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조제기록부 침수 약국 '피해사실확인서' 필수
- 강신국
- 2016-10-07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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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 피해 최소화 방안...의약품 교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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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태풍으로 침수를 당한 약국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에 피해약국에 대한 침수 의약품 교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영호남 및 제주 지역의 일부 약국이 침수돼 약국에서 보관 중인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둘 것을 당부 했다.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가 조제기록부 요구시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반드시 받아 놓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현행 약사법에는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한편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부산 등 영호남과 제주지역 일부 약국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완전 침수된 약국도 있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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