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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하는 문전약국으로…경영 데이터화 필수""약사들이 원하는 제도 변화를 가져오려면, 환자 인식이 변하길 기다려선 안됩니다. 먼저 문전약국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문전약국 움직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위드팜 회원약국들이 제출한 논문 중 연말 '회원의밤'을 맞아 우수 논문 세 편이 발표됐다. 내용은 약국 경영의 효율화, 환자 복약순응도 향상, 처방오류 바로잡기 등이다. ◆신평옥 약사="경영 효율화, 손익계산서 보기부터" 신평옥 약사(위드팜신한솔약국)는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한 약국 세무의 이해'를 통해 경영 분석의 기초인 '손익계산서' 보는 개괄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많은 형태가 달라지면서 의약품 재고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약사가 보건의료 서비스 뿐 아니라 매출 효과, 실질적 수익을 분석해 약국을 '경영'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신평옥 약사가 주목한 내용은 반품된 처방의약품 재고.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약국의 순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기상품매입액의 마이너스 요인 중 가장 큰 금액은 처방의약품 반품 처리(재고자산폐기손실)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맞지 않으면 약국에서 환불해준다'고 권유하거나, 의사가 부작용 때문에 약국 반품으로 안내하면 약국은 안 해줄 수 없어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제된 건 폐기하면 되는데, 이따금 통약으로 나갔다 반품되는 건 손해가 커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으로 한다 해도 큰 고민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평옥 약사는 ▲매출약 중 일반의약품 수입 금액에 대한 이익률이 적정성 ▲매출원가 중 당기 상품 매입액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법 ▲판매비와 관리비 누락 요인 살피기 ▲영업외비용 중 폐기 의약품 처리의 중요성 등이 손익계산서에서 체크할 필수 항목임을 제시하며 "약사가 경영 분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경제적 이익은 물론 경영하는 재미도 생긴다"고 권장했다. ◆범민호 약사="복약순응도 높이는 디테일한 노하우" 범민호 약사(서울위드팜약국)는 '환자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통해 고령환자가 많은 문전약국의 특성 상, 복약순응도 향상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범 약사의 약국 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60년생(현재 57세) 이전 출생자가 전체 환자의 50%를 차지했으며, 이는 3100명 중 1600명에 해당했다. 범 약사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월 평균 1.9개 과의 진료를 받고, 2.5매 처방전에 의해 9.2종 약물을 22.3일 간 복용한다"며 "월 평균 205개 약을 복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병의원을 많이 다니고 아무리 약을 처방받아도,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약사가 복약순응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 약사는 약국에서 복약안내문을 반드시 출력해주고, 복용 방법을 큰 글씨로 쉽게 기재한 스티커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스티커 역시 '아침', '점심', '저녁' 뿐 아니라 '아침식전', '저녁약', '자기전약', '차광', '냉장보관' 등 다양한 문구를 모두 스티커로 안내했다. 또 약의 보관에 좋은 차광봉투를 전부 이용하는 점, 알약을 복용하기 쉽도록 약통을 따로 구매해 조제하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범 약사는 "진료 과가 각각일 경우, 조제받은 약물이 여러 봉투가 되어 복용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약국에서 과를 통합해, 처방일수를 맞춰 통합 포장으로 조제를 해주고 있다"며 "나아가 약국이 복용 알람을 환자에게 설정해주는 알리미 서비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다. ◆강지은·진유경·황수현 약사="약국서 잡아낸 처방오류 사례" 강지은·진유경·황수현 약사(위드팜새동산약국)가 공동 집필한 '처방수정 사례 분석을 통한 약사의 처방감사,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통해 약국이 처방을 바로잡은 8가지 실례를 소개했다. 발표를 맡은 황수현 약사는 약사 직능의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고, 처방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약국의 필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위드팜새동산약국의 경우 하루 평균 700건의 처방전이 유입되는데, 하루 평균 4~5건에서 많게는 15~20건 이상의 수정 건수가 발견됐다. 황 약사가 소개한 처방 오류 사례는 모두 8가지. ▲1일 복용 횟수나 1회 복용량이 잘못된 경우 ▲중복 약물 처방 ▲약물 변경(아동용 제형이 있는 경우, 품절로 약이 없는 경우, 대체조제 가능한 경우) ▲처방일수 변경(입력 실수) ▲먹다 남은 약물이 있어 처방 량을 조정할 경우 ▲연령금기 약물이 처방된 경우 ▲병용금기 약물이 처방된 경우 ▲전혀 상관 없는 약물이 처방된 경우(입력 실수) 등으로, 모두 실제 처방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황 약사는 "조제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한계 속에서도 약사들이 관심 가지로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환자는 물론 의사도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다. 약사직능을 더 발휘하고 직능 경쟁력이 좋아지기 위해 약사들이 처방 검수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약사="파마코이코노믹, 약국이 먼저 움직여야" 위드팜 당뇨병 전문 과정을 지도한 이미지 약사는 짧은 특강으로 약국들의 새로운 시도가 수가와 제도,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해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수가? 제도 변화? 