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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오 "바스코스템, 조건부 허가 도전"버거씨병 치료제 바스코스템 희귀의약품 지정에 실패한 알바이오가 정부 상대 법적 소송을 유보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마다 개별로 치료제 투약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인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신청'을 통해 바스코스템 투여를 진행한다. 아울러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 절차를 포기하고, 임상3상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에는 지속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알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11일자로 바스코스템 희귀의약품 지정 반려(실패) 통보 사실을 공지하고 이같이 밝혔다. 알바이오가 법적 대응 유보 방침을 공표함에 따라 당분간 식약처 상대 행정소송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바스코스템의 환자 투약 노력은 지속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환자 개별 신청에 따라 투약 허용하는 '치료목적 사용신청서'를 식약처 제출완료했다.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신청이란, 비가역적 중증 질환에 한해 환자 약물 응급 투약이 시급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할 경우 시판허가 획득 이전 임상시험 단계 치료제의 환자 투여를 허용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의약품 개발·생산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며, 투여 환자는 주치의로부터 사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식약처에 신청해야 한다. 알바이오는 지난 7월 변경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에 따라 바스코스템을 희귀약 지정하지 않고 신속 시판허가 받겠다는 목표다. 지금까지는 희귀약으로 지정돼야 조건부 허가받을 수 있었지만, 식약처는 규정을 개정해 중증 질환 치료제에 한해 희귀약 지정 없이도 약효·안전성 자료심사로 신속 시판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다만 알바이오가 바스코스템의 신속 시판허가를 받으려면 임상2상 재시행을 통한 버거병 치료 약효 데이터를 보강해야할 전망이다. 이번 희귀약 지정 실패 사유 역시 바스코스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알바이오 라정찬 회장은 "버거병 환자의 신속한 치료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적 대응을 유보한다"며 "버거병 환자를 비롯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포기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8-18 15:29:41이정환 -
약사회-충남도약, 홍문표 의원과 현안 논의대한약사회와 충남약사회가 홍문표 국회의원과 만나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단체는 17일 홍성군 소재 음식점에서 홍문표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 윤광중 부회장, 조덕희(홍성)·이전영(예산) 분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보험), 한봉길(대외협력) 위원장,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충남 예산-홍성군 지역구인 홍문표 의원은 3선으로 현재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016-08-18 15:22:31강신국 -
개업시장 물흐리는 뒷돈거래…의약사 모두 처벌대상의원 인근 약국개설을 빌미로 약사가 의사에게 뒷돈을 찔러주거나, 의사가 약사에게 뒷돈을 요구하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약사법 제24조 2항 2호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유권해석을 보면 모두 약사법 24조 2항 2호를 적용해 뒷돈을 준 약사와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같은 건물에 의원이 입점하면 약국이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이상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약국을 개업할 때 맺은 특약인 셈인데, 안정적인 처방을 받기위해 의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결국 이 지원금은 의사와 중간 컨설팅 업자가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되고 길들여진 의사들도 약사들의 지원을 당연시 여기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약사법 24조 2항 2호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약사법 제94조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약국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약사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의원급병원 개설자(의사) 또는 개설예정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정약국 약사에게, 의원을 개설하는 댓가로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건이 실제 발생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복지부 민원질의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 24조 2항 2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의 금전 편취가 의료법 66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한 행위인지를 따져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의 담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금전 편취 의사는 ▲1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업무정지 3개월(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3차 위반-허가취소 또는 폐쇄(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16-08-18 12:15:00강신국 -
