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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범 선생, 서울대병원에 연구기금 10억원 약정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9일 이수범 선생으로부터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 재활 연구기금 10억원을 약정 받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수범 선생은 미국 재무성 & 8228; 오하이오대학에서 연수를, 독일 쾰른대에서 연구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직자로는 1962년 고등고시 합격 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경제개발계획 5개년계획위원, 한일조세조약실무자회담 한국대표, 고등고시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이수범 선생은 현재 백림조세연구원장으로 정치, 경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수범 선생의 아내인 이화복씨, 장남이자 백림사회개발 전무로 재직 중인 이준규씨, 그리고 이화여대 임상약학과 교수인 딸 이정연씨와 사위 김중현씨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2017-01-03 18:25: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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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주사아줌마 불법진료 의혹 밝혀라"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진료 시행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사회는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8231;알선& 8231;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의사회는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견지해 오며, 의료계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한 경제 논리로 의료를 접근하려 했던 정부의 입장을 비판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까지 제기된 대통령의 수많은 불법진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1-03 18:05: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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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약사? 관건은 '사람약사'만의 일"약사가 곧 사라질 직업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 의사의 자신만만한 발언에 약사 직능을 주로 취재해 온 기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2012년의 일이다. 어떤 근거가 있기에 저 의사 대표는 저리도 자신만만한가. '의사는 괜찮은데, 약사들은 어쩌니'라는 태도였다. 진원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맨 처음 '약사는 곧 사라질 직업'이라고 공표한 이가 누구인지.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라는 토마스 프레이의 연구결과가 가장 많이 나왔다. '2030년까지 전세계에서 20억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협적인 말도 한 학자다. ◆로봇이 대체할 약사 vs 인공지능이 대체할 심리상담가 자세히 보자. 그가 꼽은 '사라질 직업' 101개를 뜯어보면, 사라질 직업은 결코 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101개 직업 안에는 의사와 심리 상담가는 물론 교사, 저술가도 있다. 이 모든 직업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말이니, 토마스 프레이가 생각한 기준이 궁금해진다. 어느 직업이든 그 안에서 창의력과 기술이 섞인 비율에 따라 다채로운 그라데이션을 보이지 않는가. 다시 보면 그의 의도는 명확하다. 예컨대 '소설가'는 (지금으로써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웹 상의 정보를 수집해 문장을 만들어내는 '라이터'(writer)는 이제 인공지능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토마스 프레이가 꼽은 '사라질 직업'들은 그 다채로운 직업군 중 단순 기술과 반복만으로도 가능한 직업들을 일컬은 말이었다. 그럼에도 경계할 것은 약사가 속한 직업군이다. 다른 건강 관련 직업들을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발달에 영향받는 직업군에 넣고, 약사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는가. 토마스 프레이 역시 약사를 '상담과 건강 관리'보다 '조제와 투약'을 하는 직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만약 약사의 주 업무가 '건강 상담과 관리'라 생각했다면 토마스 프레이는 로봇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직업으로 보지 않았을까. ◆"미국 큰 병원 가보니, 약사가 한 명도 없더라"...진실은? 이미 선진국, 특히 미국 보건의료현장에서 기술, 로봇에 따른 약사인력 대체 현상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 미국 보건의료 환경에 밝은 삼육대 약학대 양재욱 교수는 "대학병원급 대규모 병원의 경우, dispenser 로봇(조제로봇)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항암제 등 정맥주사제를 조제하는 로봇도 일반화되고 있다"며 "체인 약국은 조제건수가 400건 이상인 약국에 자동조제기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도 같은 의견이다. 박 부회장은 최근 위드팜 회원의 밤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파급력을 설명했다. 그는 "약국에 엄청난 변화 있을 것이다. ICT,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특히 사물인터넷(IoT)이 보편화되면 지금 약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역할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그 시기가 조만간, 향후 5~6년 안에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바라보는 약국 현장은 5년 안에 조제 역할을 사물인터넷과 로봇이 대체할 전망이다. 박 부회장은 "유명 포털 임원이 CEO 대상 강의에서 '미국 5대 메이저 병원에 갔더니 약사가 1명도 없더라'라고 강의하고 있다"며 "한국의 약사 역할로 기계가 조제하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약사'가 안보였던 것이다. 실제 미국 약사 역할은 한국과 다른데도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양재욱 교수의 의견도 일치한다. 그는 "미국에서 약사 직능 다양화는 일찌기 시작됐다. 지금 대부분의 주에서 약사에게 일차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 provider자격을 주고 있다"며 "그 외에도 약사 직역이 임상 위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월그린과 CVS같은 대형 드럭스토어 약사들은 예방주사를 주거나 환자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역할로 점차 변모해 가고있다. 큰 병원 현장에 보이지 않던 약사들은 단순 조제가 아닌, 환자상담과 약력 관리를 위해 상담실에 있거나 임상을 위해 의사들과 회진을 도는 상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사의 역할'이 미국에서는 이미 달라져있는 것이다. ◆원격진료·화상투약기, 4차산업혁명 일환인가 그렇다고 변화할 미래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는 옳지 않다. '조제'만 하는 약사 직능이 곧 없어진다는 말은 곧, 다른 일을 하는 약사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 직능 역할 확대의 계기로 볼 수 있다. 양 교수는 "4차산업 발전으로 약사 업무는 더 편해지고 신속·정확해 질 것이다. 조제오류와 같은 실수가 감소해 약사와 환자가 대화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더 많아 질 수 있지 않겠나"라며 "한사람의 약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량은 분명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인터넷 네트워크 상 오류의 문제, 컴퓨터 해킹 등 전산 문제가 겉잡을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약사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 진료'와 '화상투약기'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미래 발전 산업의 일환으로 두 사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안과 논리를 배제했을 때, 약사들이 이러한 신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 수용할 것을 빨리 수용하고 그 안에서 약사 역할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재욱 교수는 "첨단 테크놀로지를 멀리하고 배척하고만 있으면 이 제품들이 우리 약사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발전해 갈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의지들을 모아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휴베이스 홍성광 대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찾을 때라는 의견을 내놨다. 홍 대표는 호주의 예를 들었다. 호주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이 '양털깎이'인 이유를 들어서 말이다. 땅이 넓고 노동력이 부족한 호주는 기계 산업이 아무리 발달해도 양털은 사람만이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약사직능도 이렇게 '사람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례로 현재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ATC를 예로 들었다. 1인약국들이 소형 ATC를 구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약국은 자동화·기계화에 점차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기계의 조제, 투약 정확도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진다. 기존 약사 업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양재욱 교수는 '이런 컴퓨터에게 약사자격증을 주는 것을 과연 소비자인 환자들이 원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미국 저명한 학자들의 글을 근거로 제시했다. Beth Lofgren은 미국약사회 발간 Pharmacy Times에서 '컴퓨터나 로봇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 협동심, 애정 같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답했다. Hubert Dreyfus도 '컴퓨터가 아직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책에서 '컴퓨터는 아직도 생명, 따뜻한 감정, 융통성, 응급상황 대처능력, 최종 결정권, 도덕성 및 자유의사를 가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아무리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계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그 기계를 사용하는 약사에게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일선 약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기계에게 자리를 내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할까. 약사들의 생각은 다음 편에 이어진다.2017-01-03 12:15:00정혜진 -