어떤 것도 객관적인 데이터 없인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그룹화되지 않으면, 약국 혼자 아무리 해도 전문화되기 어렵고, 결국엔 영세한 소매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약국 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통합화되고 수치화되지 않으면 약사의 역할이 전체 의료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큰 재정 절감을 했고 효율화했는지를 아무도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취급하지도, 관심도 없는 바이오의약품이 즐비하게 될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화학의약품:바이오의약품 비율이 7:3이었는데, 현재 5:5를 이뤘고, 2020년 되면 역전돼 4:6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의약품은 분자량이 커 거의 셀프 주사를 해야한다. 언제까지 약사가 주사를 멀리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약국이 주사 영역을 놓쳐선 안된다. 병원 불출보다 약국 불출이 경제성이 높다는 걸 증명하면 수가도, 약국 역할도 모두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28 06:14:59정혜진 -
의사 리베이트 처벌상향 실패땐 역풍…약사회 긴장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이 약사에게만 적용되고 의사는 제외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약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소위원회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당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동시에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약사법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친뒤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등은 지난주 법사위 의원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의료법 개정안 원안 통과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김진태 의원도 만나 의사들의 리베이트 처벌 상향의 필요성과 의료법과 약사법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만약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되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중 약사의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장기간 계류되면 내년 3월 대의원정기총회 등을 앞두고 있는 조찬휘 집행부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 미숙한 대관라인, 상근임원 9명의 역할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수원시약사회는 "국회 대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화상투약기 문제와 같은 수많은 약계 현안들이 약사 사회를 융단폭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입법의 전문가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약사회 정책팀, 대관업무 라인에 대한 최근의 미숙함과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일단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도 더 이상 막고 있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탄핵안 발의 등 이번주 정치일정의 가변성이 많아 회의가 연기되는게 문제이지 회의만 열리면 의료법 개정안 리베이트 처벌 수위 상향 조정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6-11-28 06:14:56강신국 -
동물약국협회 새 회장에 김성진 약사 선출연임이 유력했던 임진형 회장 후임으로 김성진 약사가 신임 동물약국협회장에 추대됐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26일 서울 진진바라에서 제3회 대한동물약국협회 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임진형 회장에 이은 차기 회장으로 김성진 부회장을 선임하고, 새로운 3년 임기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성진 신임 회장은 "임 회장이 그간 해왔던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동물약국 수를 현재 4000여 개에서 5000개로 늘리고 동물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품 개수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회장은 또 "자가진료 폐지 등 문제에 대해 농림부와도 계속해서 회의하고 타협점을 찾고 나아가 동물약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회는 2016년도 협회 활동, 회계 내역과 더불어 임원 선출, 정관 변경 건, 2017년도 사업계획 등을 보고했다. 임진형 회장은 "협회가 생기고 3년이 지난 지금 농림부 추산 동물약국 수가 4000여개에 육박했다"며 "짧은 시간에 이만큼 성장한 것은 동료 약사들이 믿어주고 공감해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동물약국 수가 늘고 약대에 동물약 강의 등이 생겨난 데에는 동물 보호자들이 느겼던 동물약국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협회와 약사회는 현재 동물 보호자 자가진료 철폐 등의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고, 향후 1000만 보호자와 함께라도 싸워 이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약정원 양덕숙 원장은 축사를 통해 "약정원은 동물약국 협회를 후원해 애니팜이란 잡지를 출간하고 있고, 후원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향후 다빈도 동물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동물약국 약사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한국동물약국협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총회가 끝나고는 협회 회원 약사들이 직접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여해 핫팩 1000여개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2016-11-28 06:14:01김지은 -
