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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간협회장 "마약 안돼요"...NO EXIT 캠페인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8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는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으로부터 캠페인 참여 지목을 받은 후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또 다음 참여자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을 지목했다. 김영경 회장은 "마약은 개인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에 절대 시작해선 안 된다"면서 "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약 근절 문화 확산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23-08-18 13:49:49강신국 -
성남시약, 상반기 신규개설약국 18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상반기 신규 개설약국 16곳을 방문해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원을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회원 고충해결과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국 방문에는 한동원 회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과 전성필 사무국장이 배석했으며 폐의약품 수거함과 약국안내사항 포스터 등도 약국에 전달했다.2023-08-18 13:45:32강신국 -
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한 대법 판결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8일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에게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 있는데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2023-08-18 13:37:22강신국 -
"약국 한약도 급여를"…약사회, 한방제약사 의견 수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방 제약사 대표들과 머리를 맞댄다. 약국 한약 급여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인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추진 중인 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약국에서 취급 중인 한약제제(복합제제) 중 단미혼합 56종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인데, 해당 연구 용역 결과는 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약사회는 연구용역의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이달 말 한방제약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일정 부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약사회가 이번에 급여화를 요구하는 단미혼합제는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에도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분업 지지와 더불어 약국 한약제제(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도입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곽은호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약국 한방의료보험 제도, 한약제제 분업 2건의 아젠다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약국 한방의료보험제도 건의 경우 현재 사실상 사양산업의 길을 걷는 한방제약업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약국 급여화를 통해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마련했다. 내달 결과가 나올 연구용역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한약위원회는 현재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한약제제의 급여화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를 이뤄 한약제제 분류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초에는 의사협회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공동정책 건의서를 식약처에 전달했고, 최근에는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식약처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식약처가 해당 건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복지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곽은호 부회장은 “지난달 식약처와 한약제제 분류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식약처는 진일보 되지 않은 원론적 답변만 했다”면서 “복지부 방문을 앞두고 공조 중인 의사협회와 협의하는 한편, 설득 논리를 더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3-08-18 13:37:17김지은 -
대법, 초음파 이어 뇌파계 한의사 진료 인정...의사들 '멘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에 대한 한의사 진료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한의사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의사들은 의료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는 18일 뇌파계 사용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인다. 대법원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들의 뇌파계 사용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16일 성명에서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되짚어 보면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같은해 4월 한의사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용한 것이다.2023-08-18 11:50:00강신국 -
'한의사 뇌파계 사용합법' 판결에 한의사 단체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A한의사의 행위가 합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데 대해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A한의사는 2010년 9월 경부터 3개월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촬영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역시 관할 보건소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A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한의사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받게 된 것. 2심에서 고등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8-18 11:49:24강혜경 -
4년제 입학 후 약학과 전과...목포대 학칙 변경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목포대학교가 그동안 불가했던 약학과 전과를 허용하면서 재학 중인 약대생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목포대가 지난 3일 개정 공포한 학칙에는 간호학과와 약학과의 전과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학칙에는 ‘간호학과와 약학과의 경우 모집단위 간 이동(전과)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우수학생에 대한 입시충원율을 제고하고 타교 편입학 목적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간호학과와 약학과에 입학정원 내 여석이 있는 경우 전과를 허용한다’고 명시돼있다. 결국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교내 전과를 통해서 약학과 충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전국 약대는 수능으로 입학하는 통합6년제 전환 이후 의대 진학 등을 이유로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대학들이 일반 편입을 통해 약학과 결원 충원에 나선 상황에서 목포대는 전과를 허용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 측은 홈페이지 공식 질의응답과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약학과 전과 허용을 홍보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학교 측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 묻자, 학칙이 개정된 것은 맞지만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목포대 관계자는 “학칙이 개정 공포돼 지난 3일자로 시행됐다. 2025년부터로 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학과 재학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입결 차이가 큰 타 과에서 약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학생은 “동기를 통해 알게 됐는데 충격을 받았다. 약대에 들어오기 위해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있는데 전과를 허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약대들은 제대로된 정량, 정성평가를 마련해 편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대만 학교 내에서 전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과정의 공정성을 비롯해 전과생의 자질과 학업능력도 의심된다. 또 교직원 자녀들의 입시비리로 이어질까 두렵다”면서 “약대 입학을 위해 공부한 노력이 부정 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전했다.2023-08-18 11:38:08정흥준 -
코로나 치료제 조제약국 별도 지정...4급 전환 대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감염병 4급 전환에 대비해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기관을 별도 지정한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은 지정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요건 확인 후 승인·지정이 이뤄진다. 의원급, 병원급 이상 등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 않은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금지된다. 입원환자 대상 원내 처방도 예외 없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하려면 약국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원내처방을 위한 병동약국 등 조제기관 미지정 시 먹는 치료제 조제는 금지된다. 한편 코로나 신규확진자 현황을 보면 8월 2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9897명이다. 질병청은 "한 주간 더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다층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작업 등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빈틈없이 변이 감시와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2023-08-18 10:33:35강신국 -
약가인하 시행 5일 여유 준다...내주 품목 리스트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가 다음 달 5일로 시행될 예정이다. 7677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약국, 유통사들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17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보고와 더불어 약국 등 반품 차액정산 일정 등을 감안한 조치가 논의됐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재평가 대상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약가가 인하되는 7677개 품목을 보고하고, 이중 7421품목은 15%, 256개 품목 27.75% 약가인하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약국가와 더불어 의약품 유통업체, 제약사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약가인하 대상 리스트 공개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조정 고시는 9월 1일, 시행은 오는 9월 5일 예정이며 약국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23일 약사회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를 사전 전달하기로 했다. 기존 약가인하 단행 때와는 달리 약국의 경우 2주 이상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이 부여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고시에 한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조치도 고려된다. 정부가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한 사례는 극소수로,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품목 수가 워낙 방대하고 인하률이 크다는 것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사전에 약국의 행정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 유예기간 적용, 사전 약가파일 제공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사전확인, 서류상 반품 인정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건정심 심의위원)은 “건정심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약국의 반품일정을 요구했다”면서 “리스트 전달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2주 정도 대비 시간은 갖게 된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서류상 반품 인정 부분도 약사회에서 강하게 요청한 부분”이라며 “품목도 워낙 많고 약국에서는 개봉된 낱알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이번에 한해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약가인하 품목 중 약국 내 조제내역이 있는 품목과 자동 매칭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진행 중에 있다.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혼선을 대비하기 위해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국에 해당하는 품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16일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추가 협조요청을 통해 기능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2023-08-18 10:16:41김지은 -
해남종합병원 소청과 야간진료...인근약국 3곳도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해남군이 지난 16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실과 야간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해남군 소아 야간진료실은 해남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실에서 운영하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이 교대로 상주해 진료하게 된다. 이용 대상자는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으로 평일(월~금)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소아 야간진료를 볼 수 있으며, 필요 시 입원치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에 발맞춰 해남종합병원 인근 3개약국(금강약국, 온누리약국, 해오름 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하고 순번제 야간 운영을 통해 약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야간진료로 야간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대도시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해남군은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으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남종합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 야간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명현관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심야 진료 운영 개시로 군민들이 인근 도시로 진료받으러 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야간에 아이가 아파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언제든지 안심하고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아 의료체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8-18 09:10: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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