"드링크, 파스 쯤이야"…공짜 당연시하는 환자들환자들의 '공짜' 요구에 약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근 약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형편에서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조제 약을 건네다 60대 고령 환자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 투약을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중 "파스 하나 더 달라"는 환자의 말에 약사는 조제약 값과 파스 한 개 값을 더해 금액을 고지했다. 그러자 그 환자는 "약국에서 파스 하나 정도는 공짜로 주는 것 아니냐"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근처 약국 영업사원이 파스를 한박스 들고 와 무료로 나눠주더라. 뭐 이렇게 인심이 야박하냐"고 타박을 했다는 것이다. 약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파스를 그대로 두고 조제 약만 가져가는 환자의 뒷 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고 했다. 이 약사는 "당연히 공짜로 줘야 한다는 환자 태도에 순간 장사꾼이 된 느낌이었다"며 "예전 약국이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개념이었던 것은 알지만 그게 약국은 공짜나 외상이 통하는 곳으로 이어지는 건 억울하고 씁쓸한 일"이라고 말했다. 요즘같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에는 약사들의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난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건네면 당연하다는 듯 직원이나 약사의 다음 행동을 살피는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처방전 접수와 동시에 냉장고에서 시원한 공짜 드링크를 바로 꺼내 건내는게 처방전 접수와 투약의 순서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것이다. 인근 약국들은 모두 제공하는데 자기 약국만 안하는 것은 야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여름철 만큼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드링크를 제공하고 있다는 약국들도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고령 환자가 워낙 많다보니 여름만 되면 약국에서 당연히 드링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회 임원으로 일하며 양심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인근 5개 약국이 있는데 모두 무상 드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 약국만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인식 그 이전에 이미 약사들이 만든 공짜 문화인 만큼 자업자득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회에서 무상드링크 제공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포스터까지 만들어 배포해도 결국 그것을 깨는 것은 약사"라며 "한명이라도 더 환자를 유치하겠단 생각에 고객을 찾아가 파스를 제공하고 당연하다는 듯 드링크를 건네는 약사들이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6-08-18 12:14:56김지은 -
타크로벨 '정', 글리아티린 '주사'…종근당의 '새전략'종근당이 제형 다변화로 경쟁자들에 맞서고 있다. 종근당은 올초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의 정제를 선보인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인지기능개선제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주사제를 출시했다. 타크로벨은 아스텔라스의 프로그랍(타크로리무스수화물)의 퍼스트제네릭으로, 3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종근당의 주력품목이다. 그동안 경구용은 캡슐제형으로 나와 있었는데, 종근당이 정제로 개발해 올해 1월 첫 출시했다. 제형 다변화로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도 높아질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정제 출시 이후 타크로벨은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7.9% 오른 211억원의 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판권획득을 통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뇌기능개선제 '종근당글리아티린'도 전통적 캡슐제형에 이어 정제, 주사제형을 잇따라 출시했다. 정제는 지난 4월부터, 주사제는 지난 6월부터 보헙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종근당은 이 제품을 통해 글리아티린의 이전 판권업체인 대웅제약과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전에도 주사제는 나와 있었지만,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시장구도를 보면 대웅제약의 계열사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191억원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고, 종근당글리아티린은 105억원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6월 나온 주사제형 영향으로 글리아타민과의 간격을 좁힐지 주목된다. 종근당은 이전에도 제형 차별화로 시장경쟁에 임해왔다. 작년 출시한 바라크루드 제네릭 '엔테카벨'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정제와 구강붕해정을 함께 출시했고, 시알리스 제네릭 '센돔'도 정제와 필름형 제제를 선보여 시장안착에 성공했다.2016-08-18 12:14:54이탁순 -
IT 기업부터 제약·벤처까지 모바일 헬스케어에 관심모바일 헬스케어 개발 열기가 뜨겁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은 물론 국내·외 제약사와 IT기업들도 개발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탑재하기 위한 '앱' 개발은 물론 별도의 모바일 진단기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한 기업간 공동연구도 활발하다. 지난 15일 헬스케어 스타트업 BBB와 KT는 모바일 체외진단 기기 공동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BBB가 개발한 모바일 체외진단기기 '엘리마크'는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로 LTE와 Wifi 무선통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카톡 같은 안드로이드 어플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녹십자MS에 OEM방식으로 혈당측정이 가능한 기기를 공급하고 병원에서 시범 운용 중이다. 이번 KT와 협약은 KT의 LTE 데이터통신망과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혈당 외에도 고지혈증, 심장질환까지 진단이 가능한 업그레이드 버전 제품을 준비 중이다. LTE·와이파이 무선통신이 가능한 곳에서 검사결과를 온라인에 저장하면 본인 허락 하에 가족 등이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앱 개발 이처럼 IT기업과 벤처, 제약사를 가리지 않고 모바일 진단기기와 앱 등을 개발·시판하고 있다. 