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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연대보증인 요구는 건강권 침해행위"삼성서울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없애기로 한 정책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입원약정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행 병원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환자가 연대보증인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진료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밝혔다. 만약 병원에서 환자가 연대보증인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표준약관 개정에서 입원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조항에 대해 의료비 납부에 대해 환자가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연대보증인 조항을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개정한 것이지만, 일선 병원들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조항을 두고 있고 법으로도 연대보증인 요구금지를 강제하지 않는 한 건강권 침해의 여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입원 약정 시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일종의 의료비 담보행위인데, '연대보증인'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연대보증인 요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치료를 못 받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병원의 연대 보증인 요구행위는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보증인이 없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명백한 건강권 침해행위로 봐야 한다"며 "환자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연대납부라는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고 연대보증요구 금지를 법적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두 곳 대형병원들의 입원 연대 보증인 폐지를 계기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1-13 14:01: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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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의료산업대·병원 설립? 의료계 왜 반발하나창원에 산업의료대학 및 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달 19일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별도 대학·병원의 설립·운영 필요성이 낮고,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의 의견을 모았으며, 회신 단체 대부분은 산업의료인력 양성 및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도 대학과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법안이 특정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낭비적이면서 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창원지역에는 두 개의 대학병원이 있는 만큼 의료인프라가 충분하다"며 "현재 산업의학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는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역시 "산업의료대학과 병원 설립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이나 재원투자가 실효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처럼 의료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에서 의료소와 지역이나 분야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지역의 병원 내지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창원 지역의 의료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보수, 의료시설,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혹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의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게 의사 단체들의 입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사인력 과잉이 투여되며, 산업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의대신설 보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충분한 수가제공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대학 설립시 기존보다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1개 늘어나게 되므로 10년 후 의사총량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대학 설립이 아니라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41개의 의과대학 내에서 모집 또는 교육 정책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기존 의대, 의사, 대학병원을 상대로 산업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10개 직영병원 중 창원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성공적인 산재병원의 롤모델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2017-01-13 12:14:56이혜경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합동기획조사 7~8월 진행하반기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합동 기획조사가 진행된다. 13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에 따르면 오는 7~8월 복지부, 검찰, 건보공단 간 협업을 통한 사무장병원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SIU(보험사기대책반) 등에서 인지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이다.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는 보험사 내부의 보험사기 전담 조직이다.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약국) 개설 운영의 적정성, 보험사기 편취 등이다. 기획조사 외에 복지부는 제보 및 신고 접수 요양기관 중 개설기준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연중 조사도 진행한다. 신고접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건보공단 개설기준위반 공익신고 ▲복지부 개설기준 위반 민원 신고를 통해 받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2월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경찰청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경찰관 교육도 진행한다.2017-01-13 12:14:52강신국 -
경기도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집행부 역랑 집중"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16년도 한해 동안 진행된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도약사회 감사단(함삼균, 김희준, 강희윤)은 12일 도약사회관에서 지난해 실시된 회무와 회계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주요 사업계획 대비 추진현황, 약사현안 등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단은 총평에서 집행부 출범 첫해 대과없이 모범적으로 회무를 추진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함삼균 감사는 "새해에는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에 집행부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훈 회장은 "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은 즉시 개선해 약사회가 보다 내실 있게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01-13 11:17:48강신국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 갖고 총회 안건 논의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0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시무식 및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정기총회 관련 건과 '헬스케어와 IT의 만남 사례와 전망' 주제 초정 강연회, 서울 마약퇴치운동본부 2017년 뮤지컬 MISSION 공연 후원, 서울시약, 은평구약사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안내 건 등을 논의했다. 또 약국 내 가정상비약 코너 설치와 관련한 안건 및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2017-01-13 11:04:54김지은 -