위드팜, 약사 전문성 위한 '학술제' 마무리위드팜이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말 회원의 밤'을 새 형식으로 탈바꿈시켰다. 회원 약사들에게 논문을 공모,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전환했다. 위드팜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 웨딩홀에서 '2016 위드팜 작은학술제 및 회원의 밤'을 열었다. 논문은 22개 약국에서 총 14편을 제출했다. 주제는 모두 약국 현장과 밀접한 것들로, 약물학은 물론 약국 서비스 향상, 약국 경영 효율화 등 다양한 주제가 등장했다. 박정관 부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약사 직능 변화의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이 때, 위드팜 역시 약사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향후 5~6년 지나면 지금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사 역할은 사물과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바로 조만간 일어날 변화다. 위드팜은 약사 역할과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명 포털사이트 경영인이 CEO에게 강의하는 자리에서 '미국 5대 메이저 병원에 갔더니 약사가 1명도 없더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약사 모습은 이미 미국에서 모두 기계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약사 역할은 이미 한국과 완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직업 설명에 다 빠져있다. 사회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 관리는 전문 직업으로서 약사 역할을 발굴하는 데 위드팜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축사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단골 환자에게 오메가3와 혈행개선제를 함께 판매한 경험을 살려 진행하 사업을 언급하며 "방문약사, 병동약사 등 전문약사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약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위드팜이 선봉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조남춘 위드팜 회장은 "처음이지만 학술제 위해 많은 약사회원들이 애를 써주었고, 그 결과 22개 약국에서 14편 논문이 나왔다"며 "심사는 논문 내용은 물론 충실성, 성심성 등을 보았다. 특히 대구새동산약국처럼 근무약사들이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해온 점이 논문에 충실히 반영됐다. 앞으로 더 활발하고 깊이있는 학술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에 이어 위드팜새동산약국 황수현 약사, 서울위드팜약국 범민호 약사, 위드팜신한솔약국 신평옥 약사 등이 논문을 발표했다. *수상자 명단 ◆금상=위드팜새동산약국 강지은·진유경·황수현 약사 '처방수정 사례 분석을 통한 약사의 처방 감사, 복약지도의 중요성' ◆은상=서울위드팜약국 범민호 약사 '환자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위드팜신한솔약국 신평옥 약사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한 약국 세무의 이해' ◆동상=부산위드팜약국 기경연·김민주·송예슬 약사 '복약상담과 약국+(plus)', 위드팜새동산약국 정선정·정지연·신명선·허준명 약사 '약국에서 변비를 고하다', 연희위드팜약국 김미향·임희원·최규원·서윤희 약사 '조제miss, 오투약과 약화사고 경험과 그 대책' ◆특별상=위드팜천사약국 김완섭 약사 '의약분업 하에서 한방제제 취급과 약국 경영이익에 관한 고찰'2016-11-28 06:14:00정혜진 -
수원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전해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6일 호텔캐슬에서 제13회 자선다과회와 회원의 날 행사를 열고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상을 실천했다. 행사에는 내빈과 회원약사들이 참석해 소중한 성금을 기탁, 시약사회의 사회공헌사업을 응원했다. 시약사회는 자선다과회 기금으로 공단과 함께하는 차상위계층 보험료 대납지원, 저소득 가정 난방비 및 초중생 급식비 지원 등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시약사회는 수원시청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 성금도 기탁했다. 조수옥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픔과 고민을 함께했던 사랑방이었다"며 "시약사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온정의 손길이 시약사회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권 회장도 "이웃과 함께하는 배려와 사랑,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약사회가 앞장서겠다"며 "약사 모두 나눔의 새싹을 키워 나가자"고 밝혔다. 자선다과회에는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김현태 대약 약사연수원장, 지역 분회장, 김동근 수원시부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약사회는 자선다과회에 이어 회원의 날 행사를 열고 회원 화합을 도모했다. 회원약사들의 힐링과 리플레쉬라는 테마로 성악, 퓨전국악, 홍대 인디밴드의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2016-11-27 22:32:25강신국 -
충남도약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조 흔드는 청와대"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청와대가 올바르지 못한 약물사용을 정당화하는 등 안전한 약물 사용기조를 흔드는 계기가 될까 우려스럽다며 청와대의 잘못된 약 사용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26일 도약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 및 워크숍을 열고 현 시국 상황에 대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보건의료 분야에서 친 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를 버리고 오히려 대자본의 편에 서서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검찰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앞장서서 올바르지 못한 약물 사용을 정당화하고 의학적, 약리적인 효능에 어긋나는 약 소비 행태를 보여줘 이런 