등수가제로 절감된 건보재정을 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재정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와 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과 약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따지겠다는 단서가 달렸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심야약국 제도를 중앙 정부가 지원·확대할 계획을 물었다. 약국 차등수가제로 절감된 재정을 공공심야약국 재정으로 쓰는 방안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의약품 접근성은 지역별 격차가 있다고 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자체 지원과 약사회 협력으로 운영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제건수에 따른 수가 차등으로 조제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약국 차등수가제로 생긴 건보재정 절감분을 공공심야약국 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타 직역과 형평성을 따져 신중하게 살필 방침이다. 차등수가제는 약국 외 치과의원과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치과의사·한의사·의사에게도 적용중이므로 직능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와 약사회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차등수가제의 건보재정 절감분으로 심야약국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도 취지와 타 직역 형평성을 고려해 살필 것"이라고 했다.2020-10-16 19:49:09이정환 -
"직능합의부터"…의료일원화·통합약사 또 발빼는 정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시행에 대해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내부 의견합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 직능 갈등이 첨예한 제도를 섣불리 강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 형성이 제도 시행 제1과제란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감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학제 통합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약무정책과, 한의약정책과는 교과·학제 통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 일원화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되며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약사 통합 역시 내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금껏 의료일원화는 의-한 유기적 협력으로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있다"며 "통합약사제 역시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각 이해당사자와 공감대를 갖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0-16 18:55:27이정환 -
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정보공개, 의료법 손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격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기한 의사 면허자격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자격정지는 1828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사무장 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격정지 처분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도록 하겠다는게 복지부 방침이다. 또한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예구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2020-10-16 17:25:00이혜경 -
복지부, CSO 리베이트 금지·지출보고서 의무화 재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의·약사 비용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재추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약사의 제재 강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5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질의를 통해 CSO 관리감독 강화를 물었다. CSO 관련 복지부 대응책을 기본으로 CSO를 통한 국내 의약품 유통문란 개선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육성하는 정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고 의원도 제약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제도인 K-선샤인액트 제도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CSO 리베이트 처벌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발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앞으로 CSO 리베이트 제공 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K-선샤인액트가 제약사의 자율적인 내부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인 만큼 제도 정착에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제약사를 행정조치 하겠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조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제약사의 이해도 향상과 원활한 제도 정착이 설문조사 배경이므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CSO 정책 사항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2020-10-16 17:24:27이정환 -
복지부 "B형간염치료제 교체투여 급여확대 지속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는 향후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해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도록 보험 급여기준 개선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다. 복지부는 "대한간학회 등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신기능 저하, 골밀도 저하 환자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례별로 교체투여를 인정토록 급여기준을 지난해 5월 개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이드라인의 개정, 교체투여 관련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B형간염치료제 TDF에서 TAF로 교체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환자나 사구체여과율(eGFR) 60ml/min/1.73㎡미만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신기능 감소나 골 밀도 감소에 대한 우려로 교체투여하는 것은 불가능해 의료계에서는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2020-10-16 17:18:34이탁순 -
"프롤리아 등 골다공증약 급여기준 개선 종합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프롤리아(데노수맙)' 등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골다공증 2차 치료제로 사용하던 프롤리아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15일 국감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전 의원이 주장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소요재정 등 보험급여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및 약제별 급여기준에 따라 골밀도 측정 시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3년 이내, 골밀도 측정 T-score & 8211;2.5 이하 1년 이내 등을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준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라며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여기간은 골밀도 측정치 및 골다공증성 골절 여부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추적검사를 통해 골밀도 측정치가 여전히 낮은 환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10-16 17:14:44이혜경 -
