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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제약사 안전관리책임자 50명에 교육 수료증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28~29 양일간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 2016년도 2차 교육을 진행했고 양일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5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이다. 1일차 교육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의약품 재평가 실무 등 기본과정을, 2일차 교육은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2016-09-30 12:20:33강신국 -
약국서 공산품 '비타스틱' 팔면 17일부터 고발청소년들에게 흡연유도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된 비타민담배가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스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저처도 10월 새로운 의약외품 고시가 시행되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단속을 진행해 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피우는 비타민에 대해 지난 1년간 의약외품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영세한 해당 제품 제조업체가 '흡입 독성 시험' 등 의약외품 허가의 필수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시험비용 등을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측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허가를 받으려면 1년 6개월 이상을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다. 결국 비타스틱으로 쏠쏠한 매출을 올렸던 약국들도 10월부터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담배, 이른바 비타스틱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팔고 싶어도 팔 제품이 없는 상황이다. 만일 약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비타스틱 등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면 약사법 61조 1항 2호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016-09-30 12:14:59강신국 -
의사 보건소장 40.9% 불과…약사출신은 단 2명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비율이 최근 3년간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0명(39.4%), 2014년 102명(40.2%)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 비의사 보건소장은 252명 중 149명(59.1%)이다. 비의사 보건소장 중엔 의료기사 등이 81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이 해당된다. 또 보건의료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 2명(0.8%)으로 나타났다. 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광역시는 3년간 60% 이상의 높은 임용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은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했다. 반면 시도의 경우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10~30%대의 낮은 임용률을 보였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도내 보건소 모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런 지역 양극화 현상은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으로는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보건소 내 의사들의 낮은 처우에서 찾았다. 보건소장은 진료 뿐 아니라 보건행정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 내에서 의사를 위한 행정 역량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다. 또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장을 2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연임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또 다른 민간 의사들보다 급여도 적은 편이다. 불안한 직업 안정성과 적은 급여가 의사들의 저조한 지원을 이끌고 있다고 기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보건소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병원이 수익성이 없어 기피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해질 경우 의료 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 문제가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의료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보건소장을 의사 출신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임명은 시·구청장의 고유권한이어서 강제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의 안정적 실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 의사들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9-30 12:14:54최은택 -
여약사 모임 비둘기회, 전지연수회 통해 화합 다져비둘기회(회장 김성순)가 28~29 양일간 충북 제천에서 전지연수회를 가졌다. 역대 여약사 대상과 약연상, 금탑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비둘기회는 전지연수회를 통해 화합을 다지고 약사사회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연수회에는 김성순 회장과 홍춘기·김경옥 부회장, 윤수현 총무, 김은주 회계, 이경숙·김종희 간사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미세먼지와 눈의 건강관리, 세미나와 약국한방, 6년제 약학교육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또한 제천시 한방바이오엑스포 박람회도 참관했다.2016-09-30 11:26:39강신국 -
순천향서울병원, '간염 없는 세상' 공개강좌순천향대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은 내달 11일 오후 2시부터 신관1층 청원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간염 없는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간질환의 진단과 치료, 예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전문의의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좌는 김부성 소화기내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해 ▲간암-다학제 진료와 맞춤 치료(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정승원 교수) ▲알코올성 간질환-술과 간(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 ▲간염-B형, C형 간염의 최신치료(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 ▲간경변증-효과적인 합병증 예방관리 및 치료(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이현웅 교수)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대한간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간재단이 주최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한다. 매년 10월 20일은 대한간학회가 제정한 간의 날로 올해가 17회째다. 참석자에게는 간질환 관련 소책자를 제공할 예정이고 문의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소화기내과 02-710-3076으로 하면 된다.2016-09-30 10:57: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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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약대, 실무실습 교육 성과 발표회 진행부산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연진)은 28일 부산대 상남국제회관 효원홀에서 '2016학년도 실무실습교육 성과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무실습 교육을 받은 부산대 약대 6학년 학생들과 약대 교수, 5학년 학생 등이 참석했다. 대학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날 의료기관, 지역약국, 제약회사, 대학원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포스터 형식으로 설명하고, 실무실습에 대한 경험을 필수와 심화 실무실습으로 나눠 7명의 학생이 대표로 다양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발표자와 질의 응답 시간을 마련해 실습에 대한 궁금증이나 진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가진 후 실무실습을 담당한 교수들의 평가와 제언이 이어졌다. 대학 측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6학년 학생들은 35주간의 실무실습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학기를 마친 직후 실무실습을 나갈 예정인 5학년 학생들에게는 실습을 준비하는데 있어 많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2016-09-30 09:12:42김지은 -
