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상투약기 저지 장외집회 추진…장소는 국회
- 강신국
- 2016-09-08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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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악법저지 투쟁위 소집...국회 입법저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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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제5차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황과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투쟁위는 전국 임원 장외집회 진행방안을 논의하고 개최시기와 세부사항은 팀장회의서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투쟁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영등포경찰서에 장외집회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외집회 장소는 국회가 유력하다. 그러나 국회 법안제출 등을 감안해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투쟁위는 지난달 24일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서와 2만여 회원 서명지를 복지부에 전달, 약사사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만큼 회원들의 희망과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투쟁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약사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약국 이용 불편이 없도록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시간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혁의 문제점 등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남일 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의 손을 떠났다"며 "형식적인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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