약사·한약사 '100처방' 3년 연장…규제폐지 물거품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를 할 수 있는 한약 조제 100처방 규정이 3년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제일몰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100 처방에 대해서만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100 처방의 종류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고시의 페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제 재검토 기한을 뒀다. 100처방 규정은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의 직능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100처방 수를 줄일려고 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더 늘리거나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약학과 학생들은 한약 100처방 조제 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100가지 처방은 일반시민이 잘 이용하지는 않고 상당수가 대중성 없는 처방전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치료의 실효성이 미미한 처방"이라며 "이는 한약전문가인 한약사에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로 인해 한약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말 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정부의 100처방 제한 철페를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가감금지 등 100처방에 국한돼 있는 제한을 폐지해 침체된 한약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규제일몰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3년 후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7-01-03 12:14:55강신국 -
임차기간 5년 지난 약국자리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약국 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에 관한 뜨거운 쟁점이 불거졌다. 약국 자리를 임차한 약사가 재계약을 통해 임대차 기간 5년을 넘겼다면, 권리금 회수에 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2일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5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약사와 임대인 사이에 권리금 회수를 쟁점으로 한 소송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한 소송에선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 주목 받기도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약사) 사이 권리금 회수를 두고 열린 한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 5년을 경과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상실해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부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이 경우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 의무가 없다고 본다"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5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인 약사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은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약국 자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약사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전문 법률가들은 서부지방법원 판결은 법무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개념인 만큼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법무부는 개정 상임법 제10조의4에서 종전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단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임대차보호법 취지 등을 비춰볼 때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판례에선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약사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권리를 부여한 만큼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임대차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장기간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법률 해석 원칙을 벗어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7년이 경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상충되는 지방법원 판결이 있고, 법조인들 사이에 견해도 대립되고 있는 만큼 추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돼야만 비로소 확실하게 쟁점이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2017-01-03 12:14:55김지은 -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하면 우울·자살경향 상승"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장시간 노출되는 건 아닌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기기 사용이 자녀들의 우울감이나 자살경향성에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와공동으로 전국 15개시도 150개 중고등학교 학생 2만 63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면건강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81.1%, 2만 1명)은 잠들기 직전 각종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유형별로는 TV나 인터넷이 37.8%(9,329명)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30.1%(7,450명), 컴퓨터게임 13.8%(3,41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9.5%(2,359명)는 이러한 전자기기를 틀어놓은 채 잠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중 평균 취침시각은 23시 51분, 기상시각은 6시 27분으로, 희망 수면시간은 8시간 20분인데 반해 실제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30분이었다. 본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면시간 보다 1시간 50분이나 적게 자는 셈이다. 게다가 수면을 방해 받고 있다고 답한 학생도 29%(7,164명)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전자기기 사용이 학생들의기분장애나 자살경향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수면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우선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사용 그 자체만으로도 우울감을 유발하는 원인(p2017-01-03 11:48: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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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가중앙병원 역할, 10점 만점에 5점대서울대병원의 국민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5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민 대부분이 서울대병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인지하면서도 신뢰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를 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윤영호)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올해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총 9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 대국민 인식조사(전화 조사, 95% 신뢰수준 ±3.3%)'를 실시하고 결과를 3일 발펴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국가중앙병원의 역할로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8.4점), 질병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8.2점),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8.1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7.8점), 국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7.7점), 보건분야 학생 교육(7.6점), 의료산업 선도를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7.0점) 순으로 중요(10점 만점)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중앙병원으로 상기되는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7.5%) BIG5 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나머지 대형병원들은 9.4%에서 1.2% 사이의 결과를 보였다. 