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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 지난 리베이트 처분 부당…의사 5명 '승소'제약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의사 5명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무려 3년6개월이나 지나 실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5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의사 5명은 2010년 시판후 조사(PMS)를 수행하고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약사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의사 5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 통지를 2012년 1~2월에 하고 같은 해 3월까지 의견제출을 받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실제 자격정지 처분을 2015년 9~10월에 시행했다. 의사들이 의견제출을 한 때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나 처분을 한 것이다. 의사들은 "3년 6개월이 지나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22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도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절차법 22조 5항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해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는 사건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이는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2012년 2월~3월 경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시기에 복지부가 처분을 했다"면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복지부가 그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약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들 수가 많아서 복지부가 별도의 조사를 하거나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지만 복지부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등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사건 정황을 보면 행정절차법 22조 5항에 위반되는 처분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2016-10-19 12:14:58강신국 -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 기흥구보건소장 임용강청희(52)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0월 13일 자로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에 임용됐다. 용인시는 최근 강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4급)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강 보건소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흉부외과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혜민병원 흉부외과 과장, 연세서울병원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총무이사, 광진구의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지난해까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을 지냈다. 강 보건소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의사 출신 보건소장으로서 다방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2016-10-19 08:55:44이혜경 -
단순 조제실수에 고발? "고의·과실 여부 따져라"단순 조제실수로 인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회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한다. 약사회는 최근 4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검토하고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데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즉, 단순 과실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면 된다. 또한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법원 선고유예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자료를 계속 수집해 관련 규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근희 위원장은 "단순조제 실수 관련 처분 사례를 연중 수집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를 두기 위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은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 감사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심숙보 부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검토된 정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0-19 06:14:59강신국 -
건기식 개별인정 원료 올해 단 1건…"상황이 안좋다"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새 원료가 실종됐다. 올해 10월까지 신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건수가 단 한 건에 그쳤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1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선포 및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는 시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올해 신규 개발인정 1건...시장 위축"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이정민 교수는 건기식 기능성 표시 평가체계에 대해 발제하며 농식품부는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 개혁을 요청하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이를 난감해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정민 교수는 일본 상황을 빗대 "일본은 '보건기능식품'이라 해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은 허가를 받되, '기능성표시식품'은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완화된 일본 보건식품 현황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10월 7일 기준 올한해 인정된 신규 기능성 원료는 단 한 건. 예년에는 신규 건수가 9건에서 23건까지 꾸준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 교수는 "시장이 위축되고 업체들이 기능성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외부 심사 용역기관을 두고 우수심사기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도 업무 연속성이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표시기재, 광고 심의 분리해야" 건기식 광고표시기재 사전 심의를 두고 헌법재판소 판정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소견도 제안됐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는 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제도의 헌법재판소 결과를 분석, 의미를 설명했다. 헌재는 건기식 표시기재와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는 판결로 2010년과 2015년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김중권 교수는 "2010년은 심의제도가 사전검열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지 않아 현행 건기식법의 손을 들어준 반면, 2015년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의료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은 본질이 다르기에, 건기식 표시 광고기재의 현 기죠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기능성 표시기재와 광고 심의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 건기식 시장은 외국원료 놀이터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성수 교수는 국내 기업의 건기식 원료와 제품이 외국 기업, 외국 기인 원료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건기식 산업 발전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현재 국내 건기식시장의 약세를 강조했다. 세계 건기식 시장은 1999년 851억 달러에서 2014년 2543억 달러까지 성장했다. 2018년에는 38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초라한 수준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단 1.5%만 차지한다. 2015년 수출액은 670억원으로 세계 시장의 0.03%다. 김 교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시장을 비교해도 자국 내 임상시험 없이 논문만으로 개별인정을 해주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외국 기업과 원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2015년 백수오 사건이 터지며 국내 시장은 더 위축됐다. 김 교수는 "사고가 터졌다고 도로를 없애버린 꼴"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의 빈 자리를 효능도,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슈퍼푸드가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와 국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건기시은 축산물, 의약품, 바이오생약, 의료기기 산업 중 감시건수에 비해 위반건수가 극히 적다"며 "해외수출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과 마케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16-10-19 06:14:55정혜진 -
