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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현지조사 무기한 투쟁…침묵시위도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번 무기한 1인 시위는 현지조사 개선이 있을 때까지 진행된다. 도의사회는 최근 안산시 현지조사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5월 복지부 현지 조사를 받은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을 행정폭력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행정폭력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 조직으로 운영되며, 고인이 된 원장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안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도의사회는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고발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이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위 장소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시위로 이끌어 계획으로, 그 시작은 16일 공단 안산지사로, 도의사회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진행한다.2016-08-16 14:13:53이혜경 -
간무협, 위탁교육으로 보수교육 내실화 총력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 간호조무사 위탁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간무협에서 총괄토록 하고, 2016년 보수교육 이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신고에 필수사항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보수교육의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노인노양병원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노인복지중앙회 교육·학술담당자들이 참석, ▲사업개요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 기준 ▲사업추진체계 등의 보수교육 위탁사업 계획을 경청했다. 간무협은 위탁사업기관 사업신청서 제출을 8월 25일로 공지하고, 8월 말까지 협약 체결과 세부계획 수립, 교육시행 준비를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중에 위탁교육의 윤곽이 드러나고, 9월 초에는 교육신청·접수와 시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보수교육 이수자 70% 이상이 근무기관으로부터 공가와 보수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올해 보수교육 이수가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에 필수 사항으로 되어 평일 보수교육 시행이 불가피한만큼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당일 공가 처리 및 교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더불어 “추진 중인 위탁교육이 실시되면 근무기관의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위탁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원에서 7만여 명, 요양병원에서 2만5000여 명, 치과 병·의원에서 1만8000여 명, 한방 병·의원에서 1만 8천여 명이 근무하는 등 총 18만여 명이 보건의료기간에 종사하고 있다.2016-08-16 13:56: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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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서울대병원 구급차로 서울 전역 이송서울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범위를 기존 1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는 심정지, 심근경색, 급성뇌졸중,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 시, 중증응급환자 전용 특수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동승하여 집중 치료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1~6월만 해도 297명의 중증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됐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는 병원간 이송 중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중증 응급환자전용 특수 구급차(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SMICU)를 이용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 전문 치료를 제공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병원이 서울대병원의 중증응급환자이송센터에 의뢰하면 서울대병원에 대기 중인 중증응급환자 전용 특수구급차와 의료진이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 어느 병원이든 24시간 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송처치료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응급환자 전용 특수구급차에는 전문기도확보장비, 이동형 인공호흡기, 생체징후 감시장치 등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 의료 장비가 구비돼 있다. 동승의료진은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 6명, 응급센터 및 중환자실 근무경력이 있는 응급구조사, 간호사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2층 3회의실에서 사업수행기관인 서울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급 16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참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센터(02-762-2525, 02-870-199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센터장 신상도(응급의학과) 교수는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가 안전한 병원간 이송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언제나 서울특별시 전역 어디서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8-16 13:50: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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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 간신히 벗었는데 이번엔 약사 명찰 착용오는 12월30일부터 약사, 한약사, 실습생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삭제된 이후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로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달도록 2015년 12월29일 약사법이 개정됐다. 공포된 약사법 시행일은 2016년 12월 29일이다.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규정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이 2015년 12월 재개정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환자가 약사, 한약사 등의 신분을 명확히 알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종업원 등이 약사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찰을 패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무자격자가 약사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종업원은 약사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됐지만 약사 등이 아닌 자의 명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 한약사는 올해 연말부터 위생복을 입지 않더라도 사복에 명찰을 무조건 착용해여 한다. 방식은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국가에선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 폐지로 무자격자와 약사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도 올해 초 국민 신뢰고 향상과 약사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찰을 제작, 약국에 배포해 큰 호흥을 얻은 바 있다.2016-08-16 12:15:58강신국 -
