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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의도성모 통합, 수익도 진료도 10% 이상 성장국내에서 처음으로 2, 3차 통합운영을 선언한 서울성모병원이 올해 상반기 의료수익과 일일외래환자수 모두 10% 이상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승기배 서울성모병원장 겸 여의도성모병원장은 8일 서울·여의도성모병원 통합 운영 1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원 이후 최고 진료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의료수익과 일일외래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성모병원은 각각 10.1%와 11.7% 증가했고 여의도성모병원은 각각 17.6%와 15.6%를 기록했다. 승 원장은 지난 2013년 취임한 이후, 지난해부터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을 통합운영하는 '원호스피탈' 의료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원호스피탈 구현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은 고기능·최첨단병원을, 여의도성모병원은 급성기·만성환자 위주의 가톨릭 영성구현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두 병원은 환자 진료정보, 의료진, 설비를 공유했다. 외과,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혈액내과, 안과, 신경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총 9개 임상과 교원 18명이 교차진료로 환자를 위해 거주지 주위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여의도성모병원 순화진료과를 찾은 외래환자수는 3900여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성모병원 세부질환 전문 의료진의 여의도성모병원 진료가 환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순환진료 도입초기 대비 순환진료과를 찾은 외래환자수가 30배 증가한 것이다. 승 원장은 "원호스피탈로 총 1814병상을 확보하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았으나 입원병실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는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응급차량을 무상 이송수단으로 제공, 진료 대기시간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병원정보 시스템 통합이 완료될 경우 환자들은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의 모든 임상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검사를 받는 일이 없어진다. 승 병원장은 "3차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2차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병원은 중복되는 조직과 설비를 줄여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원호스피탈을 운영하면서 승 병원장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승 병원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2, 3차 병원을 원호스피탈로 운영하면서 누구도 밟아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며 "가장 좋은 점은 교차진료"라고 말했다. 현재 교차진료에 참여하는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18명인데, 이를 점점 확대할 예정이다. 승 병원장은 "2차병원은 일부 진료과목이 없거나, 전문분야가 적을 수 있다"며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의 협조로, 2차 병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교수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순용 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은 "서울성모병원과 교차진료로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교차진료 횟수를 늘리거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원들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여의도성모병원에 머무는 장기 순환진료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2016-09-08 12:30:57이혜경 -
보험용 일반약 판매 '예의주시'…위법여부 쟁점정부 당국이 보험용 급여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보통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8일 약국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긴급 안내를 시약사회 게시판에 게재했다. 시약사회는 '보험용 일반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한 회원 긴급 안내'라는 제목으로 "최근 보험용으로 약국에 들어온 일반의약품(예:알마겔현탁액, 스멕타현탁액 등)을 환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제용 일반의약품판매는 현행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청구불일치로 심평원 조사를 받으며 추후 면세부분에 대한 탈세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보험용'이 아닌 '일반'으로 판매했다고 확인 한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원래 포장을 뜯어 낱개로 판매할 경우, '개봉판매 위반' 약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서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이 상대단체와 시민단체에 알려질 경우 약사직능에 상당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보험용 일반약 판매가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당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금 상 문제만 약국이 잘 처리한다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면세와 과세, 일반약과 전문약 등의 구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혼동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당 게시판의 한 약사는 "청구 불일치는 사입 근거 없이 청구한 경우로, 사입 근거만 확실히 입증하면 해결될 수 있고, 보험용 일반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니 면세와 상관 없어 탈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면세로 들어온 약을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가 누락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약사는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만 해소하면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약사회가 보다 명확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2016-09-08 12:25:16정혜진 -
35개 약대, 올해 입시부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공개올해 약대 입시부터는 각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PEET성적 반영을 의무화하고, 각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전면 공개한다. 최근 전국 35개 약대 2017학년도 약학대학 모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모든 대학이 이번 전형부터 PEET 성적을 의무 반영하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점수 선정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형 중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는 대학은 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 직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공지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이를 기재하면 '실격, 0점,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내용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가 교육부에 권고한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서 제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교육부에 PEET성적의 의무적 반영과 대학별 모집요강에 심사대상이 되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의 명시, 입문자격시험성적·대학성적·영어성적 등 정략 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는 점수 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약학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35개 약학대학이 선발하는 신입생은 1693명으로, 지난해 서류 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했던 일부 대학도 올해부터는 전형요소별로 PEET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PEET과 대학성적, 영어, 서류 등의 반영 비율을 함께 공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의, 치, 약학대학과 의전원 등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입시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5개 약대 정시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면접은 '가', '나'군으로 분리돼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대학별로 진행될 예정이다.2016-09-08 12:24:28김지은 -
