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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레미케이드 미국 특허분쟁 승소

  • 김민건
  • 2016-08-18 08:57:06
  • 메사추세츠 연방법원, 레미케이드 '471 물질특허' 무효

셀트리온(대표 서정진)은 18일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셀트리온이 얀센의 레미케이드 471물질특허에 제기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에 대해 구술심리를 진행하고 17일(현지시간) 471물질특허가 무효하다(Invalid)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얀센이 지난해 3월 자사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자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471 물질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어 471 물질특허 침해 소송은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의 무리한 시장 진입 저지 의도로 파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램시마 미국 런칭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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