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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약대, 첫 홈커밍데이…초대 동문회장에 최태진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주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이숙)은 지난 5월 31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1회 홈커밍 데이’를 진행했다. 동문들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1회부터 11회까지 졸업생, 가족, 재학생, 악대 교수·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청수 조직위원장(5기, 아주대 의대 교수)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약학대학의 지난 성과 및 발자취에 대한 소개 ▲약학대학 동아리 공연(밴드-전어, 댄싱 동아리-팝크루) ▲정이숙 학장 인사말 ▲이범진 전 약대 학장 축사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영상 축사 상영으로 이어졌다. 행사 중에는 후배들과의 소통, 교류를 위한 졸업생 특강도 마련됐다. 6기 김진근 동문이 ‘약사의 진로와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약대는 이날 제1대 약학대학 동문회장으로 최태진 약사를(약사랑약국 대표) 선출했다. 최태진 신임 동문회장은 “동문들이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아주대 약대는 지난 2010년 신설돼 2011년 첫 신입생 20명이 입학했으며, 올해 2월 제11회 졸업생이 배출됐다. 대학 측은 “통합 6년제 신입학 시스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약물 중심 이론 교육에서 탈피, 환자 중심의 실무실습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동일 캠퍼스 내에 생명공학·나노공학·정보통신·의학 등 여러 관련 학과가 위치하고 있고 아주대 등 대형병원과 제약회사, 의약학 분야 연구기관들도 인근에 밀집돼 있어 교육, 연구를 위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6-07 21:40:56김지은 기자 -
울산시약,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자동화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자동화 지원에 나선다. 시약사회는 5일 메디인폴스(대표 임명재)와 약국 효율성 제고와 환자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 및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약국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메디인폴스는 울산시약사회 회원 약국에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자동화 시스템을 무상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국은 복잡한 청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절감한 시간을 환자 상담과 복약, 건강 관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펜니들 등 당뇨 소모성 재료를 약국 전용 유통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효성 회장은 "협약이 회원 약국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약사가 단순한 조제와 복약지도를 넘어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관리와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재 메디인폴스 대표는 "약국이 당뇨 소모성 재료 분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당뇨 환자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전자차트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식단과 혈당 정보를 기록하면 약사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6-05 18:12:33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5일 지부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서울특별시약사회 학술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학술제는 지난달 31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돌봄과 약료, 세계는 지금’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시약사회는 설문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82명 중 84.0%(63명)가 심포지엄의 성과와 유익함에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매우 그렇다' 45.3%(34명), '그렇다' 38.7%(29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설문에는 총 82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구성은 현직 약사 96.1%(74명), 약대생 3.9%(3명)였다. 세션별로는 대만 타이베이시 약사공회가 발표한 민관 합동 '가정약사 계획'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지부 측 설명이다. 타이베이시 위생국과 약사공회가 10년에 걸쳐 공동 구축한 이 제도는 상담·의약품 순응도 관리·유해반응 모니터링을 모듈화하고 누적 서비스 1만8000회의 임상·행정 성과를 축적했다. 일본 동경도약제사회의 '단골약사제도' 세션에서는 의사와의 소통 장애를 극복하고 약물 중재 성과를 수가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소개됐다. 두 사례 모두 의사-약사 간 전용 소통 프로토콜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제도 안착의 핵심 조건임을 보여줬다. 참가자들은 "이미 정착된 해외 제도의 임상 경험과 법제화 과정을 한눈에 학습해 약사의 미래 지향점을 그리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돌봄 약료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시급 과제(복수 선택)로는 '약사 업무 수가 체계 마련 및 국가·지자체 예산 확보'가 46표로 1위를 차지했다. '약사·정부·지자체 간 협력 구조 설계'(45표), '통합돌봄 체계 내 통합약물관리 역할 법제화'(43표), '실시간 의·약사 소통 및 이력 관리를 위한 전용 프로토콜·플랫폼 구축'(33표), '통합돌봄 대상자 전주기 약력 공유를 위한 디지털 정보 연계망 마련'(26표)이 뒤를 이었다. 김위학 회장은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 급증과 다제약물 복용 부작용이라는 거대한 보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약국·병원·공직·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약사들의 경험이 학술적 근거로 축적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학술제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의 가정약사 제도, 일본의 단골약사제도 등 각국의 현장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약사가 수행할 전문적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한 국경을 넘은 오늘의 학술적 교류가 우리 약사 직능의 내일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2026-06-05 17:47:58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약사정책 최고위과정 개설…16일부터 9주간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정책위원회(부회장 이병도·위원장 이준경·나영은)는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실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 약사정책 최고위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정책, 입법 및 약사제도, 디지털헬스케어, AI, 소비자 트렌드,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해 약사 직능의 미래를 조망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약사정책 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의 흐름,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인식의 변화 등 약사 주변 환경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 약사 정책을 수립·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오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9주 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약사회관에서 진행되며 강의 수강료는 서울시약사회에서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약사회 지부나 분회 임원, 서울 약사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신청은 12일(금)까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배너 또는 문자메시지(알림톡)로 전달한 링크주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체 강의의 80%(8회) 이상 수강 시에는 서울시약사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여된다. 