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 V252 기재 의무화…약국 약값 환수부담 해소V252 코드 등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기호가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찍히는 등 병원 잘못으로 약국이 환수조치를 당하는 부작용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12조 처방전 기재사항'으로 '본인부담금 구분기호' 기재가 의무화됐다. 처방전 기재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청구는 V252코드로 하고 본인부담금 구분기호를 처방전에 표기하지 않아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수책임을 질 수 있다. 법적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에는 V252코드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찾아내지 못하면 약국이 환수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당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사후조사는 지난 2013년 12월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사후조사 대상 건수는 25만건이었고 이중 약국 착오청구로 환수조치된 건수는 14만건이었다. 나머지 11만건은 병원에서 처방전에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본인부담금 구분기호가 기재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며 "3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 처방전에 찍히는 코드가 V252다.2016-10-07 06:14:57강신국 -
한미, 한국릴리와 벌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 '승소'한미약품이 한국릴리와 벌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6일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릴리는 한미약품이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약물을 판매한 나머지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약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만 인정한 바 있다. 릴리는 이에 불복하고 약가인하 손해배상도 인정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오리지널약물 특허가 만료되는 그해 4월까지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약물 '올란자정'을 판매했다. 이 기간동안 올린 매출액은 8200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릴리가 특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부도 한미약품이 특허기간 동안 판매해 올린 매출이 적다는 점과 한국릴리의 특허 권리를 감안해 약가인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1심에서 선고한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원대의 배상금 부담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다. 판결을 접한 한국릴리 측은 대법원 상고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6-10-07 06:14:53이탁순 -
처방전·조제기록부 침수 약국 '피해사실확인서' 필수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당한 약국은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태풍으로 침수를 당한 약국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에 피해약국에 대한 침수 의약품 교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영호남 및 제주 지역의 일부 약국이 침수돼 약국에서 보관 중인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둘 것을 당부 했다.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가 조제기록부 요구시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반드시 받아 놓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현행 약사법에는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한편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부산 등 영호남과 제주지역 일부 약국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완전 침수된 약국도 있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16-10-07 06:14:51강신국 -
복지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입법 쉽지 않다""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논란 연말까지 해결" 정부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입법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연말까지 해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잠정적 대안으로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비급여를 망라하는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법상 환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환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의료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고 있어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실제 법원은 의료기관의 전액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책임 인정비율도 사례별로 달라 올해 8월기준 4건은 60%, 123건은 80%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대책을 물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별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담대학 설립 때까지 잠정적 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2~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의사 768명, 간호사 643명, 치과의사 50명 등 총 1461명이 배출됐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1996년부터는 선발 중단됐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연구조사 과정을 통해 우선 선발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연구비 등 1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계속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별도 선발해 특화된 공공의료 교육을 수행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별도 대학설립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에 따른 지자체와 비용분담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감축이나 조정과 관련해 확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소모적인 직역 간 갈등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필요성에 대한 양 의원의 질문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이 낮아 비급여로 둔 항목까지 본인부담상한제로 허용하는 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2016-10-07 06:14:50최은택 -
샘병원, 개원 5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효산의료재단 샘병원(안양샘병원, 지샘병원, 샘여성병원, 샘한방네트워크)이 다가올 2017년,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슬로건을 공모한다. 슬로건 내용은 지난 50년간 변함없는 지역 주민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향후 100년 글로벌 선교병원을 향한 샘병원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다짐이 간결하게, 잘 표현된 내용이면 된다. 이번 공모는 직원과 내원객 및 샘병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대상(1편)에는 50만원, 우수상(1편)에는 30만원, 가작(2편)에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슬로건 공모 담당자 이메일〈lasiaad@daum.net>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수상작은 11월 7일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문의: 031-467-3726)2016-10-06 19:58:46노병철