또한 상호간 MOU를 통해 협력체계를 만드는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개발열기가 뜨겁다. 녹십자헬스케어는 마신 물의 양을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텀블러 '워터클'을 지난해 출시했다. 사용자 신체 상태와 날씨에 따라 적정 섭취량을 추천해준다. 수분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알람을 울려 물마시기를 유도한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삼성전자는 헬스케어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S헬스'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된 'S헬스' 이용자수가 약 130개국 1억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지난 4월 밝혔다. 향후 S헬스를 활용해 미국업체와 함께 환자와 의사를 연결시켜주는 의료상담서비스와 환자의 건강상태를 볼 수 있는 원격으료 서비스를 미국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서도 모바일 헬스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는 지난해 디지털 비지니스 개발 및 허가부서(Digital Business Development & Liscensing)를 신설하는 등 제약산업에서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행보를 보였다. 애플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사람의 심박수와 심장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특허 출원한 것으로 미국내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애플이 낸 특허는 심장과 측정 기기간 거리에 상관없이 정확한 심박수를 측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애플은 올해 초 애플워치와 연결해 심장 움직임을 측정하는 밴드도 공개했다. 이 밴드는 심장의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해 비정상일 경우 심박데이터를 의사에게 전송해준다. 한편 향후 모바일 헬스 기술이 원격 모니터링 디바이스와 생체인식 센서가 결합해 일상생활로 들어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일 우창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모바일 헬스 기술의 글로벌 시장현황 및 전망'을 통해 의료비 등 지출을 줄이고 만성질환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기관, 벤처캐피탈, 다국적 기업 등이 모바일 헬스 산업에 투자 중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글로벌 모바일 헬스 시장 규모는 약 15억달러(1조7000억원)로 추정된다. 5개로 분류되는 모바일 헬스 시장에서 가장 큰 분야는 환자 모니터링이다.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890만달러(약 101억원) 규모다. 그 다음으로 모바일 진단(18%), 모바일 치료(9%), 환자건강관리(6%), 교육 및 학습(5%) 분야가 형성돼 있다.2016-08-18 12:14:5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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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증식종양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 규명조혈모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골수증식종양 질환의 유전자 돌연변이와 병태생리학적 특징이 규명되어 이 질환의 새로운 맞춤 표적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 골수증식종양은 진성적혈구증가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일차성골수섬유화증 등이 포함되는 조혈줄기세포 기원의 클론성(유전성 세포) 질환이다. 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명신·김용구 교수팀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성모·여의도성모·의정부성모·부천성모·인천성모병원 총 5개 대학병원에서 진료중인 골수증식종양 환자 407명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의 82.6%에서 암 유발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유전자 종류별로는 JAK2는 275명(67.6%), CALR은 55명(13.5%), MPL은 6명(1.5%)이었다. 암 유발 돌연변이는 침범된 세포에서 발견되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적 돌연변이와 달리, 직접적으로 유해한 세포 증식의 원인이 된다. 유전자 돌연변이와 골수 조직검사의 병리학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골수증식종양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골수증식성종양의 발병원인 유전자로 JAK2, MPL이 알려졌고 최근 CALR 유전자가 밝혀진 가운데, CALR 유전자 변이 환자들은 혈소판 수가 높고 백혈구 수가 낮은 등의 특징을 가져 질병의 종류 및 진행 양상이 다른 유전자 변이와 달라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김명신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 앞서 CALR 유전자의 진단적 가치를 확립하여 신의료기술을 승인받은 바 있다. 김명신 교수는 "그 동안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세부질환이 분류되어 치료법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연구결과 골수증식종양의 유전자 진단에 따라 세부질환을 분류하여 유전자 변이에 작용하는 새로운 표적 치료가 가능할 "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단장:양철우 교수)의 세부과제인 이번 연구는 의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7월호에 게재됐다.2016-08-18 10:12: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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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레미케이드 미국 특허분쟁 승소셀트리온(대표 서정진)은 18일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셀트리온이 얀센의 레미케이드 471물질특허에 제기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에 대해 구술심리를 진행하고 17일(현지시간) 471물질특허가 무효하다(Invalid)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얀센이 지난해 3월 자사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자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471 