헌법소원 낸 피부과 의사들,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피부과 의사들이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의 헌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과 이상준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1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피부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은 유화진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가 맡았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및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에 대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유화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의료법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라는 두 가지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했으나,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꾸준히 문제 삼은 부분이다. 의협은 대법원의 보톡스 및 프락셀 판결 이후,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는데, 유 변호사는 "의료법에서 분명히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들면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의사의 범위로 판단한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도 헌법소원의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유 변호사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기준으로 의료인들은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가 안면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승소여부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재판관이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이미 9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 김방순 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6일 열리는 추계심포지엄에서 구강미백학회를 공식적으로 창립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피부과의사회는 기존 피부과 교과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구강미백학회 창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이미 구강 부분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학회를 창립해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움직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2016-10-19 06:14:54이혜경 -
조찬휘 회장 "수해약국 도와달라"…제약사 소집대한약사회가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약사에 요청했다. 조찬휘 회장은 18일 주요 제약사 영업 담당 관계자와 자리를 함께 하고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조 회장은 "실제 피해약국 현장을 봤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손쓸 틈도 없이 의약품이 유실되고, 대부분의 집기가 수해를 입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심한 약국의 경우 운영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상생 차원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피해를 입은 약국 상황을 파악해 반품 처리 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일부의 경우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해 약국 관련 협의에는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이병준 약국위원장, 한갑현 홍보위원장과 동아제약 한문수 상무, 동화약품 민병철 부장, 유한양행 조민철 부장, 일동제약 전걸순 상무, 일양약품 홍성한 상무 등이 참석했다.2016-10-19 06:00:43강신국 -
동물약국협회 "동물약 제조·관리자 수의사 허용 반대"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동물약국협회가 뒷늦게 성명을 발표했다. 19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동물과 국민건강 모두를 위협하는 김명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동물약품 제조시설 관리자에 수의사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관리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동물에 투여한다고 무자격자가 동물약을 제조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약사법 2조에 약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체용약이나 동물용약은 투약 대상만 다를 뿐 제조과정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동물약이라고 의약품 제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수의사에 제조관리를 맡기는 것은 일반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수의사는 의약품 제조와 상관없는 의약품 제조에 관한 한 무자격자로 대한민국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수의사의 동물약 제조관리자 채용 허용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중소 동물약제약사의 약사 구인난 문제와 수의사를 제조관리자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동물약제약사에서 약사 채용이 어렵다면 약사 채용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정책개발이 우선이다. 무자격자를 대안으로 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안전관리에 허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동물약 취급자의 확대가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협회는 "동물약은 동물에만 투여해 무자격자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축산, 반려동물들에 사용하는 약은 장기적으로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사가 제조관리를 하는 게 명제"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구충제, 소염진통제, 항생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제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동물용약도 있어 약사만이 의약품의 제조관리를 할 수 있다"며 "동물의 건강은 곧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동물과 국민의 건강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김명연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번 반대 성명서를 각종 약사 단체와 커뮤니티 등에 배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임진형 회장은 "이번 성명은 전국 약사회 지부와 약사커뮤니티 등에 알리는 동시에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이 법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라며 "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도 이번 법이 동물과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됨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10-19 06:00:06김지은 -
동대문구약, 배봉산 근린공원서 걷기대회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는 지난 16일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회원-가족 걷기대회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는 회원 및 가족 70여명이 참석했고 배봉산 둘레길을 걷고 레크레이션, 행운권 추첨 등을 진행했다. 대회 개회식에는 박형숙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동대문 갑 지구당 안규백 국회의원,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걷기대회 결과 ◆행운대상 : 최윤애 약사가족 ◆금상: 유준상 약사가족 ◆은상: 이은성, 유옥하 ◆동상: 오군자, 조복, 임재영 약사 가족2016-10-18 23:35:56강신국 -
강동구약, 가족동반 걷기대회 열고 가을정취 만끽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경준)는 지난 16일 광진교 남단 자전거공원 한강변에서 80여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대 가족 동반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경준 회장은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한강생태공원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산책코스 안내에 이어 구령에 맞춰 간단한 몸풀기 체조를 마치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구약사회는 걷기대회 이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맞춤형 상품과 릴레이 추첨으로 이어지는 행운상 등 다채로운 경품을 증정했다.2016-10-18 21:58:42강신국 -
경북도약, 회원 약사 명랑운동회 갖고 화합 도모경북지역 약사들이 약국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는 자리를 가졌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추억의 명랑운동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약사와 그 가족들, 제약 및 도매사 직원들은 서로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 다양한 경기를 갖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권태옥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좋은 계절에 회원 여러분과 가족, 범 약업인들을 모시고 추억의 명랑운동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 하루 동심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하듯이 최선을 다해 참여해 회원간 결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에는 100여분의 약사 가족이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정말 감사하다"면서 "오늘 같은 약사로서 서로 끈끈한 정을 느끼고 친목을 도모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정준배 식품의약과장도 "명랑운동회를 통해 한 가족이 돼서 결속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챙기지 말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지낸 남유진 구미시장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라며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기획한 권태옥 지부장의 선견지명에 감탄했다"고 덕담을 건넸다. 행사 말미에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는 라면, 선풍기형 난로, 냄비 세트, 제습기, 대형 TV 등을 내걸었으며, 1위 경품인 대형 TV는 구미시분회 소속인 이재익 약사에게 돌아갔다. 이날 본 행사 외 문경시약사회 김진휘 회장은 줄 세우기, 카드로 나이 맞추기 등 마술쇼를 선보여 참석한 어린이들에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우종곤 정보통신위원장은 점심시간과 오후 간식시간에 트럼펫 연주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행사장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페이스페인팅 행사를 진행해 즐거움을 더했다. 폐회식에서 김정국 경산시약사회 회장은 "경산은 대학의 도시, 젊음의 도시인데, 이런 곳에서 명랑운동회를 열게 돼서 좋다"고 밝힌 뒤 "가족끼리 화목하고 약사끼리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며 "조심히 돌아가시라"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행사 내빈으로는 최영조 경산시장, 경북도청 정준배 식품의약과장, 남유진 구미시장, 현준호 대구& 8231;경북유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경산시보건소 서용덕 소장, 구미시보건소 구건회 소장, 경북지부 한형국 의장, 최종생 자문위원(전 지부장), 이재국 자문위원(전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2016-10-18 16:33: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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