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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11억 과징금 근거된 복지부 유권해석 보니

  • 이혜경
  • 2016-10-25 06:14:52
  • 의사단체 혈액검사위탁 중단 요구 전후로 유권해석 바뀌어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의사단체 3곳이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다고 내놓은 유권해석이 조작됐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결정에 인용한 유권해석은 지난 201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복지부의 답변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요청에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서 복지부의 입장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복지부가 1995년 유권해석을 교묘히 왜곡했다고 주장이다.

1995년 복지부는 민원답변을 통해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고 조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2년, 1999년, 2011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안압기 사용 판결 이후,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기서 의사단체가 문제 삼는 부분은 한의협의 요청으로 2014년 3월에 이뤄진 유권해석이 2015년 1월에 공개됐다는 부분이다.

의협은 2011년 7월, 전의총은 2012년 2월과 2014년 5~7월,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에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유권해석이 공개되기 전까지, 의사단체의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공정 행위였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따라서 의사단체 3곳은 공동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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