물질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어 471 물질특허 침해 소송은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의 무리한 시장 진입 저지 의도로 파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램시마 미국 런칭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16-08-18 08:57:0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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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은행계좌 준 약사, 면대업주와 약품대금 값아라면허대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약사가 도매업체에게 의약품 결제대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이 약사와 면대업주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약사는 명의대여자인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상법 24조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매매대금 반환 청구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약사와 면대업주 B씨는 연대해 도매업체에 4917만원의 의약품 매매대금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약사는 홀로 항소를 했지만 2심 법원은 A약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가 B씨에게 피고 명의로 대외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도장, 은행계좌 등까지 제공했고 이 사건 의약품 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곧바로 통지 받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사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어 약사면허 대여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적인 거래행위를 약사인 피고 명의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약사는 2013년 6~7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자신이고 약사법 위반의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왔던 점을 종합하면 약사가 B씨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 명의로 약국의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수여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B씨가 A약사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명의로된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약사의 무권대행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법 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명의대여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볼 수 없거나 명의 차용자에게 대리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B씨가 약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고 약사 명의로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2016-08-18 06:14:56강신국 -
바이오제약학과에 '한 글자 더' 넣어라…교육부 중재동국대학서 촉발된 '제약' 유사학과 설치 논란이 교육부 중재로 일단락 됐다. 18일 약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국대가 최근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자연과학대 내 신설 예정이었던 '바이오제약학과'를 '바이오제약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대학의 이번 결정은 약대 학장들로 구성된 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이하 약교협)와 대한약사회가 약학대학에서 사용 중인 '제약학과' 명칭의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약교협은 동국대에도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한편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타 계열 학과에서 '제약(製藥)', '약(藥)'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까지도 동국대는 이미 교과부에서 내년도 입학전형을 승인했고 입학전형이 공지된 만큼 신입생을 바이오제약학과로 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과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관련 지침을 대학에 전달하면서 기존 학과명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동국대는 지난 3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자연과학대 내 신설한 바이오제약학과를 교육부가 권고한 명칭인 '바이오제약공학과'로 바꿔 공지한 상태다. 약대 교수들은 이번 교육부 방침과 동국대 조치로 일단 안심되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약교협 관계자는 "교육부 방문에서 '제약'이나 '약'자가 들어가는 것을 타 계열 학과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국 제약은 그대로 사용하게 된 셈"이라며 "약에 관한 명칭을 뺀 바이오산업공학과를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바이오제약공학과' 명칭을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과명칭과 관련한 현안, 의견수렴 등을 조사한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약사회의 반대 입장도 전했다"며 "교육부에서 적당한 명칭을 결정해 대학에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변경은 됐지만 ‘제약’이란 용어가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교육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각각 공문을 보내 바이오제약학과 신설 계획과 관련해 학과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약대의 제약학과와 유사한 '바이오제약학과'를 자연과학대학에 신설하게 되면 약사면허 취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6-08-18 06: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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