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16:49:30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제품
  • 안과
  • #침
  • 의약품
  • #임상
  • #회장
  • 신약
네이처위드

약국서 공산품 '비타스틱' 팔면 17일부터 고발

  • 강신국
  • 2016-09-30 12:14:59
  • 식약처, 비타민담배 의약외품 신청 0건...2주 계도후 고발조치

청소년들에게 흡연유도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된 비타민담배가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스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저처도 10월 새로운 의약외품 고시가 시행되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단속을 진행해 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피우는 비타민에 대해 지난 1년간 의약외품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민담배 업체가 공지한 안내문
대부분 영세한 해당 제품 제조업체가 '흡입 독성 시험' 등 의약외품 허가의 필수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시험비용 등을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측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허가를 받으려면 1년 6개월 이상을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다.

결국 비타스틱으로 쏠쏠한 매출을 올렸던 약국들도 10월부터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담배, 이른바 비타스틱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팔고 싶어도 팔 제품이 없는 상황이다.

만일 약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비타스틱 등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면 약사법 61조 1항 2호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