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 처분 세분화 찬성"
- 김정주
- 2020-11-17 11:55: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의료기사 시험과 형평성 고려, 3회 범위 내에서 단계별 제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약사·한약사 국시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난 응시자에 대해선 2년간 국시를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도 수용입장을 표해 사실상 완전한 찬성 입장이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은 약사& 8231;한약사 국가고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수준을 의사& 8231;의료기사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직종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