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동물약 제조·관리자 수의사 허용 반대"
- 김지은
- 2016-10-19 06:00: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약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복지위 위원 설득 예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9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동물과 국민건강 모두를 위협하는 김명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동물약품 제조시설 관리자에 수의사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관리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동물에 투여한다고 무자격자가 동물약을 제조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약사법 2조에 약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체용약이나 동물용약은 투약 대상만 다를 뿐 제조과정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동물약이라고 의약품 제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수의사에 제조관리를 맡기는 것은 일반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수의사는 의약품 제조와 상관없는 의약품 제조에 관한 한 무자격자로 대한민국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수의사의 동물약 제조관리자 채용 허용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중소 동물약제약사의 약사 구인난 문제와 수의사를 제조관리자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동물약제약사에서 약사 채용이 어렵다면 약사 채용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정책개발이 우선이다. 무자격자를 대안으로 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안전관리에 허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동물약 취급자의 확대가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협회는 "동물약은 동물에만 투여해 무자격자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축산, 반려동물들에 사용하는 약은 장기적으로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사가 제조관리를 하는 게 명제"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구충제, 소염진통제, 항생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제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동물용약도 있어 약사만이 의약품의 제조관리를 할 수 있다"며 "동물의 건강은 곧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동물과 국민의 건강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김명연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번 반대 성명서를 각종 약사 단체와 커뮤니티 등에 배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임진형 회장은 "이번 성명은 전국 약사회 지부와 약사커뮤니티 등에 알리는 동시에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이 법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라며 "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도 이번 법이 동물과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됨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동물약 제조·관리를 수의사가? 약사면허 부정 행위"
2016-09-27 06:14:58
-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수의사 인정"
2016-09-23 06:14:5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3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7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8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9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