"의료용 대마 급여, 재정부담 커…희귀약센터와 노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난치성 소아뇌전증 치료용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가격이 비싸 재정소요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희귀의약품센터와 함께 합리적인 약가를 위한 보험적용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대미 의약품 에피디올렉스 건보급여화를 물었다. 복지부는 에피디올렉스가 다른 긴급도입약과 달리 재정소요가 크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른 의약품은 신속한 환자 치료라는 긴급도입 취지를 고려해 수입가격으로 급여를 적용해왔고, 재정소요도 크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실제 지난해 21개 긴급도입약 급여적용 청구비용은 57억원이다. 반면 에피디올렉스는 1개 품목에만 한 해 약 10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국 허가·급여현황을 반영한 급여기준 마련과 약가 조정, 안정 공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총체적 제반사항을 고려해 건보급여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식약처 희귀약센터가 합리적인 약가수준과 안전 공급방안에 대해 제약사와 협의중"이라며 "조속한 보험적용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0-10-16 17:14:28이정환 -
정부, 면역항암제 1차 폐암 급여확대 '신중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가 면역항암제의 1차 폐암치료제 급여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환자의 치료기회는 확대되나 막대한 보험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의 1차 폐암치료제로 급여 확대 시 폐암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수천억원의 막대한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효과성과 재정영향 및 합리적인 약가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약사와 상호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 보험급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가 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이 의원이 제기한 '화학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병용치료 시 비급여 전환 문제'에 대해 "병용요법의 경우 개별약제는 보험 급여목록에 있더라도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개별 약제가 아닌 요법별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도 제약사와 상호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방안이 도출돼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이 조속히 보험급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같은당 전봉민의원의 항암제 보장성 강화 질의에 대해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며 "2016년 대비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는 25% 증가(15.4조원→19.3조원)했으나, 항암제 지출은 59% 증가(1조원→1.6조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가격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시키는 건강보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향후 약제 재평가 등 지출 효율화 방안과 함께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면역항암제 급여화 지원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보자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치료 의약품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범위 내에서 대상& 8228;범위 및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2020-10-16 17:00:33이탁순 -
세노바메이트 개발에 112억원 국가지원…44억원 귀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작년 미국FDA 승인을 받은 SK바이오팜의 뇌전증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 112억원을 지원, 44억원을 징수해 국고에 귀속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세노바메이트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임상2상을 지원했으며, 총연구비 224억원 중 112억원을 국비(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공동)로 지원했다. 지원내역은 GLP(독성, 약동학) 29억4000만원, GMP(시약생산, 안정성검사) 2억4000만원, 임상(2상:병원, 시료분석 등) 55억6000만원, 기타(활동비 등) 24억40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기술이전 성과로 발생한 일부 기술료를 징수했다. 출연금의 40%인 44억6100만원을 작년 6월 국고 귀속한 것이다. 복지부는 "세노바메이트 개발과제는 글로벌 신약개발 전략에 따라 미국의 경우 FDA 신약 허가, 유럽은 기술이전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앞으로 국내 임상이 잘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노바메이트는 국내사 최초로 직접 개발해 작년 11년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한 뇌전증치료제다. 작년 2월에는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에 5억3000만달러 규모에 기술수출했고, 지난 13일에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5788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뇌전증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약물치료 효과가 없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해 국내 유일 정밀 진단·치료장비(뇌자도, ROSA)를 도입해 뇌전증 환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노바메이트의 국내 도입에 앞서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들의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2020-10-16 16:41:00이탁순 -
심평원 대구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가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은 요양기관이 누락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등을 의약단체와 협력해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대구지원이 2014년부터 지원해 작년에는 약 10억원 미청구 진료비를 청구토록 했다. 대구지원은 올해 10월부터 관내 9개 의약단체에 최근 2년간 미청구 내역을 제공해 요양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미청구 진료비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확인 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구지원은 의약단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해 관내 22개 기관에 제공했으며 2017년부터 총 49개 기관이 포함된다. 이번 컨설팅은 점점 높아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이에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의료기관 준수사항 46개 항목에 대한 관리방법과 조치방법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신규 개설기관 대상 진료비청구, 의료자원 신고방법 안내 책자 배포 ▲ 휴가와 연휴철에 대비한 대진 의·약사 신고제도 사전 안내 ▲ 진료비 청구오류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서비스 등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의약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장용명 대구지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의약단체와 함께 추진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보다 많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0-10-16 16:03: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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