-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불참경기도의사회는 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내달부터 공동 시행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불참을 선언했다. 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가 의도하는 전문가의 자율규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이라며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도자료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매우 심각한 전문직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도의사회는 진단서 첨부 의무화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신고서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구는 간결하고 국한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우선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조사와 징계요청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시범사업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의 행정처분의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자율규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언제든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2016-10-06 17:18:01이혜경
-
건약, '올리타정' 시판허가 취소 촉구약사단체가 한미약품 '올리타정'의 시판허가를 취소하고 식약처의 임상 3상 조건부 허가 제도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올리타정'이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 "올리타정은 허가 당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괴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올리타를 복용한 3명 환자에게서 중증 피부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 중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9월 30일 식약처는 신규 환자에게 올리타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10월 4일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과 4일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어 시판을 계속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번 올리타정 사태에서 임상 3상 조건부허가 제도의 심각한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올리타가 대체제가 있음에도 사망 부작용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제약사 말만 믿고 조건부 허가라는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올리타정의 부작용 보고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약처의 대책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지난 4일 식약처는 올리타정 판매 유지를 발표하며 복용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6일 현재까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약은 "식약처는 당장 올리타정 시판을 금지시키고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통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올리타를 통해 드러난 임상 3상 조건부 허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10-06 16:25:41정혜진
-
배은희 본부장·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 직무정지대한약사회가 최근 내부 자율정화활동 과정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6일 자율정화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론된 2명의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임원은 배은희 대외협력본부장과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으로 배 본부장에 대해서는 우선 직무정지 처분을 하고, 경찰수사 상황 등을 살펴본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양 위원장에게도 대한약사회 임원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임원 가운데 한 명인 이민재 부회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민재 부회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감안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2016-10-06 15:50:53강신국
-
부산지역 약국 쑥대밭…약사감시 정보 사전유출도 조사부산지역 약국가가 불법 행위 단속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대약임원 2명과 부산시약 임원 1명이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달 29~30일 부산시약 임원 위주로 약사감시도 진행됐다. 일부 분회 임원 약국들이 약사감시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사감시에 주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부산시약과 분회 임원들이 경찰 출석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A임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약사감시 주의 문자메시지가 경찰에 노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사감시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 공무원과 임원약국 사이에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무자격자 조제로 인한 청문회 대상 약사가 부산시약사회 건립기금을 내고 무마했다는 보도도 터져 나와 부산지역 약국의 어수선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지역 분회의 한 임원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져 회원약사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약국내 무자격자는 색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이 이렇게 까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위원회 사건으로 촉발된 건 다 아는 사실 아니냐"며 "약국의 치부는 약사 스스로 치유하도록 해야지 외부의 힘을 이용한 건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대약 임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약사는 "대약 임원 2명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형사입건된 마당에 대한약사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체조사를 하거나 임원을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구의 한 약사는 "소문대로 약사지도위원회 잘못이 있다면 해당 임원을 문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2016-10-06 12:19:32강신국 -
"개 광견병 백신 구입후 고발"…동물약국 주의보처방전 없이 광견병 백신 판매를 유도한 후 약사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에 따르면, 최근 한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없이 개 광견병 백신을 구입해 간 소비자가 약사를 고발했다. 이 사람은 약사가 개 광견병 백신을 판매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역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와 고양이의 광견병 백신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다른 방식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개에게 사용하는 백신은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반면, 고양이에게 사용하는 백신은 처방전 없이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소비자가 어느 동물에게 쓸 것인지 약사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약사가 이같은 차이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숨어 있다. 임진형 회장은 "백신 자체가 '개·고양이 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법으로는 개와 고양이에 처방전 필요 여부를 나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동물약국 약사 중 이 같은 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오전 전국 분회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광견병 백신 취급 주의를 당부했다. 처방전 없이 개에게 사용할 광견병 백신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1차 15일이 병과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일각에서 동물약국 이미지 훼손을 목적으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직접 판매 또는 진단적 행위 등 불법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약국은 약사법 제 85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 고양이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광견병 백신은 동일한 제품임에도 개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며 "고양이에 사용할 목적의 광견병 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10-06 12:18:09김지은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