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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약대, 연구장학재단 출범식 진행성균관대 약학대학 연구장학재단이 출범한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진희)는 오는 27일 오후 3시 3분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오디토리움에서 약대 연구장학재단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범에 대해 약대 측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약학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2016-10-25 10:58: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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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약 팔게하나"…조찬휘 빗속 시위"국민 안전이 무시되는 보건의약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항의하며 빗속 1인시위를 했다. 1인 시위는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이 11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 국회여론 형성을 위한 포석이다. 한 손에 우산을 든 조찬휘 회장은 25일 아침 8시부터 1인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는 오전 11시까지 진행된다. 약사회 1인 시위는 오는 12월30일까지 이어진다. 조 회장은 1인 시위장에서 "기계를 통해 원격으로 약을 파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법안과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그리고 안전에 직결된 의약품 제조관리자를 문외한 인 비약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서 의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팔게하고 기계로 팔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심지어 의약품 제조에 대해 전혀 배운 바 없는 사람에게까지 제조관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오전 11시 1인 시위를 마무리하고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인 시위 현장에는 정남일, 임준석, 노숙희, 심숙보, 조성오 부회장, 최두주 총무위원장, 한갑현 홍보위원장,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 이혜숙 사무총장 등이 방문했다. 한편 2일차(26일) 1인 시위는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이 나선다.2016-10-25 10:00:21강신국 -
유유,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 열어유유제약은 베트남 하노이에 '유유제약 대표사무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무소 개소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지점을 설립한 이후 동남아시아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유유제약은 향후 대표사무소를 통해 맥스마빌, 두스타, 뉴마코 제품의 판매망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신규 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매출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우선적으로 맥스마빌, 두스타, 뉴마코 제품의 등록을 지원하며, 그 외에 건기식(진삼연질캡슐, 드링크류) 및 화장품의 수출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 밖에 비나폴로, 유판씨 제품도 현지 런칭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생산의 현지화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지난해 약 6조원으로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3.8% 성장해 8조7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유유제약도 이번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 및 영업활동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6-10-25 09:34: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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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적힌 판피린큐…약사들 "이건 뭔가요"심심찮게 등장했던 쪽지 처방이 진화 양상을 보여 약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은 최근 회원 약사 대상으로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 건기식의 특정 상품명을 병의원들이 처방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일반약 등을 기재해 발행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일부는 처방전 이외 쪽지에 특정 일반약과 더불어 건기식 상품명을 기재해 처방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처방전에는 아로나민씨플러스를 비롯해 센트룸 실버, 센시아, 유한비타민씨, 판피린큐 등이 기재돼 발행되고 있다. 처방전에는 해당 약의 복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일부 약국에선 이 약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약을 개봉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예를 들어 감기 환자에게 다른 전문약과 함께 아로나민씨플러스를 함께 처방하며 하루 2번 한알씩 7일을 먹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약사는 약국에 비치된 100일분 통약을 열어 조제약과 함께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약사들은 이 같은 처방전 발행 행태가 병의원과 인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한편, 제약사의 또 다른 리베이트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약국 영역인 의약품 관련 상담 기능을 침해해 일반약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로파협동조합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병원을 넘어 대학병원에서까지 영양제나 특정 일반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처방전에 함께 인쇄해 발행하거나 처방전 이외 쪽지를 환자에게 건네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명 기본 처방전 서식에도 벗어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이런 처방을 하는 병의원도 문제지만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병의원에 디테일해 처방을 유도하는 제약사들 역시 문제"라며 "일반약은 약사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영역인데 여기까지 의사가 처방하려 하는 것은 약국의 일반약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동조합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처방 행태가 불법적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약국에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김진수 이사장은 "이 같은 처방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혹은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제약사들의 이런 영업방식이 새로운 리베이트 산출은 아닌지 따져물을 예정"이라며 "더불어 약사의 영역을 침범한 일반약 기재 처방전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을 빼고 조제를 해도 되는지 여부 등을 묻겠다"고 밝혔다.2016-10-25 06:14:59김지은 -