주요 강사진은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보건의료정책의 이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약사 현안과 정책)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부사장(국내외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동향)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소비자 트렌드와 약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정은진 약문약답 대표(약국 현장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 전략) ▲요시모토 코지 소카대학 교수(리더십과 회복 탄력성) ▲조비룡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건강관리앱을 이용한 만성질환 사례와 과제) ▲홍헌표 전 헬스조선 취재본부장(미디어 트레이닝)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약사·약국의 현재와 미래 종합토의) 등이다. 김위학 회장은 “데이터가 쌓이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쌓이면 정책이 된다. 약사정책이 시행 되면 종국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약사 전문성 향상으로 돌아온다”며 “근거 중심의 회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최고위 과정은 약사법과 약사제도, 정책 결정 및 입법과정, 외부 환경의 변화 등 전체적인 흐름을 통찰하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서울 약사회 임원과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6-05 17:36:19김지은 기자 -
광주·전남약사회 "민형배 시장, 김대중 교육감 당선 축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와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을 축하했다. 광주·전남약사회는 5일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선거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교육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고령화, 의료격차, 돌봄공백,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보건·복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 가까이에서 할동하는 지역 보건의료전문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천여 약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내 약사 참여 확대, 다제약물관리사업 강화, 공공버팀목약국 도입, 지역맞춤형 공공 야간·심야약국 제도 구축, 창고형 약국 난립 방지 및 지역보건의료체계 보호 등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제안한 학생 건강증진과 의약품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약사 제도, 학생 의약품 안전교육 강화,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확대, 학교 보건교사 지원체계 구축, 학교 사용의약품의 지역약국 구매 등은 청소년 정신건강과 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약사 제도는 학교보건법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운영은 미흡한 상황으로, 광주·전남형 학생 건강안전 모델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 약사회는 "약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마약예방교육, 보건실 의약품 관리, 응급상황 자문 등을 통해 학생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방정부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건강권 보호와 지역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이 단순한 판매공간이 아닌 시민 곁에서 의약품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새로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생과 통합, 건강도시의 모범사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전남약사회 역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6-05 14:00:41강혜경 기자 -
성동구약, 27일 약사연수교육 앞두고 강의내용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4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연수교육 강의내용과 강사진을 확정했다. 또 회원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층약국간 분쟁 조정 범위와 보건소 개설허가 전 신규 약국의 의약품 사입·진열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인터넷자율점검 미실시 약국에 대해 최종 안내와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용선 회장은 "회원들이 회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약국간 민원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05 13:45:10강혜경 기자 -
"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꾸며내거나, 정확하지 않은 약물 정보를 사실인양 답변하는 'AI환각(할루시네이션)'은 AI의 가장 큰 맹점으로 꼽힌다. AI가 계속해 학습함에 따라 AI환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AI는 생성형 답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다 보니 약사들 역시 'AI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강조되는 부분이 '교차 검증'이다. AI가 제공한 정보가 틀렸다면 그 책임은 약사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I가 생성한 잘못된 정보 전달, 책임 주체는 '약사' 미국에서는 AI가 쓴 가짜 판례를 변론 자료로 제출한 변호사들에 대해 법원이 제재를 가한 사례도 있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원법원은 가짜 판례를 제출한 2명의 변호사에게 5000달러, 우리 돈 약 65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변호사들의 AI 사용이 아닌 'AI가 생성한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법정을 기만한' 부분에 대해 일갈했다.