"정부가 기업체에 개인의료정보 장사하고 있다""정부가 개인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며 약학정보원을 수사하더니, 자기들이 나서 개인의료정보 장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현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연합은 우리나라 실정에 빗대, '빅데이터'는 민간에 유출되는 순간 바로 '개인 의료 정보'로 식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은 8일 심평원 정보분석센터 앞 대로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연합은 현재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 피력과 함께 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는 "운동선수의 인체 수술 기록, 기업 간부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생각해보라. 이 정보를 경쟁자 측에서 알게 될 경우 개인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정부의 빅데이터 사업은 환자 동의 없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함부로 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한국에서, 빅데이터는 간단한 조작으로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기록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빅데이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개인 정보 기록에 논란은 있어왔지만, 새삼스레 지금에 와 이들 단체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 때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연구원은 "지금까지 공단과 심평원에 축적된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화가 쉽지 않았고, 이는 정보로서 가치가 낮아 민간기업에선 더 개별화된 정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괜찮다'는 탈법적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정부는 '비식별화'란 이름의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며 "정부는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비식별화됐고, 식별이 쉽지 않다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리병도 회장은 약정원의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리 대표는 "약정원과 지누스는 지금 약이 오르면서도 안도하고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기록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약정원 측 변호사는 '우리가 한 사업을 정부도 하려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개인의료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기존 약정원, 지누스와 같은 업체에 합법화 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약정원을 벌하려 하면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의료정보의 방대함을 첨언했다. 우 위원장은 "개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정보는 의료비 청구와 심사, 평가를 위한 것이지 그것을 사고파는 데이터로 활용하라고 동의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보험은 당연지정제여서, 국민 누구도 이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에 빠질 수 없다. 선택권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책정을 위해 개인의 의료기록은 물론, 거의 모든 경제적 요건들이 고려된다"며 "개인의료정보 기록은 국세청 세무자료보다 상세한 재산 정보이자, 개인의 건강정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빅데이터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가 기업, 보험사, 제약사에게 국민 동의 없이 국민의 질병, 습관, 경제 여건 정보를 사고파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은 담은 질의서와 반대 의견서를 심평원 정보분석센터에 방문, 제출하고 향후 '개인정보 삭제'를 정부에 요청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행정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2016-09-08 11:38:17정혜진 -
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 일부 임직원도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부패방지 TF 헬스케어팀 변호사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데일리팜, 메디칼타임즈, 법무법인 화우 공동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특별설명회'에서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설명회에는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 임직원들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여부는 사전 Q&A 접수 과정에서도 여러번 질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의협, 약사회, 한의협 등의 단체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수행사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면허신고, 보수교육 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무수행사는 공무 및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청탁과 금품수수가 직무와 연관될 것"이라며 "대신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수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에 접수된 의약단체와 관련된 질문은 ▲복지부로부터 회원 연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기관지를 운영하는 의협, 한의협, 약사회의 경우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해당 임직원 중 기관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만 대상인지 등이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이들 단체는 공직유관단체 목록에는 없지만 공무수행사로 봐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교육업무 위탁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 규정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6-09-08 11:17:28이혜경 -
서초구약, 추석 맞아 전 회원에 송편 전달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추석을 맞아 전 회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송편을 전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선물을 전달하며 "폭염으로 잠 못이룬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이 선선해지는 추석"이라며 "점점 어려워지는 약업환경이지만 맛있는 송편 드시면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석 송편 선물은 권영희 회장과 박현주 총무부회장이 각 약국에 전달했다.2016-09-08 10:59: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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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인공지능 '왓슨' 도입…복지부 "활용 가능"인공지능 컴퓨터 ' 왓슨(Watson)'을 의료현장에서 진료보조수단으로 활용해도 의료법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가천대 길병원은 오늘(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암환자 치료에 IBM의 인공지능(AI) 컴퓨터 왓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왓슨은 환자정보를 입력하면 사전에 학습한 290개 의학저널, 200개 의학교과서,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서적 및 진료기록 등을 분석, 진단과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길병원 측은 사람이 단시간에 분석하기 어려운 방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왓슨의 분석 이후 전문의가 최종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역할을 하면 오류가 줄어들 것이라는게 길병원의 설명이다. 실제 2014년 미국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왓슨의 진단 일치율은 대장암 98%, 직장암 96%, 방광암 91%, 췌장암 94%, 신장암 91%, 난소암 95%, 자궁경부암 100%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왓슨 도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례로, 인공지능 컴퓨터를 진료보조수단으로의 활용을 두고 의료법 저촉여부에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왓슨은 보다 발전된 의학교과서의 개념"이라며 "의사들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위해 관련 서적 및 논문을 참고하 듯, 왓슨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진료현장에서 왓슨 사용은 의료법과 무관하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몫"이라며 "왓슨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수가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길병원에서 수가 관련 문의나 요구 또한 없었다"며 "진료보조수단으로 왓슨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환자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9-08 08:05:53이혜경 -
