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의료원, 오늘부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이 8월1일(월)부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동일 환자·동일일·동일상병·동일목적으로 의·한의과 진료를 받았을 경우 후행진료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의·한 동시 투약의 경우 급여라 하더라도 후행진료의 투약은 비급여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환자(건강보험 중복인)도 포함되며, 외래환자에 한해서만 시행된다.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1년 간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전부터 중풍협진센터를 운영하여 중풍환자에 대한 의·한 협진을 수행했으며, 이번 시범사업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원은 환자의 이동경로(동선) 또한 최소화 했다. 한방진료부의 위치가 본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원무수납도 환자내원 시 접수 한번, 모든 진료가 끝난 후 수납 한 번(총 2번)으로 간소화시켜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 시켰다. 김진원 한방진료부장은 "1단계 시범사업인 만큼 시작부터 큰 효과를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환자에게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해 협진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2단계 시범사업 이후부터는 개발된 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 협진 체계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8-01 19:39:44이혜경
-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의협 "재정지원 뒷받침 필요"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월 29일자로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환자안전의 허울만 가진 법이 아닌 진정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일 "이번 환자안전법은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하는 법인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인지, 그리고 환자안전법의 정신을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자안전법의 내용은 상당수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데,다른 법들에서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을 자율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 의협은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기본적으로 자율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해 병원 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주는 재발방지 매뉴얼이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전쟁터에 총알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겪은 아닌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환자안전법은 시행되었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환자 안전법 시행에 대해 아무리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도 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게을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016-08-01 15:56:55이혜경
-
김대업 "문자비방 사과한 약사 5명 명예훼손 고소 취하"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병준 약사(대약 약국위원장)가 김 전 부회장에게 사과 입장을 표명하면서 소가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준 약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청에서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비방 문자(매약노, 투쟁성금 3억원 유용)로 인해 김대업 후보에게 심적인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 유감(사과)를 표시하며 약사회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업 전 부회장도 이병준 약사의 사과를 수용해, 소취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약사 10명 중 5명이 김 전 부회장에게 사과 입장을 표명한 곽나윤, 이병준, 강민경, 김선자, 임득련 약사는 소가 취하됐다. 그러나 김 전 부회장은 조찬휘 회장과 핵심인사 2명에 대해서는 소 취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머지 2명의 약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전제로 소 취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08-01 13:30:26강신국
-
면대로 기소된 약사 2명…3억대 약제비 환수 벗어나동업을 하던 약사 2명이 약사 면허대여 혐의로 건보공단에서 약제비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C약사와 D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C약사는 부산에 A약국을 개설했고 이후 2015년 1월 D약사의 면허를 빌려 부산에 B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D약사는 자기명의로 개설된 B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C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증을 대여한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건보공단은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대여 행위가 이뤄진 만큼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면 C약사에게 1억 5431만원, D약사에게 1억 9779만원 환수통보를 했다. 결국 두 명의 약사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약사들은 동업형태로 B약국을 운영하다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D약사가 C약사에게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 받아 A약국 개설의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사용했다며 명의를 대여 받거나 빌려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D약사는 사건이 발생한 B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를 거의 전담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채 한달도 되지 않고 주된 운영 수익인 요양급여비는 C약사가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C약사가 사건이 발생한 B약국의 시설, 인력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D약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D약사가 C약사에게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D약사가 이 사건 약국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C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고 C약사는 의약품 조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D약사의 면허대여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이 비춰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 전부를 환수할 그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강조했다.2016-08-01 12:14:56강신국 -