"에어컨 틀고 퇴근하는데"…시럽제서 이물질 발생약국에 유통된 어린이 시럽제에서 이물질이 발생해 관련 업체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은 약을 조제하던 중 어린이용 진해거담 시럽제 A를 시럽병에 옮겨담다 이물질을 발견했다. 소분해 놓은 시럽에선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됐다. 약사는 시럽병에 묻어있던 물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바로 다른 깨끗한 시럽병에 같은 제품을 소분했고, 결과는 같았다. 해당 제품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비교적 여유있게 남아있는 상태였고 약국에서 보관 상 문제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제품이 발견된 약국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의약품 보관을 우려해 저녁 시간에도 약국 에어컨을 틀어놓고 퇴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약사는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약 보관에 문제가 생길까봐 에어컨을 예약으로 틀어놓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약 유통기한이나 시럽병의 상태, 우리 약국 온도 등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약 생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제품이 발견된 즉시 동료 약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등에 해당 약의 제품명과 로트번호를 게재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했다. 마침 약국에 같은 로트번호 제품이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던 만큼 혹시 다른 약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나 소비자 항의를 우려해서다. 더불어 관련 제약사 홈페이지에도 이번 사안을 올려 문제를 확인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관련 제약사 담당자는 해당 약국에 직접 방문해 제품 일부를 수거하고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는 '해당 제품이 생약제제이다보니 원료 처리 과정에서 껍질 등의 찌꺼기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품 표지 등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며 "같은 로트번호 제품에서 이물질이 더 발생되면 해당 제품 자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련 제약사 측은 "제품 용기, 포장지에 '생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보유물 또는 침전물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약사님들의 불편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16-08-16 12:15:00김지은 -
적정성 평가지표로 '환자안전' 예비평가 수행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지표 중 하나로 '환자안전'을 추가하기 위한 예비평가를 하반기 중 수행하기로 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청구실명제 확대시행도 검토 중인데, 실제 적용여부는 미지수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적정성평가 지표에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과 같은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를 위해 지난해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완료했고, 현재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하반기 중 '환자안전' 예비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도 청구실명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급여비 청구 때 면허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건 급여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행위의 복잡성, 요양기관 행정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환자를 진료(조제)한 의(약)사 1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등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여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 검토 후 복지부와 협의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입·퇴사 등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신고·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인력 단위의 진료행태 관리체계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실명제 대상에 간호사 등을 확대 적용하는 건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2016-08-16 12:14:50최은택 -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충남마퇴본부장 겸직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이 선출됐다. 충남마퇴본부는 지난 12일 1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본부장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을 선임했다. 박정래 본부장은 "우선 전일수 본부장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훌륭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마퇴본부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 결산 승인 등 사업 및 회무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전일수 전임 본부장, 박정래 본부장, 정재황 감사, 김병환·윤광중·이덕순·김광희·이전영·전승구·김희연·양정모·김경희 이사, 사무국 직원이 참석했다.2016-08-16 10:08:00강신국 -
노바티스, 폭스바겐·이케아 계보 안돼…업계 발끈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이 판매정지를 당했다. 환경부가 자동차 인증 과정에서 배출가스 또는 소음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8만 3000대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차량 12만 6000대를 합치면 무려 20만 9000대에 이른다. 그 외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 7000대에는 과징금 178억원을 별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 데는 애시당초 폭스바겐 코리아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였다는 시각이 많다. 문제가 된 차량과 관련해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는 결함 원인이 단 두 줄로 작성됐는가 하면, 배출가스 조작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후문. 독일 본사를 핑계로 검찰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응하는 태도를 보여 괘씸죄가 더해졌다는 평가다. 뒤늦게 검찰이 요하네스 타머 폭스마겐코리아 대표를 소환하고 독일 본사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소비자들 대상으로는 보상은 커녕 리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유통업계로 눈을 돌려보자. 이케아의 '말름서랍장'은 앞으로 넘어지면서 3명의 영유아 사망사건을 일으켜 일명 '살인서랍장'이라 불린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는 서랍장 약 3600만 개가 리콜된 뒤 판매 중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서랍장을 벽에 고정하겠다'는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신청자에 한해 설치서비스를 제공할 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팔려나간 말름서랍장 10만건에 대해서도 원하는 고객에게 환불해 준다는 데 그쳤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호갱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고 있다. 호갱이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말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 취급한다는 의미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영국계 제약기업 옥시는 사상 초유의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들을 냈지만 5년간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다시피해 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보상안마저 1·2등급 피해자만 포함되고 배상액 역시 유럽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노바티스. 스위스계 제약기업 노바티스는 2월부터 조사돼 왔던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사과는 커녕 일명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노바티스 홈페이지를 통해 낸 입장문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다"며, "유감스럽다"고 표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도 맞지만 "한국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접한 업계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3년간 100억원 대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한국의 일부 직원들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헛웃음만 유발할 뿐이다. 