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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의 끔찍한 한달…"필리핀서 강간범 누명 벗어라"

  • 강신국
  • 2016-10-26 12:15:00
  • 진범과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연행...무죄입증 후 혐의 벗어나

A약사에게 그날은 날벼락이었다. 약국을 경영하는 그는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필리핀에서 강간미수범 누명을 쓰고 무려 한달간 귀국하지 못했다.

모든 혐의를 스스로 벗고서야 어렵사리 귀국한 그는 2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담담히 전했다.

9월5일 사업차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입국한 그는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강간 미수범으로 의심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와 똑같은 이름의 한국 남성이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소돼 그의 이름이 필리핀 경찰당국 수배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공항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는 12만 페소(약 3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지만, 경찰은 사건을 법원에 인계해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수배자와 동명이인을 뿐 강간 미수범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그의 진술만으로 누가 진범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강간미수 진범과 같은 호텔에 투숙했다는 점도 필리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날 한국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을 필리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국에서 각각 받아 일주일 뒤 재판에서 제출했다.

그는 수배된 남성과 생년월일이 다른 점을 부각하고 누명을 벗으려고 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꼼짝없이 한 달여를 필리핀에 있어야 할 처지에 놓인 그는 재판 날짜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를 직접 데려오면 풀어주기로 법원 측과 합의했다.

이번에는 피해 여성을 찾아 법정으로 데리고 오는 게 문제였다. 그는 피해 여성의 고소 서류에 나온 주소로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결국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결국 피해여성과 연락할 수 있었다.

그는 피해여성에게 사례금을 제시하고 법정 출두를 요청했고 결국 법원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그는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필리핀에 있었다"며 "약국 운영을 위해 후배들이 십시일반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변호사비, 체류비 1500만원과 한국약국 운영을 위한 근무약사 월급 600만원 등 2100만원을 썼다"며 "생년월일도 다르고 사건 당시 내가 한국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을 해줬는데 처리를 해주지 않아 정말 답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필리핀은 보석금 제도가 있어 300만원을 내고 무죄입증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한달 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에서 지명수명된 진범 남성은 한국에 입국했다가 현재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해외 도박 혐의로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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