직무 스트레스로 자살까지…열악한 간호현장 이슈화간호사들이 보건의료현장에서 '백의의 천사'가 아닌 '나쁜 간호사'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SBS 스페셜에서는 지난 31일 밤 11시 10분에 '간호사의 고백’을 통해 간호사들이 태움, 폭언, 폭행, 성추행을 당하고, 임신도 순번을 정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모범직원상까지 받았던 25년차 간호사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수술실 배치전환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하중과 직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이 다뤄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자살"이라며 C대학병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SBS스페셜에서 방영된 몇가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위계질서에 의한 폐쇄적인 직장문화가 작동하고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서 이미지를 중시하는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쉽게 차단되고 은폐된 수많은 사건 중 일부가 이번에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간호사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업종 5위 안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업종은 기피해야 할 3D 업종에 포함된 지 오래다. 노조에 따르면 1년에 간호사의 20%가 사직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간호사의 44%밖에 되지 않는다. 2016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7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년수 7.7년, 주당 평균노동시간 46.6시간,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 29.7분, 월 평균 결식횟수 5.9회, 육아휴직 사용 비율 52.8%, 연 평균 생리휴가 사용횟수 5.1회, 잠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 60.4분, 수면시간 6.4시간 등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핵심은 인력부족"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의료기관내 폭력(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매뉴얼을 마련했으며, 대한병원협회에 전국 의료기관 매뉴얼 채택을 위한 '공동 MOU 체결'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보도를 접한 A대병원 간호사는 "방송 내용 중 결국 수간호사가 되면 병원의 경영을 생각하게 되고 간호부는 간호사의 적이 된다는 발언에 소름 돋았다"며 "병원 경영자들은 간호사들을 도구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2016-08-01 12:14:51이혜경 -
건기식 규제 강화하는 미국·중국…완화하는 일본건강기능식품 규제의 국제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이 팽항하면서 미국·중국과 같은 큰 시장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가 발간하는 계간지 '건식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식이보충제연맹(IADSA)에서 세계 주요 나라의 건강식품 규제 변화가 발표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과 중국. 이들 두 나라에선 각각 제품 안전성과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위법·불법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부와 법무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식이보충제업계 이익대변단체인 '책임영양위원회(CRN)'는 불법제품과 적법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제품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완제품 뿐 아니라 제품 포함 성분, 공급원,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업계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등록해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정보 제공과 정보 검색에 참여해 자정작용을 꾀하고 있다. IADSA에 따르면 CRN이 제품 등록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마련, 실행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건강 관련 식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명 '보건식품'이라 불리는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2015년 10월 마련된 식품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생산, 면허, 사후관리 등 13가지 조항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식품안전법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관련된 두 공공기관과 함께 15가지 비타민과 8가지 미네랄 등 보건식품 원료 목록을 마련했는데,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이에 따른 제품 등록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목??에 없는 원료를 함유한 신규 수입 보건식품은 CFDA 등록이 필요하고, 목록에 기재된 원료를 함유했다 해도 최초 수입시 3개월 내에서 CFDA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일본은 알려진대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표시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일본 건강식품 시장은 총 200억달러 규모. 이중 특정 보건용식품이 35%를, 일반 건강식품이 65%를 차지한다. 기능성표시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는데,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자료로 안전성, 품질, 효능 등이 증명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충제 사업자들은 GMP 요건이 강력히 권고되며 제3자 분석기관 증명이 필요해졌다. 제품에 표기해야 할 정보를 더 많이 표시할 의무도 생겼다. IADSA에서 일본 규제현황을 발표한 일본건강식품규격협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능석표시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 전문가의 2차 검토를 거쳐 올해 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에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16-08-01 12:14:48정혜진 -
은평구약, 마라톤동호회 착복식 기념모임 가져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소속 마라톤동호회(회장 이경우)는 지난달 30일 상암동월드컵공원에서 싱글렛 착복식 기념 모임을 가졌다. 이날 동호회는 월드컵공원 러닝 후 뒷풀이 모임에서 하반기 대회 출전 및 동호회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모임에는 우경아 회장과 이경우, 김영재, 한상훈, 김화기, 이은구 동호회원이 참석했다.2016-08-01 10:55:36김지은 -
경찰, 리베이트·면대·무면허 진료 조제 특별 단속경찰이 의약계 리베이트 수수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 및 약국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 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와 조직적,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와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일선 경찰서가 합동으로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경찰청과 지방청에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을 지정해 불법 의료행위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에 의료·의약 불법 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해 국민 제보를 통한 수사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자격취소·정지,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16-08-01 10:23:55강신국 -
정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단계서 사전 차단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설립·운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에서는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방안과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이 주요 의제였다. 정부는 사전예방-상시점검-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을 사전 차단한다는 목표로 8월부터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건보료 낭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기획·현장조사 강화 및 조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별로 부정수급 발생 유형별 집중 기획조사 지속 실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내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확대, 운영된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현황을 보면 2011년 163개 기관, 환수액 595억원에서 2015년 220개 기관, 환수액 5338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사인력도 2팀 6파트 31명에서 3팀 17파트 69명(사무장병원 체납금액 징수)으로 확대됐다. 