광진구약, 5반 약국 찾아 회원 목소리 청취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총무위원회(부회장 손효환, 총무이사 박미순)는 지난 27일 광진구 5반 26개 약국을 순회하고 회원 목소리를 청취했다. 약국 순회는 회원과의 소통과 고충사항 청취를 위한 것이다.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광진구약사회 화담숲 걷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새로운 회원명부를 전했다. 5반은 박광숙 반장을 중심으로 매년 지역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지역사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약국 방문은 조영희 회장, 손효환 부회장, 박미순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2016-09-30 09:06:51정혜진 -
광진구약, 신규 약국 찾아 약사가운 선물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약국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약국이사 김영숙)는 최근 관내 신규 개설약국을 찾아 약사가운을 선물하고 약사를 독려했다. 조영희 회장과 김경훈 부회장은 약국을 찾아 "광진구의 새가족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약국이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인사하고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청취했다. 신규 약국은 센터온누리약국, 정다운약국, 다솜약국, 이층약국, 치료의빛예은약국, 보윤약국 등 6곳으로, 조영희 회장과 김경훈 부회장이 함께했다.2016-09-30 09:01:28정혜진 -
병의원 개폐업 반복되며 '약국 불모지'된 이상한 상가대형 상권에 의료기관들이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는 사이, 주변 상권이 죽고 약국도 사라진 불모지가 됐다. 한 중소 도시에 10년 이상된 한 대형상가가 적법한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상가는 한 때 번성했었지만 지금은 유동인구도 없는 죽은 상권으로 전락했다. 29일 경남 김해 한 상가에 성형외과를 개설, 의사 행세를 하며 여러차례 수술을 해온 간호조무사 박 모씨가 적발됐다. 박 씨는 다른 의사 2명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설립해 중국 환자까지 유치하면서 여러차례 무자격 수술을 집도해온 혐의다. 이 병원이 위치한 상권은 지역 내에서 오래된 상가건물로, 이 병원의 처방전을 직접적으로 수용한 약국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병원이 위치한 상권이다. 이 곳은 처음 상가가 건축되며 소아과 등 병원들이 많이 개설됐으나, 불법행위가 적발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병원의 부침과 함께 상권은 약국 불모지가 됐다. 소아과 개설과 함께 약국도 함께 개설됐으나, 병원이 문을 닫으며 약국도 폐업했고 이후 병원이 여러차례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약국도 계속해서 개설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정확하지 않지만 처음 들어온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문을 닫으며 약국도 같이 폐업했는데, 이후에도 1년 이상 지속된 병원이 하나도 없이 계속 개업과 폐업이 반복됐다"며 "약국 역시 몇번 개설됐던 것 같은데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은 지역약사회에서도 관심 밖의 지역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약사는 "지금은 상권이 죽어 유동인구가 거의 찾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방전이나 일반약 판매 등이 여의치 않아 약국이 개설될 환경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여러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신상신고도 되지않고 지역약사회 관리가 닿지 않게 된 상권"이라고 설명했다.2016-09-30 06:14:57정혜진 -
비도덕적 의사 자율규제 될까? 의협, 직접 관리 나서의료계가 자율규제 확보를 통한 비도덕적 진료관리 강화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면허제도개선·자율규제 확보 방안(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나왔다. 면허관리 규제가 세계적으로도 강화 추세인 만큼, 의협은 무조건적인 반대 대신 자율규제를 택했다. 의협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제고가 이뤄지기 위해서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율규제를 위탁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자격정지)은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행사하는 대신, 일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특정 진료권, 진료행위 제한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위탁 받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사토록 하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단, 복지부로부터 자율규제를 위탁받은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대상은 지부윤리위원회를 통해 보고받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게 조건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특정 진료권, 진료행위 제한조치를 진행한 후, 복지부장관에게 사후 후속 조치 통보 요구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심의대상은 중대한 위해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중대한 위해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질환은 사회 통념상 기준을 따르되 사안별로 질병의 종류와 경중의 정도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전문가평가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자율규제는 지부윤리위원회로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 환자 등이 신고하도록 각 중앙회(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의료인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 사건 접수 후 전문가평가단 등을 거쳐 지부윤리위원회를 통해 2단계 심사 이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조치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후 후속 조치 통보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된 전문가평가단은 동료평가제에서 자율관리제도로, 동료평가단에서전문가평가단으로 명칭 변경, 의료계 내부에서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 대상은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 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 차원에서는 면허와 진료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계 차원의 자율 규제시 면허와 진료권을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며 "면허신고 도 및 행정권한 위탁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2016-09-30 06:14: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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