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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위조해 병원 분양사기...소송서 5억 되찾아

  • 정흥준
  • 2023-12-06 15:27:08
  • 병원상가 분양자 A씨 '분양대금반환 소송' 승소
  • 위약금 4500만원도 받아...병원 입점특약 주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 분양을 위해 의사면허증까지 보여주며 병원 입점을 속인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변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도 유사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점 특약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 포함 5억16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억5606만원에 병원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에는 ‘병원과 의원’이 기재돼있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정했다.

분양대행사는 A씨에게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사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줬고, 해당 의사의 면허증까지 보여줬다. 이는 A씨를 속이기 위해 위조된 면허였다.

결국 2022년 12월까지도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분양대금 4억5606만원과 손해배상액인 456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병원 입점을 이행하지 못해 원고에겐 해제권이 발생했다.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또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인 456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측은 계약 시 특약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원 입점 확정이나 의사면허증만 믿고 분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언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분양 사건들을 볼 수록 병원 입점확정이라는 말과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만으로는 병원 입점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기”라며 “최소한 특약에 병원입점과 관련해 특약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이미 들어간 돈이 있더라도 병원 입점이 중요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또 모든 병원이 잘되거나 모든 의사가 부자인 것은 아니다. 다음 임차인이 의사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면 임대인으로서 신용 상태를 확인할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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