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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호주 바이오협회 MOU 체결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CARM: Council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는 호주 바이오협회인 AusBiotech와 한/호주 양국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5일 호주 Life Sciences Conference가 개최되는 멜버른에서 이루어졌으며, CARM 수석 부회장인 이병건 녹십자 홀딩스 대표와 호주 AusBiotech의 회장인 Dr. Glenn Cross회장이 상호양해각서 문서에 서명하고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발표했다. 국내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인 CARM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2016년 5월에 발족해 현재 세포치료제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 조직공학기업, CRO, 투자회사 등 총 31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한 표준위원회, 정책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등 3개의 세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확대 뿐 아니라 국제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AusBiotech은 호주의 대표적인 바이오협회로서, 3000여명 넘는 바이오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AusBiotech은 최근 미국, 일본등을 중심으로 재생의료로 특화된 산업협회가 구성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재생의료자문단(Regenerative medicine advisory group)을 올해 5월에 설립하였고, 초대 대표를 맡은 Silvio Tiziani는 이번 상호양해각서 협약식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CARM의 이병건 수석 부회장은 "이번 상호양해각서 체결은 두 협의체가 양국의 재생의료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기관임을 상호 인정한 것이며, 향후 양국의 재생의료 기업들 간의 정보교환, 공동 포럼 및 연구, 기업 간 교류 등을 통해 두 나라 기업 간의 사업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양국 모두의 재생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2016-10-26 16:03:24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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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과징금 받은 의협 "공정위 결정 철회하라" 요구의사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2009년 초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 G사에게 3차례 판매 중단을 요청한 의사협회 공문과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당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 한 공문을 문제 삼아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복지부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왔으며, 근래들어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3월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런데도 공정위가 위의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설사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일반 한의원 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형기관 등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 사실 또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과 적법(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행위)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불법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를 한 것을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갔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공정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결정 철회와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무지원팀을 의협 산하에 별도로 구성하고 법적심판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16-10-26 14:55:19이혜경 -
은평구약, 은평팜스터디 10월 특강 실시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5일 저역 8시 30분 구약사회관에서 은평팜스터디 10월 특강을 실시했다. 회원 약사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정병욱 약학박사는 '최신 비만치료제의 원리와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은평팜스터디 11월 특강을 오는 11월 22일 저녁 8시 30분 구약사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10-26 14:33:36김지은 -
A약사의 끔찍한 한달…"필리핀서 강간범 누명 벗어라"A약사에게 그날은 날벼락이었다. 약국을 경영하는 그는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필리핀에서 강간미수범 누명을 쓰고 무려 한달간 귀국하지 못했다. 모든 혐의를 스스로 벗고서야 어렵사리 귀국한 그는 2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담담히 전했다. 9월5일 사업차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입국한 그는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강간 미수범으로 의심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와 똑같은 이름의 한국 남성이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소돼 그의 이름이 필리핀 경찰당국 수배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공항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는 12만 페소(약 3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지만, 경찰은 사건을 법원에 인계해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수배자와 동명이인을 뿐 강간 미수범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그의 진술만으로 누가 진범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강간미수 진범과 같은 호텔에 투숙했다는 점도 필리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날 한국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을 필리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국에서 각각 받아 일주일 뒤 재판에서 제출했다. 그는 수배된 남성과 생년월일이 다른 점을 부각하고 누명을 벗으려고 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꼼짝없이 한 달여를 필리핀에 있어야 할 처지에 놓인 그는 재판 날짜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를 직접 데려오면 풀어주기로 법원 측과 합의했다. 이번에는 피해 여성을 찾아 법정으로 데리고 오는 게 문제였다. 그는 피해 여성의 고소 서류에 나온 주소로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결국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결국 피해여성과 연락할 수 있었다. 그는 피해여성에게 사례금을 제시하고 법정 출두를 요청했고 결국 법원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그는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필리핀에 있었다"며 "약국 운영을 위해 후배들이 십시일반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변호사비, 체류비 1500만원과 한국약국 운영을 위한 근무약사 월급 600만원 등 2100만원을 썼다"며 "생년월일도 다르고 사건 당시 내가 한국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을 해줬는데 처리를 해주지 않아 정말 답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필리핀은 보석금 제도가 있어 300만원을 내고 무죄입증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한달 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에서 지명수명된 진범 남성은 한국에 입국했다가 현재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해외 도박 혐의로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10-26 12:15:00강신국 -