단순 조제실수 처벌 완화에 적신호…복지부 '난색'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추진하던 약사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사안은 개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하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단순 과실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자는 게 약사회 복안이었다.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데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제의 과실 유무는 형사적인 판단 문제로 이를 일반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미리 판단해 행정 조치에 반영한다는 것은 법 체계를 이해 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데일리팜 댓글을 통해 "보건소에 단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이는 검찰이 과실 유뮤나 정도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를 통해 판단하고, 보건소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금도 행정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검찰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내의 법률 해석 지휘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 이 네티즌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처분 감면 규정을 넣는 것은 법제처의 법안 심의 자체를 통과하기 힘들다"며 "대약이 지원해야 할 것은 말장난식 법 개정이 아니라 이 분야의 유능한 변호사를 회원들에게 지원해 초기 검찰 판단시 무죄로 나오게 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10-25 06:14:53강신국 -
의사단체 11억 과징금 근거된 복지부 유권해석 보니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의사단체 3곳이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다고 내놓은 유권해석이 조작됐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결정에 인용한 유권해석은 지난 201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복지부의 답변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요청에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서 복지부의 입장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복지부가 1995년 유권해석을 교묘히 왜곡했다고 주장이다. 1995년 복지부는 민원답변을 통해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고 조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2년, 1999년, 2011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안압기 사용 판결 이후,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기서 의사단체가 문제 삼는 부분은 한의협의 요청으로 2014년 3월에 이뤄진 유권해석이 2015년 1월에 공개됐다는 부분이다. 의협은 2011년 7월, 전의총은 2012년 2월과 2014년 5~7월,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에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유권해석이 공개되기 전까지, 의사단체의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공정 행위였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따라서 의사단체 3곳은 공동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2016-10-25 06:14:52이혜경 -
유비케어, 태풍 피해약국에 ATC 기기 전달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는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사용할 수 없게 된 울산 태화약국의 ATC기기를 지원키로 합의하고 24일 전달식을 가졌다. 조찬휘 회장은 태풍 차바 피해 확인을 위해 울산을 방문한 경위와 수해의 직격탄을 맞은 일선 약국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회원들이 거래하는 많은 업체 중 유비케어에서 먼저 피해약국 지원을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유비케어 백성환 약국사업파트장은 이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대한약사회와 유비케어가 동반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조찬휘 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이혜숙 사무총장과 유비케어 백성환 약국사업파트장 등이 참석했다.2016-10-25 06:00:30강신국 -
수원시약 근무약사 연수교육에 350명 참석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근무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경피흡수(이우영 신신제약 전무) ▲알기 쉬운 부인 암 이야기(아주대 의대 백지흠 교수) ▲나눔과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김영후 자문위원) ▲약화사고 사례 및 대처(동부화재 조재영 팀장) ▲피임약 핵심 복약지도(수원 우리약국 정지윤 약사) ▲마약류 관리의 필요성, 의료용 마약류 통합정보관리방안,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방법(유명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 등이었다. 한일권 회장은 "너무나 많은 약계현안 문제들이 발생한 이때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로서의 사회적 의무감과 도덕적인 마인드를 고취해야한다"며 "환자와의 대화에서 적극적이고 우위적인 상담노력 등 보다 많은 역량을 갖춰 경제논리와 국민 편의라는 여론호도로 약사사회를 아무리 뒤흔든다 해도 결단코 국민들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병원과 약국의 근무약사로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의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약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의견개진과 신상신고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여러분 한분 한분이 대한약사회의 소중한 인재로서 제 역할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의 연수교육을 진행했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을 위한 추가교육은 개최하지 않는다. 시약사회는 연말 경기도약사회 미이수 회원 추가교육을 안내하는 것으로 2016년 약사연수교육을 마무리했다.2016-10-24 22:51:52강신국 -
약사회, 30일 부작용 보고 활성화 심포지엄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6년도 하반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약국을 통한 약물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의약품안전에 대한 약사직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집중모니터링 현황 ▲비만치료약물의 부작용과 복약지도 ▲비만치료약물의 부작용보고와 인과성평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심포지엄은 집중모니터링 대상 약물인 비만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주제로 진행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한 노년과 서구화된 식습관과 젊은 세대의 외모 중시 풍조로 인해 약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다이어트에 대한 약사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마련됐다. 이외에도 ▲의약품 부작용 주요 질의&응답 사례 ▲지역약사회 부작용보고 활성화 우수사례 ▲지역약국 실무실습에서의 부작용 모니터링 교육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도 함께 진행된다. 별도의 참가비 없이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약사 회원이나 약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2016-10-24 22:38: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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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17개 지역아동센터에 구급약 전달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20일 약사회관에서 광진구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소속 17개 기관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광진구약은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희 회장은 "매년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구급의약품을 전달하고 있다"며 "지원된 의약품은 지역아동센터가 잘 사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영희 회장, 한은경 부회장과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16-10-24 15:55:3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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