약사회, 화상투약기 저지 장외집회 추진…장소는 국회원격 화상투약기 규제개혁 악법 저지를 위해 전국 약사회 임원 장외집회가 추진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제5차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황과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투쟁위는 전국 임원 장외집회 진행방안을 논의하고 개최시기와 세부사항은 팀장회의서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투쟁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영등포경찰서에 장외집회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외집회 장소는 국회가 유력하다. 그러나 국회 법안제출 등을 감안해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투쟁위는 지난달 24일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서와 2만여 회원 서명지를 복지부에 전달, 약사사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만큼 회원들의 희망과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투쟁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약사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약국 이용 불편이 없도록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시간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혁의 문제점 등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남일 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의 손을 떠났다"며 "형식적인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 강조하겠다"고 밝혔다.2016-09-08 06:14:58강신국 -
동네의원 만성질환 전화상담에 성형외과도 포함된다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총 19개 진료과목, 1930개 의료기관이 신청을 마쳤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의협 측에 1251건, 보건복지부 측에 763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중복접수는 84건이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과 35.5%, 가정의학과 7.4%, 외과 4.7%, 정형외과 2.3%로 집계됐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며 필요시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인당 월 100명 이내를 관리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 및 교육(월 1회 인정, 행위별, 9270원), 지속적 관찰(주 1회, 월정액, 1만520원), 전화 상담(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 7510원)이며 횟수 등에 따라 수가가 1만원∼3만4000원 수준의 수가가 책정됐다. 이번 참여기관 공모에서 주목할 점은 단 5일동안 진행된 접수신청에 2000여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에 내과, 일반과, 가정의학과를 제외한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도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짧은 기간에 2000여명의 참여신청은 놀랍다"며 "신청한 대부분의 동네의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운영 중인 의·정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7일 오후 의·정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를 열고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인 만큼, 하루에 10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거나,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모든 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면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스탠다드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연구결과로 보여지길 원한다는게 의협 내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TF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2016-09-08 06:14:57이혜경 -
행사 불참 약정원, 부산 PM2000 토론회 원색 비난약학정보원이 부산시약사회 주관 '약정원과 PM2000 토론회'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근거 없는 비판 일색"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약정원(원장 양덕숙)은 8일 성명을 내어 "부산시약 PM2000 관련 토론회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갖고 대내외적으로 자칫 오도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약정원을 대안없이 비판하는 자리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약정원은 "2010년부터 PM2000 운영과정의 일로 검찰 합수단의 기소, 복지부의 PM2000 인증취소와 함께 약정원과 약사회를 완전히 무력화할 의사들의 56억 민사소송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려고 약정원의 사유화니 하는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당초 부산시약사회와 모 임의 약사단체가 PM2000 거취를 두고 약정원의 분리라든가 사단법인의 법인설립 문제의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 대한약사회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약정원도 부산토론회에 앞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문서로 상세히 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찬휘)약정원 이사장이 내년 서울에서 열릴 FIP 총회 인수를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굳이 토론회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상대 직역 단체나 경쟁 프로그램 회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내용의 근거 없는 비난과 주장을 일삼았다"며 "주최 측은 어떻게 이 책임을 지려하냐"고 되물었다. 약정원은 "심지어 약정원의 미래를 위한 토론을 한다는 분 중에 약정원 이사를 지냈던 분이 타 청구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갈아타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말 이런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힌다"고 분개했다. 또 "케이팜텍 사태는 이전 약정원 집행부가 2008년 계약 당시 실질적인 독점을 부여하면서 일어난 횡포를 현 약정원 집행부가 사업권을 분리하고 어렵사리 소송을 통해 독점구도를 해소한 일이었다"며 "자동발주시스템 또한 이전 집행부가 크레소티와 팜브릿지 사업계약을 하면서 발전모델을 계약서상에 담아놓은 일을 현 집행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계약상 독점권을 부여한 일도 없고 자동발주시스템에 이미 많은 도매상이 입점해 있고 쇼핑몰 역시 독점은 없었다"며 "패널들께서 약정원에 질의한 일도 없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사업에 골몰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30%를 점하고 있는 유비케어사의 약정원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매출과 작년 말 펀드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된 것과 비교해 설명돼야한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지난달 PM2000 상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에서 85%의 고객이 약정원의 서비스에 '보통 이상'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85%의 사용자 약사들을 향해 토론자들께서 주신 모욕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거냐"고 되물었다. 약정원은 "근거도 없이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악의적인 비난을 하면서 동시에 경쟁사도 하는 수익사업에 골몰한다는 주장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만들어 낸 모순된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7일 지부장협의회 회장단에서 약사회를 방문해 약정원에 대한 항간의 소문에 대해 진정한 사실을 접하고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팩트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비판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권장하고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다만 약사사회의 미래에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줘야 할 책임 있는 분들이 근거 없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업적 욕망으로 약사사회에 패배감과 냉소를 심는 데 앞장서는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절대로 수용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2016-09-08 06:14: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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