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태만과 아무리 도구가 발전해도 최종 결과물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실제 해당 사건 이후 미국 일부 법원에서는 '재판에 제출하는 변론서에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히고, 인간이 직접 검증했다는 서명을 첨부하라'는 등의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I가 훌륭한 비서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책임을 대신 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약사출신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는 "앞선 미국의 사례처럼 AI가 생성한 잘못된 정보를 약사가 환자에게 전달했을 때 최종 책임 주체는 면허를 가진 약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AI개발사가 아닌 약사에게 최종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과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은 약국에도 직접 적용되는 부분으로, 약국 역시 관련한 부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이 알아야 할 'AI(인공지능) 기본법'은? 2025년 AI기본법이 공포,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국의 AI사용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AI 기본법 제2조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을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구축·운영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AI 프로그램이 복약지도 문구를 자동 생성하거나 병용금기 약물을 걸러내지 못해 투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최종 책임은 면허를 가진 약사에게 돌아가게 된다. 우종식 변호사는 AI기본법에서 약사가 알아야 할 3대 핵심 의무로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설명 가능성을 꼽았다. 복약 지도문이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AI기반 서비스임을 소비자에 고지하고, 생성형 AI결과물에는 AI생성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투명성 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가령 '본 복약지도 정보는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I 결과물 검증 절차를 마련, 오류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환자 이의 제기시 약사가 이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내년 1월 21일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지만, 시정 명령은 즉시 가능하다"며 "약국에서는 AI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업무매뉴얼)와 환자 고지 문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방내용, 질환명 등을 AI에 입력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으로, 반드시 비식별화해 활용해야 한다. 환자의 나이, 성별, 처방 약물 등의 데이터를 결합해 역으로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비식별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환자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입력하는 등의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 변호사는 "환자 정보는 외부 AI에 직접 인력하는 것이 금지되며, 비식별화 해 활용해야 한다"며 "또한 사용하는 AI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 입력한 데이터가 AI학습에 재활용되는지 등 정책과 보안성이 높은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환각에 의한 조제·복약지도 역시 AI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약사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때문에 AI가 생성한 잘못된 약물 정보를 검증 없이 복약지도에 활용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자격정지·먼허취소), 민사손해배상,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는 "AI생성 이후 답변이 의학적·약학적으로 정확한지 등을 DUR, 약학정보원 등과 대조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약사의 판단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최종 검증된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상담 내용을 약국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에서 이력·결과물 기록 등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우종식 변호사는 "AI 환각, 데이터 편향, 맥락 이해 부재, 최신 정보 미반영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도기간 중 사전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약사는 AI를 사용하되 대체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AI를 동반자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이라는 AI 개발·이용의 '3대 가치'와 개발·이용 과정에서 충족·확인돼야 할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 등 '6대 원칙'을 담은 AI 윤리원칙 초안을 28일 공개, 7월 8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부처와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묶어 사회적 혼선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기준선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은 "AI시대의 주도권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새롭게 정립되는 윤리원칙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범의 기준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폭넓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2026-06-05 11:54:13강혜경 기자 -
"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이후 약국과 병원 등 요양기관은 물론 도매업계까지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요양기관은 실제 청구에 적용되는 별도합의 상한금액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매업계는 가격 정보 접근 제한에 더해 의약품공급보고 과정에서 반복되는 시스템 오류 확인 부담까지 감안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달 1일부터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된 가운데 해당 제도는 약가 고시에 반영되는 '상한금액표 금액'과 실제 급여 청구에 적용되는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약 접근성 확대와 위험분담제 개선을 위한 취지지만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번 제도권 내 의약품의 경우 별도합의 상한금액은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업체에만 제공된다. 