약국-유통, 제약사 전자상거래몰 진출 달갑지 않다제약회사들의 의약품 전자상거래몰 진출설이 무성한 가운데 일부 제약사가 이를 본격화하자 약국은 물론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상위 제약사 3~4곳이 전자상거래몰 시장의 경제성을 타진해왔다. 약국 주력 유통업체에는 '온라인몰을 만들면 입점하겠느냐'는 의견 조회가 여러 제약사로부터 들어오기도 했다.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에 이어 일동제약도 전자상거래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동제약 측은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내년 1월 께 입점 도매업체 없이 자사 제품 판매 몰로 론칭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상위 제약사가 잇따라 전자상거래 사업에 뛰어들고 나머지 제약사들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국과 유통업계도 이를 예사로 보지 않고 있다. 일동 외 이미 업계는 B사, C사 등이 일동의 온라인몰 성공 여부를 타진한 후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자상거래를 반길 리 없다. 입점하는 순간 반품·배송 등 정책을 온라인몰 주체인 제약사의 정책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조건 때문이다. 이미 온라인몰 입점 여부와 입점 조건,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유통업체와 제약사 간 크고작은 갈등이 있어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몰 수는 충분하다. 여기에 다른 제약사들이 가세해 숫자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시장 전체의 성장을 가져올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온라인몰은 약국 수금이 자동 처리는 것 말고 유통업체에 유리한 점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겠지만, 그 안에서 유통업체끼리 10원, 20월 싸움을 거듭하며 앞에서 매출을 올리고 뒤로 손해보는 장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약국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까. 약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약사마다 모두 제 온라인몰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약국은 여러가지 제품을 매입하기 위해 제약사마다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각각 따로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일본은 약국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비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활성화됐는데 그 이유는 약국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디자인된 구조"라며 "한 통로에서 각 제약사 제품을 주문하고 한번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제약사 온라인몰이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구난방 온라인몰 수만 늘어나면 약국과 제약사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거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0-26 12:14:54정혜진 -
대웅,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처분 취소소송 제기대웅제약이 '종근당글리아티린'과 관련 대조약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식약처를 대상으로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대조약 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판은 권익위원회 산하 중앙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9일 대웅제약과 이탈파마코(글리아티린 제조사)의 계약종료로 대웅 글리아티린 제품허가 취하를 받게 되고, 오는 31일로 보험급여 적용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은 지난 5월 18일 대조약에서 삭제되고, 새로 '종근당글리아티린'이 대조약으로 등재됐다. 대웅 측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대조약 삭제 절차를 미준수했으며, 종근당 글리아티린 선정 기준도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대웅 관계자는 "대조약 변경은 생산중단 등 사유로 대조약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며 "대조약 지정 및 삭제 시 식약처에서 진행해온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절차'가 누락돼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포코연질캡슐(현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제네릭으로 기존 대조약과의 '의약품 동등성 시험'없이 상표와 원료만 바꾼 뒤 원제조사 원료를 사용했단 사실만으로 대조약으로 등재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조약 등재 절차 과정상 대조약 삭제 및 지정시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조약)지위를 박탈하겠다"란 연락만 받아 이의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대조약 선정 최우선 순위는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재판부나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다"며 말을 아꼈다. 종근당측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함께 대웅측은 지난 24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글리아티린 보헙급여 적용제한 무효화' 행정소송과 심판도 함께 제기했다. 허가목록 삭제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회사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남은 재고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적용 제한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심판 가처분 처분을 받았다. 글리아티린은 대조약에서 삭제되며 판매량이 하락해 10월 31일까지 재고를 소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에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새로 액상형 글리아티린을 개발·출시할 예정이다.2016-10-26 12:14:5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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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3대증상·예방법이 궁금하다면?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허지회)가 다가오는 10월 29일 '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전국 76개 병원에서 대국민 뇌졸중 홍보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뇌졸중의 주요 3대 증상 및 신속한 병원 이송의 중요성, 뇌졸중 예방법 등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16 대국민 뇌졸중 인식증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인 얼굴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의 3대 증상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뇌졸중 증상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본인 및 가족에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학회에 따르면 뇌졸중은 3가지 주요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는 즉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극복이 가능하다. 또한 신속한 응급치료를 통해 뇌졸중 후유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증상과 대처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뇌졸중학회 이주헌 홍보이사는 "2016년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강좌는 일반대중들이 보다 쉽게 뇌졸중을 이해하고 3대 증상을 인지해 뇌졸중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뇌졸중의 증상과 대처방법은 환자 본인 뿐 아니라 발병 당시 곁에 있을 친구 혹은 가족들이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76개 병원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강좌를 통해 뇌졸중에 대한 기본 상식과 예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뇌졸중이 신속한 응급치료가 병행되면 후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인식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2016 대국민 뇌졸중 인식증진 캠페인'은 대한뇌졸중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2016-10-26 11:13:09안경진 -