기타 응답은 24.5%로 대부분 지방 국립대병원들과 국립의료기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중앙병원으로 꼽은 서울대병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9~10)(9.5%), 잘하고 있다(7~8)(25.6%)로 긍정적 평가는 35.1%에 불과했으며 보통(4~6점)(41.9%), 못하고 있다(0~3)(14.1%), 모름/응답거절(8.7%) 순으로, 평균 점수는 5.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가 결과,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6.4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6.3점), 보건분야 학생 교육(6.0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5.8점), 국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5.6점),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5.1점), 의료산업 선도를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5.0점)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중앙병원의 역할 중요도에 비해 서울대병원의 평가는 약 3점(8.1 vs 5.1)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 활동으로 강화해야 할 항목으로 신종 감염병, 재난, 응급 상황 시 체계적인 의료지원(8.9점), 위험부담이 크거나 수가가 낮아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활동(8.6점), 취약계층 의료 지원(8.3점), 적정/양질의 의료 제공(8.3점), 보건의료 정책 개발/협력’(8.3점) 항목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7.7%),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7.6%)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개발, 공익성 추구, 부정, 부패 척결(투명성), 진료 공정성 등의 개선사항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위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정부의 병원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에 대해 74.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위급한 치료 이후 입원환자의 병원비 부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위급한 치료 이후 퇴원이 가능한 환자가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입원환자의 병원비 본인부담 전환에 71.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병원을 사회공공재로 인식함으로써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예약부도 예방을 위한 위약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70.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나 검사 예약 후 오지 않는 예약 부도가 발생할 경우, 위급하거나 고난이도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다른 환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국민 27.5%만이 서울대병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윤 단장은 "서울대병원은 다른 대형병원들과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서울대병원이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정부의 전공의 인건비 지원 및 병원 입원/외래 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성 증진을 모색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 중 정책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공론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2017-01-03 11:34:34이혜경 -
구로구약, 최종이사회서 분회비 동결 결의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는 지난 12월 29일 2016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2017년 정기총회 안건을 심의했다. 총 25명으로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신임 임원 선임과 이사를 위촉하고, 2016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 보고와 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권혁노 회장은 "올 한해 구로구약사회의 성과는 모든 회원의 노력으로 이뤄냈다"며 "내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 제37차 정기총회는 오는 7일 저녁 6시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 릴리 A, B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17-01-03 10:53:34김지은 -
헬스케어와 IT의 만남…약국 접목 가능성은?헬스케어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약사 미래 영역을 모색하는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웅석)는 오는 17일 오후 8시 회관 대회의실에서 '헬스케어(Healthcare)와 IT의 만남-사례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강연회에는 삼성SDS 헬스분석팀장 안성균 상무를 초빙해 의료서비스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되는 최신 스마트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을 다룰 예정이다. 전 세계가 초고령화로 접어들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첨단 기술의 접목이 가속화됨에 따라 약사직능의 미래 지향적인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한 것. 이미 해외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심박수, 혈압, 체온, 피부수분 측정 등이 가능한 헬스케어앱과 디바이스를 다양하게 개발·출시 중이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접수, 진료, 수납, 귀가 단계별 맞춤형 메시지와 진료내역, 검사결과, 처방전 조회·출력, 진료 예약·결제 등에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시스템도 추진되고 있다. ICT 분야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10.2%의 성장률로 2018년에는 시장규모가 1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종환 회장은 "스마트헬스케어가 진료·투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의미하는 만큼 약국이 고전적인 처방·조제에서 헬스케어를 다루는 투약·상담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건강 관련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직능이 약사"며 "약국은 지역 건강관리센터이자 헬스케어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웅석 정보통신이사는 "의료와 ICT의 융합이 약사직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작더라도 급변하는 주변 환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강연회에 약사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2017-01-03 09:15: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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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번호 모두 없으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지난 30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 5개 항목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는 총 5가지다. 먼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치과의사의 사고 등으로 인해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쟁점은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이 사후통보 예외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르거나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만 사후통보 예외가 된다. 즉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모두 없거나 사실과 달라야 사후통보가 면제된다. '또는' 이라는 개념은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둘다 있어도 성립이 된다. 즉 '또는'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조건중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이야기다. 팩스 번호가 틀리더라도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면 사후통보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방전에 전화번호, 팩스번호 모두 기재돼 있지 않다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다고 해도 전화번호만 정확하다면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2017-01-03 06:1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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