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100처방' 3년 연장…규제폐지 물거품
- 강신국
- 2017-01-03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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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규제일몰 기한 2019년 12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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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제일몰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100 처방에 대해서만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100 처방의 종류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고시의 페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제 재검토 기한을 뒀다. 100처방 규정은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의 직능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100처방 수를 줄일려고 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더 늘리거나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약학과 학생들은 한약 100처방 조제 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100가지 처방은 일반시민이 잘 이용하지는 않고 상당수가 대중성 없는 처방전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치료의 실효성이 미미한 처방"이라며 "이는 한약전문가인 한약사에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로 인해 한약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말 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정부의 100처방 제한 철페를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가감금지 등 100처방에 국한돼 있는 제한을 폐지해 침체된 한약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규제일몰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3년 후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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