데일리팜의 관련 기사 댓글들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리베이트가 개인 잘못이라고',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다국적 기업들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뻔뻔하게 군다'는 비난이 속출했다. 폭스바겐, 이케아부터 옥시까지 다국적 기업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태도가 더욱 분노를 키웠을 터다. 지난해 말 기업형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3억 90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던 사례나 올해 초 중국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건으로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이력 역시 설득력을 떨어지게 만든다. 한국노바티스의 신종리베이트와 관련된 법정 공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리베이트 제공기간으로 지목된 3년(2011~2013년) 동안 대표이사를 지냈던 외국인 사장 2명은 기소중지된 터라, 회사 측에서는 문모 전 대표와 전·현직 임원 6명만이 기소된 상황이다. 한국의 제약시장을 잠재력 높은 '블루오션'이라 표현하면서도 국내 소비자들을 호갱 취급하는 괘씸한 사례가 부디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2016-08-16 06:15:00안경진 -
바스코스템, 국내 '희귀약 지정 시판허가' 못 받아알바이오가 정부 보완요청에 따라 버거씨병 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의 추가 임상데이터를 최종 제출했지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바스코스템의 환자 투여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버거병 치료 약효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 민원처리를 위해 추가 데이터를 제출받아 심사했다. 그 결과 약효를 인정할 수 없어 희귀약 미지정 결과를 회신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알바이오는 바스코스템의 추가 약효 임상을 신청·승인받은 뒤 2상연구 재시행으로 버거병 치료효과를 입증해야 희귀약 지정과 시판허가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알바이오는 아직까지 식약처가 바스코스템을 희귀약으로 미지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를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알바이오 라정찬 회장은 지난 7월 식약처가 알바이오와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개최한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 패널 토론회' 종료 후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식약처 절차에 따라 희귀약 허가 트랙을 밟았기 때문에 미지정 시 정부 상대 행정소송을 고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바이오와 식약처 간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3상임상 조건부 신속허가를 둘러싼 입장차이는 그동안 첨예하게 엇갈려 왔다. 알바이오는 "식약처가 제시한 희귀약 지정·조건부 시판허가 트랙에 따라 2007년 국내 1·2상 통합임상 승인 후 약효·안전성 연구를 끝냈는데도 대체약이 있고 약효가 미흡하다는 잘못된 논리로 희귀약 지정을 거부 중"이라며 식약처 행정을 비판해 왔다. 식약처는 "임상에 참여한 환자수가 9명으로 매우 적어 약효·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완료한 임상데이터를 살펴봐도 유효성이 미흡해 추가 2상임상에서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고 못 박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바이오가 제출한 약효 자료를 일련의 과정을 밟아 재심사 했지만 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추가 연구로 약효를 입증 받아야 희귀약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스코스템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2016-08-16 06:14:57이정환 -
양한방 협진, 강점질환 찾아라…시범사업 열쇠의료계의 반발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의·한 협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개 국공립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관내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은 부산대병원, 종합병원은 전북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병원은 국립재활원재활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이다. 기관 간 국공립병원은 양산부산대-부산대한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다. 민간병원은 충북청주의료원, 원광대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한방병원 등 5개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1일부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중풍협진센터에서 진행해 온 의·한 협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은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환자(건강보험 중복인)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원무수납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빠르게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의과와 한의과 사이에 진료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EMR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김진원 한방진료부장은 "1단계 시범사업인 만큼 시작부터 큰 효과를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환자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국공립병원 의·한 협진 시범사업 보이콧 요청과 달리, 국립중앙의료원은 의·한 협진에 대한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는 물론이고 경제성 평가까지 아우르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병원 중 대규모인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의 의·한 협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경희대병원과 경희대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아직 시범사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부원장은 "대형병원인 만큼 그동안 한 곳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의·한 협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며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면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번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고 표현했다. 그는 "의·한 협진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도 있겠지만, 난치성질환이나 한의학적 또는 의학적 검사가 동시에 필요한 질환 또한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어느 질환에서 의·한 협진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검증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의료법 개정 이후 '말 뿐인' 의·한 협진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부원장은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안 좋은 환자가 한방병원에 왔을 때, 당일 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환자들이 가장 불만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의·한 협진은 한의과 이용 환자들이 의과에서 영상장비촬영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의과 진료 환자의 경우에도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며 "의·한 협진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2016-08-16 06:1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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