학계 "다이어트에 편법은 없다"…우려 표명"극단적인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물론,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열량 섭취를 줄이고, 활동량을 꾸준히 늘리는 것만이 비만과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몇몇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개되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와 관련, 참다못한 학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란 탄수화물의 과다섭취를 피한다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탄수화물 섭뤼량을 전체 칼로리의 5~10% 정도로 줄이고 지방 섭취를 70% 이상으로 늘리는 비정상적인 식사법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식단이 체중감량뿐 아니라 혈당, 중성지방(TG) 감소 및 HDL-C 수치 상승에 효과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의료진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해당 식사법의 성공담으로 소개하며 시청자를 오도하기도 한다. 덕분에 시장에서는 버터 품귀와 삼겹살 소비 증가 현상이 벌어질 정도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내분비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 5개 전문학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극단적인 형태의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고지방 vs. 저지방 식단 논란…왜 나쁠까 지방 섭취에 대한 논란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안셀 키즈 교수가 고지방식이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1956년 미국심장학회(ACC)도 저지방식을 권고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줄곧 비만 및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저지방식이 추천돼 오던 상황. 하지만 식단에서 지방 비중이 줄었음에도 비만인구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저지방식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은 도마에 올랐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저탄수화물식, 일명 애킨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00년대에 이르러 저탄수화물식과 저지방식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뤄진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 결과 초반의 단기간 체중감량 효과는 저탄수화물식에서 조금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지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감량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열량섭취를 줄이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를 시행했을 때 초기 단기간 동안 체중감량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조기 포만감을 유도함으로써 식욕을 억제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종류가 제한됨에 따라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극도의 저탄수화물·고지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체중감량 효과를 보기 힘들다. 실제 연구에서도 중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더 큰 문제는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를 오랜 기간 지속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인데, 특히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LDL-C 수치 증가로 이어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다양한 음식를 섭취하지 못하므로 미량 영양소의 불균형과 섬유소 섭취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변화와 함께 산화스트레스를 일으켜 우리 몸에 염증반응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케톤산이 증가하면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근육과 뼈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아진다. 뇌로 가는 포도당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에 유익한 복합당질이 우선적으로 제한되기 쉽다는 점도 문제다. 다이어트에 지름길은 없다…전문가가 제안하는 건강식단 결국 지름길은 없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소개돼 왔지만, 전 세계의 모든 의학 및 영양학 전문가단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균형이 잘 잡힌 식단으로 적정 칼로리를 유지하는 것만이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탄수화물과 지방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듯이 몰아가는 극단적인 식단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 탄수화물과 지방 2가지 모두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인 동시에 비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요인이다. 탄수화물의 과다섭취가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지양하기 보다는 설탕, 과당 등 단순당의 섭취가 문제라고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5개 학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한 식단을 위한 3가지 실천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우선 첫번 째는 본인의 식습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각각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단은 탄수화물 비중이 평균 65% 수준이지만 성별, 연령별, 개인별 차이가 크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는 탄수화물 비중이 낮고 지방 비중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탄수화물 섭취가 65%를, 지방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몸에 좋지 않은 단순당과 포화지방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 최근 설탕, 음료류, 아이스크림 등 단순당 섭취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임에 불명하다. 경우에 따라 탄수화물과 지방비율이 달라질 순 있지만, 영양적인 측면과 전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학계의 견해다. 특히 탄수화물 중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고 전곡류와 같이 식이섬유를 비롯한 영양성분이 풍부한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식사 방법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심한 당뇨병 환자가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와 같이 한 가지 영양소에 편중된 식사법을 함부로 따라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 학회는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가 갑자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저혈당 위험이,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는 경우 LDL-C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며, "이러한 환자들은 식사방법과 관련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6-10-26 10:51:16안경진 -
충남도약, 장애인체전 임시약국 운영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21~25일 이순신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 기간 중 선수단과 관람객,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임시약국을 운영했다. 도약사회는 임시약국을 통해 아산시청(보건소), 동아제약, 종근당에서 의약품을 지원받아 무상으로 제공했다. 지난 7~13일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전국장애인체전까지 12일동안 운영된 충남약사회 임시약국에는 박정래 회장이 7일간의 근무를 비롯, 전일수 총회의장, 김광희 부회장, 김경희 정책이사, 전승구 아산시분회장과 안동근 총무이사, 김은숙, 조호진, 이경숙 약사가 참여했다. 임시약국 운영기간 중에 이명수 국회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세현 복지보건국장, 박항순 식품의약과장, 송기철 보건정책과장, 복기왕 아산시장, 아산시보건소 김기봉 소장 등 관계공무원과 인사들이 임시약국을 방문, 약사들을 격려했다.2016-10-26 10:36:56강신국 -
돌아서면 헷갈리는 '김영란법 적용' 약사회 임원은?약사연수교육과 약국 판매가 가격표시 조사 업무 등 복지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분회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약사회 관련 사안은 ▲연수교육 등 정부 위탁 업무 ▲약사공론 운영 ▲공공기관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약사 등 크게 3개 영역이다. 먼저 권익위는 "약사 연수교육 등 교육 업무와 약국의 판매가격표시 조사 업무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대약 담당 임직원 뿐 아니라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연수교육 등 위탁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임직원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시도지부 및 분회의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약사 연수교육 등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직원(부회장, 위원장, 사무국)만 해당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위원회도 87개나 된다. 해당 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다만 외부 강의료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이 대표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된다. 또 권익위는 "약사공론을 발행하는 신문사로 대한약사회가 등록돼 있지만 부수적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기사 취재·편집 업무 등과 무관한 대약 임직원 및 시도지부(분회 포함)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16-10-26 06: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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