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팩스번호 모두 없으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 강신국
- 2017-01-03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지난달 30일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30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 5개 항목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는 총 5가지다.
먼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치과의사의 사고 등으로 인해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쟁점은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이 사후통보 예외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또는' 이라는 개념은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둘다 있어도 성립이 된다. 즉 '또는'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조건중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이야기다. 팩스 번호가 틀리더라도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면 사후통보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방전에 전화번호, 팩스번호 모두 기재돼 있지 않다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다고 해도 전화번호만 정확하다면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3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5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6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7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8[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10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