일들이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불법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 합리적이고 안전한 약물 사용의 사회적 기조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까 심히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법인약국, 일반약 자판기,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 등 정부에서 추진해온 일련의 비상식정인 정책들의 바탕에 청와대의 잘못된 약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의 전문가로서 심각한 우려가 든다"면서 "최근 밝혀진 청와대의 잘못된 약 사용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고 불법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한 사과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충남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약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안건심의에 들어가 면대 및 카운터 고용약국, 조제료 할인 행위 등 약사법 위반 약국 척결을 위한 자정활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하고 내년에는 약사법 위반약국에 대해 강경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올해 연수교육 미이수자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에는 박정래 회장, 이희영(부여분회장)·백광현·김병환(천안분회장)·김광희·이덕순·김광신 부회장, 김대석(윤리)·지은실(당진분회장, 총무재무)·김경희(정책)·유길태(한약)·이명근(고충처리)이사, 박예진(세종)·이전영(예산) 회장,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2016-11-27 22:06:04강신국 -
병원홍보협, '스마트 홍보맨 만들기' 주제 세미나한국병원홍보협회(회장 조성준)가 25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2016년도 하반기 정기 세미나 및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의 병원홍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한 홍보맨 만들기, 그 대망의 피날레!'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리더쉽에 관한 담론(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병원과 스포츠의 홍보 알고리즘-국민스포츠 야구로 해법 찾기(조주한 前 LG Twins, kt wiz 마케팅 팀장) ▲건강정보 홍수 시대(조정 SBS 보도국 정책사회부 기자) ▲EBS 명의 X-파일 공개(한송희 EBS 명의 CP) ▲홍보, 하다보면 좋은 날 있으리다(이규훈 前 경희의료원 홍보팀장) 등의 강의로 구성됐다. 강연이 끝난 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현재 한국병원홍보협회장을 맡고 있는 성빈센트병원 조성준 홍보팀장이 회장직을 연임됐으며 삼성서울병원 조홍석 홍보팀장이 부회장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이제혁 홍보팀장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재용 주임이 감사로 선임됐다. 2016년도 사보대상 시상식에서는 삼성의료원의 'Hello! SMC'가 사보부문대상으로, 해운대백병원 소식지 뉴스레터 부문 대상으로 각각 선정됐으며, 협회 발전에 기여한 김대희 홍보분과 이사(고려대학교의료원)와 이창수 제주지회 이사(제주21세기병원 대외협력부 부장)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다.2016-11-27 18:58: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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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3주 연속 촛불집회 의료지원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를 주축으로한 젊은의사들과 의대생들이 3주 연속 의료지원단을 구성,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했다. 지난 26일 대전협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시작하기 전 이른 시간부터 광장을 찾아 부스를 열고 국민들과 함께 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 및 이사들이 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대전협 5기 이동훈 회장과 19기 장준성 총무이사, 의대협 박단 회장을 주축으로 한 젊은의사들이 의료지원단을 지켰다. 이번 의료지원단 봉사는 10여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15인의 젊은의사들이 참여했다. 대전협은 이날 '우리의 처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피켓과 젊은의사들의 시국선언을 배포했다. 기동훈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모이는 자리이니 만큼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에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물품들을 준비해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협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11-27 18:54:17이혜경 -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비아그라 고산병으로 처방"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시절, 비아그라를 고산병 목적으로 처방했다고 밝혔다. 서 병원장은 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주치의 시절, 대통령 남미 순방과 관련해 비아그라를 소량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며 "고산병과 관련해서 전문교수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량 구입으로, 최근 밝혀진 청와대 비아그라 대량구입은 서 병원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 병원장은 남미 순방과 관련해 소량으로 구입한 적은 있다면서도, "다만 그 당시 경호원, 수행원들이 고산병원으로 고생을 하며 현지병원을 방문했던 이후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의 모든 의약품 구입절차는 주치의가 아닌 경호실 소속의 의무실장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서 병원장은 "청와대 의무시스템은 의무실장과 주치의로 되어 있는데, 실장은 경호실 소속이고 상임이면서 상근을 하고 있다"며 "주치의는 상임이긴 하지만 비상근으로, 모든 약 구입절차는 경호실 소속의 의무실장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치의인 서 병원장은 의약품 구입의 결재라인 선상에 없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봉합사 연구개발 의혹과 관련, 서 병원장은 "(나는) 산부인과에서 복강경 수술과 관련된 수술을 하고 있다"며 "봉합사를 받기 위해 인벌브하고 이름이 들어갔지만, 병원장이 되면서 실행단계에서는 빠졌다"고 해명했다.2016-11-26 17:27:10이혜경 -
