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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제실수에 고발? "고의·과실 여부 따져라"

  • 강신국
  • 2016-10-19 06:14:59
  • 약사회, 약사법 시규 행정처분 기준 개정 복지부에 건의

단순 조제실수로 인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회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한다.

약사회는 최근 4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검토하고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데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즉, 단순 과실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면 된다.

또한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법원 선고유예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자료를 계속 수집해 관련 규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근희 위원장은 "단순조제 실수 관련 처분 사례를 연중 수집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를 두기 위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은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 감사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심숙보 부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검토된 정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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