송언석 기재부차관은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적발이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보유 가입자 정보망 연계를 지속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포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보험 투자방안도 확정했다. 상대적 고수익원인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하되 투자 안정성 보완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경우 2017년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3%p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산재보험, 군인연금의 경우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 수립·실행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별 수입·지출 흐름에 맞게 투자상품 만기구조도 개편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3개월 급여규모 이상의 여유자금은 중장기 투자에 활용하되 단기자금 부족에 대비한 유동화 전략이 동시에 실행된다. 건강보험은 중장기 적립금 추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2∼3년 만기 중기투자 상품군으로 확대되고 자산운용 전문인력도 신규로 뽑는다.2016-08-01 06:14:55강신국 -
"전공의특별법 만들려 국회 107번 방문"2014년 2월10일.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 송명제(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씨가 의료계에 나타났다. 그는 그해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 투쟁에 전공의 참여를 이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에 등록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2월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비대위원장 투표에서 전국 수련병원 대의원 199명 중 124명의 지지로 당선된 송 회장. 그는 자신의 의사면허를 걸고 전국의 전공의들을 대정부투쟁에 동참시키기 위해 총대를 멨다. 2014년 3월10일 의료계 총파업 투쟁에 동참한 전공의들은 7190명. 전국 1만7000여명의 전공의 가운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42.2%가 참여했다. '빅 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동참했고, 전국 63개 병원의 전공의들이 출근을 거부했다. 송 회장은 전공의들의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최종 검찰 기소는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송 회장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같은 해 8월 27일 1만7000여명의 전공의를 이끄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최연소 회장이자, 다음 해 또 다시 회장에 선출된 연임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남기기 된다. 송 회장은 비대위원장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장까지 총 2년 6개월 간 협회에 몸을 담았고, 전공의들의 꿈이었던 ' 전공의특별법' 입법까지 최대의 성과를 얻어냈다. 그런 송 회장을 28일 일산 명지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2년 6개월 간 협회생활을 하면서 그는 무엇을 가장 크게 느꼈을까. -8월31일이면 드디어(?) 임기가 끝난다. 아쉽다. 조금 더, 잘 했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이 크다. -대전협에 몸을 담았을 때가 응급의학과 1년차였다. 시간이 지나 벌써 4년차다. 임기 끝나고, 전공의 생활을 마치면 무엇을 할 생각인가. 군대를 가야한다. 웃음(^^). 내년 2월에 군의관을 지원할 생각이다. 제대 후 계획은 아직 정한게 없다. -전공의 1년차가 의료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한편으론 신기하다. 한창 전공의로서 바빴을 때 아닌가. 어떻게 비대위원장까지 할 생각을 했나. 정말 2014년 1월까지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1년차가 뭘 알겠느냐. 그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의사를 그만둬야 할까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을 즈음 명지병원으로 찾아온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를 만났다. 투쟁에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게 나였던 것 같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한 달도 안돼서 의료계 파업 투쟁에 전공의 40% 이상을 참여시켰다. 대단하다. 일선 전공의들을 많이 만났다. 도와달라고 했다. 투쟁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아마, 그 날의 평가는 훗날에 이뤄지겠지만 성공적이지 않았나 싶다. 전공의들의 울부짖음을 국회와 정부가 알게됐고, 그렇게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생각한다. -전공의특별법을 이야기해보자.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회에 107번 갔더라. 모 이사가 집계를 했더라. 대전협이 마련한 전공의특별법 초안을 들고 월, 수, 금은 무조건 국회를 갔다. 전공의특별법을 마련해달라는 PPT는 40회를 넘겼더라. 우리의 모토는 하나였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국회를 움직일 수 있었다고 본다.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TFT도 마지막 회의를 끝낸것으로 안다. 월요일에 하위법령을 포함해 전공의특별법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TFT 회의 결과는 만족 스러운가. TFT 위원끼리 약속한게 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였다. 양보하지 않고 각 단체 주장만 하면 결국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령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공의 수련업무를 100% 맡았던 대한병원협회도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전공의특별법을 한글자 한글자 써서 마련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원하는 하위법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걸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아마 입법예고를 통해 하위법령이 발표되면 4개 단체 모두 '아쉽다'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선 전공의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일선 전공의들이 얻을 실익이 무엇인가. 그동안 전공의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할 수 있는 곳도 마땅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신임평가센터는 유명무실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엔 수련환경평가기구 내 분과위원회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전공의 민원을 해결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실익이다. -수련환경평기구 위원 수를 두고 논란이 많다. 위원 수는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위원 수가 중요하지 않게 만들었다. 위원 모두가 찬성해야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절대적인 수는 아쉽지만 위원 수가 많은 단체의 방향대로 흐르진 않을 것이다. -다시 협회 이야기를 해보자. 2년 6개월, 가장 긴 기간동안 대전협을 이끌었다. 전공의특별법 말고, 또 다른 성과가 있다면. 2년 6개월 동안 가장 잘 했다는고 생각하는건, 전공의 파업 투쟁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의견이 다른 의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선봉에 섰다는게 의미가 컸다. 그 밖에 다양한 일을 했는데, 의협 정관을 변경해서 전공의들이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과,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눈에 띄는 점이다. 그 중 협회를 위해 가장 잘한 점을 꼽으라면 체질개선을 했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단체가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차기 대전협 회장 선거 공고가 났다. 아마 다음 회장 자리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전협을 이끌 차기 회장에게 할 말이 있다면. 앞으로 회장이 될 분은 전공의특별법을 감시하고, 시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공의특별법 정책 입안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16-08-01 06:14:54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