동업약사 또다른 개국…이중개설과 면대의 차이면허대여와 1약사 2약국 형태의 이중개설 문제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중개설(제21조 제1항)과 면허대여(제6조 제3항)는 비슷하면서도 판단방법에 차이점이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면서 이중개설과 면허대여의 정의와 차이점을 보여주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면허대여 문제에 있어 비약사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이중개설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면허대여가 된다.& 8203; 그리고 이중개설이나 면허대여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관계를 보면 A약사는 약국1 개설자, B약사는 약국2 개설자다. A약사와 B약사는 2억 5000만원씩 출자해여 동업으로 '약국1'을 운영했다. B약사는 이후 자신의 약국개설을 위해 동업을 정산하기로 하고 다른 곳에 권리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약국2'를 개설했고 여기서 '약국2' 개설과 관련된 보증금과 권리금은 A약사가 지급했다. 개설하고 10일 정도 지나 B약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약국2'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한달이 지나 권리금 2억원에 양도를 했다. '약국2'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이후부터 한달 정도의 기간동안 A약사는 B약사가 개설한 '약국2'에서 의약품의 조제 판매 업무를 했거 B약사는 는 A약사가 개설한 '약국1'에서 근무했다. 이에 검찰은 A약사를 이중개설, B약사를 면허대여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3억원 대의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내렸다. 우종식 변호사는 면허대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이에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해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고 말았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개설에 대해 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를 1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이미 다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차용해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위 규정에 위반되고, 이는 약사가 그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 즉 그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약품의 조제판매 업무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가 '약국2'를 개설한 이중개설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중개설로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2의 권리금과 보증금을 A약사가 지급하기는 했지만 B약사가 A약사에게 지급했던 2억 5000만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약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고 임대차계약도 자신이 체결했고 A약사가 '약국2'에서 근무하며 조제 판매업무를 전담했지만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주된 수익인 요양급여비용은 B약사가 관리했다는 점도 법원이 이중개설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결국 법원은 A약사가 '약국2'의 업무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인 개설자는 B약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B약사가 A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허대여를 인정했다. 우 변호사는 "B약사는 '약국2'에서 약사로서 의약품의 조제 판매 업무를 한 바 없이 A약사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A약사가 면허증의 명의자인 B약사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 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에 있어 결국 A약사에 대한 환수처분은 이중개설이 아니므로 취소됐고 B약사에 대한 환수처분은 기간과 행위 등을 판단했을 때 요양급여 전부를 환수할 정도로 중하다할 수 없다며 취소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면허대여는 인정됐지만 이중개설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 점이 매우 특이하고 이중개설과 면허대여의 차이가 확인된 판결"이라고 소개했다. 우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이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중개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설자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면허대여 부분은 약국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업무를 하는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급여환수처분과 관련된 소송인 것에 비춰 근무를 전혀하지도 않았으나 B약사 이름으로 요양급여청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A약사가 B처럼 행세했다고 보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고 언급했다.2016-11-26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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