제약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체 역시 공식 경로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이번에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거래 약국을 통해 변경된 상한금액을 역으로 확인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당장 마진 설정이나 사입 가격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총 12개 품목이 약가유연계약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만, 관련 품목이 더 확대될 경우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여기에 의약품공급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 또한 혼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품목을 공급보고할 경우 공급보고 오류내역에 'DC' 코드가 표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펙수클루, 앱시토, 위캡, 엔블로 등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의약품이 대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류내역에 품목명이 직접 표시되지 않고 '잡지연번'만 제공되다보니 공급보고 담당자는 해당 번호를 별도로 조회해 어떤 품목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 약가유연계약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알고 있다고 해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공급보고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오류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찾아 들어가야 한다"며 "업무가 한 단계 더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시행 초기 진통”…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도매업계가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오류는 현재 시스템상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류코드인 'DC'를 그대로 입력해 보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급보고가 반려되거나 보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확인 절차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약가유연계약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일정 수준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격 정보 접근 문제와 공급보고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요양기관, 도매업체, 청구프로그램 업체 모두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며 "가격 정보 비대칭 문제와 공급보고 오류 문제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혼란이 크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6-05 11:54:02김지은 기자 -
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PM+20 전환이 순연되면서, 6월로 예고됐던 프로그램 사용 종료가 사실상 무산됐다. 6월까지 PharmIT3000에서 PM+20으로 완전 전환을 하겠다던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측 계획이 사용 약국의 비협조와 약정원장 교체 등과 맞물리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유료AS 이용약국에 대한 우선 전환을 작년 말까지 실시하고, 올해는 미전환 약국을 중심으로 집중 전환을 통해 6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다. PIT3000 노후 개발환경으로 인해 오류 수정과 기능개선에 구조적 한계가 빚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 유지보수 부담과 서비스 안정성 저하 등이 프로그램 전환의 이유다. 문제는 6월 말이 다가오면서 전환을 놓고 약국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마다 PC 환경이 각각 다르다 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PM+20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지만, 포맷이나 새로운 UI 등에 부담을 갖는 약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전환 이후 불안정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먼저 청구SW를 전환한 약국들에서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포맷 등 전환 절차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6월부터 PIT3000 사용이 막힌다는 얘기를 듣고, 약정원에 문의한 결과 '올해까지는 PIT3000을 쓸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다만 청구SW 어디에도 올해까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와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PM+20 전환율은 5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약정원 청구SW를 사용하는 약국은 1만277곳으로, 이 가운데 PIT3000 사용 약국은 8371곳(81.4%), PM+20 사용 약국 1906곳(18.6%)에 불과했었다. 역산해 보면, 반년새 3000여곳이 PM+20으로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정원 관계자는 "현재 전환율은 50%대로, 잠정적으로 6월 말 종료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현재 접수받은 건들이 많아 순차적으로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선 접수가 이뤄진 회원들에 한해 6월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탈 회원을 잡기 위한 업체들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사용료 면제 등을 약속하면서 청구SW 전환 설득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12월 기준 약국 청구SW 점유율은 약정원 43.5%, 유팜 34.6%, 이팜 10.6%로 약정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PIT3000 이탈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특히 청구SW의 경우 한 번 세팅된 이후 전환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를 신규 회원 유치의 기회로 사용하겠다는 게 경쟁 업체들의 생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길게는 2년까지 사용료를 면제해 주겠다며 업체들이 약국 설득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면서 "점유율을 끌어 올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6월부터 사용이 막힌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약국가의 불안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2026-06-05 11:53:58강혜경 기자 -
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본부장 조연주)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업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정책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독립 사업자인 약국의 가격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약국 시장의 특수성과 약사의 전문상담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환자와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의약품과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학회제품 등은 단순 소비재와 달리 약사의 전문적 상담과 복약지도가 수반되는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저가 판매 채널 확산으로 상담은 일반 약국에서 받고 실제 구매는 저가 채널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상담 무임승차(free-rid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약사회에 ▲공정위 대상 공식 정책 의견 제출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약국 전문상담 기반 제품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검토 ▲약사 전문상담 가치와 보상체계에 대한 정책 논의 착수 등을 요청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경쟁 문제가 아니라 약사의 전문직능과 환자 안전, 국민의 의약품 사용환경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2026-06-05 10:49:09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