경기도약, 근거중심 영양정보 책자 제작 박차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한약·건기식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문민선)는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위한 '환자와 약사가 함께 보는 근거중심 영양정보' 책자 발간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자는 탁상용 형태로 제작돼 약국에서 건기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약사와 소비자가 건기식 영양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책자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기식 선택을 돕고 약국이 건기식 상담에 있어 최적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 제작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자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코엔자임큐텐 다섯가지 성분에 대한 임상적 근거수준이 질환 별로 정리된다. 도약사회는 책자 편집이 마무리되면 도내 전 회원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2017-01-13 11:03: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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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혈소판 난치성 망막질환 '황반원공' 국내 첫 임상환자 자신의 자가 혈소판을 이용하여 난치성 망막질환인 황반원공을 치료하는 국내 첫 신의술 임상연구가 시작됐다. 서울성모병원 안과 박영훈 교수팀은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임상연구가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았다. 제한적 신의료기술이란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 질환의 치료 또는 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을 말한다. 박 교수팀의 임상연구는 황반원공이라는 사물의 초점이 맺히는 망막의 중심점 즉 황반조직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그 자리에 생기는 증상을 가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고도근시 및 원공의 크기가 커서 기존 치료로 황반원공 폐쇄가 어렵거나 수술 후 황반원공이 재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황반원공은 노화와 관련된 질환으로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잘 나타난다. 하지만 당뇨병을 앓거나 눈에 외상을 입었을 때도 생길 수 있으며 고도근시인 경우 발병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발병위험이 3배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의 방법은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하고 자가 혈소판 농축액을 만들어 유리체절제술 후 유리체내로 자가 혈소판 농축액을 주입하여 이루어진다. 절제술 시행 시 유리체내로 상처치유 성분이 많은 혈소판만을 분리 농축한 자가 혈소판 농축액을 손상된 부위에 주입하는 만큼 세포재생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안전하고 유용하다. 박영훈 교수는"황반원공에서 자가 혈소판 농축액의 잠재적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향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였다"며 "제한적 의료기술에서 처음 시도되는 전향적, 다기관(서울성모, 여의도성모, 부천성모, 인천성모, 대전성모, 성빈센트병원 등 6개 기관), 무작위 배정연구로 치료효과에 대해 높은 수준의 근거를 축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 기술을 조기 도입하여 국내 의료기술을 발굴하고,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을 선별한다.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선정될 경우, 연구단계의 의료기술이 임상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인정하는 지정된 병원의 지정된 연구팀만이 본 기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안과 중 유일하게 난치성 황반원공 치료의 신기술을 실시하여 이 질환 치료의 선구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한적 신의료기술 선정은 병원의 세포치료센터(센터장 조석구)의 지원과 역할로 이뤄졌다.2017-01-13 10:33: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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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이 폐약품연구서 건저 올린 건 '약사'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1편부터 4편까지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폐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약사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베이스가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 노력을 들여 연구를 진행한 것도 바로 이 점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폐의약품 발생 원인을 어느 하나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원인 중 약사와 약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우선 긍정적인 것은 국민들도 폐의약품에 대해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가져온 217명 중 182명이 설문에 응했다고 앞서 언급한 대로, 실제 상당수의 국민들이 폐의약품 설문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했다고 해요. 이미 발생한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볼까요.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폐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라는 말을 약국에서 들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전체 74%, 121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나'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67명의 응답자가 '약국에서 수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포스터를 보고)'며 약국 안내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 많은 응답이 '인터넷, 신문 캠페인'(65명, 40%)을 꼽았고요. 실제 약을 사러 오는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 홍보'는 위력적이었습니다. 김민영 연구소장은 말합니다. "실험기간 3개월이 끝난 후에 더 많은 폐의약품이 들어와요. 3개월 간 현수막을 걸어둔 것으로 주민들에게 '버릴 약은 약국에'라는 인식이 고정된 거죠. 약국이 나서면 분명한 대국민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폐의약품 수거, 폐기 절차로 폐의약품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약국도 있습니다. 데일리팜도 누차 보도했지만, 어떤 곳은 '약국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버려라'라고 하거나, 지자체나 보건소가 약국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아 악취와 공간 차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쓰레기는 여전히 매립되고 있어 폐의약품이 토지에 매립되는 양도 분명 존재하고요. 이렇게, 처리 과정에도 개선할 과제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럼 원인을 없애 버려지는 의약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볼까요. 다시 설문조사로 돌아가 환자들이 약을 '왜 먹지 않고 버리는지'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환자 설문을 통해 '약이 남는 이유'가 크게 ▲복약순응도 ▲환자가 약에 가지는 거부감 ▲의사 처방 단계 세가지인 걸 알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응답 기억하시나요? '좀 나아서 임의로 중단'이었습니다. 여기에 약사의 상담과 컨트롤이 개입하면 어떨까요. 약을 조제해 줄 때 약사들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다 나으면 그만 먹어도 되나요'라고 하네요. 항생제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약사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앞서 언급했듯 항생제 역시 엄청난 양이 버려지고 있어요. 게다가 항생제는 상대적으로 비싼 제제죠.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 균이 다 죽을 때까지 약을 다 먹어야 한다'고 약사들이 한 번 더 안내하면 어떨까요. 환자가 물어오기 전에, 약사가 먼저 증상 여부에 따라 다 먹어야 하는 약인지 아닌지를 먼저 주지시킨다면 다만 항생제 만이라도 버려지는 양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복약상담의 중요성인데, 이는 복약순응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복약상담과 약사의 정확한 정보 전달로 환자가 가지는 '약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수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약이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용법용량을 잘 지켜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가지는 환자에게 약사가 편안하게 다가갈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은 예민한 부분임에 틀림 없습니다. 다만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약사들의 설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볼까요. 미국 수지 코헨 약사가 최근 내한 강연에서 '미국에도 십여년 전까지 위장보호제와 소화제를 기본으로 처방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약사, 의사 그리고 약사들의 협력으로 '까는 약' 문화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약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일선 의사, 약사들도 환자와 논의해 소화제를 빼거나 약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 환자가 약의 부작용 때문에, 증상이 낫지 않아 다른 약 혹은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은 경우들은 어떤가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약사가 처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진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병원 내원 횟수를 줄이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하네요. 특히 장기처방일 경우 약사 처방 조정은 필수인데요, 약을 일주일 치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30~360일 등의 장기 조제를 해주는 거죠. 환자는 진료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아서 의료 재정도 절감되고 약사는 환자 상황에 맞춤으로 약을 분할 조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만 있어도 상당 부분의 '뜯지도 않고 버리는 약'이 줄어들 거에요. 휴베이스는 말합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약사들에게 의사의 처방을 상황에 알맞게 수정/조정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투약하는 일, 모두 약사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약사들의 역할을 중 잊혀지고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하면 버려지는 약과 낭비되는 건강보험재정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본격적인 이사철, 봄이 옵니다. 휴베이스 연구소가 폐의약품을 수거한 건 8월부터 10월, 여름이었고요. 일선 약국가에서는 많은 집들이 대청소를 하고 이사를 하는 봄, 가을철에 폐의약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측한 폐의약품 1400만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을 반영하기엔 아직도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2017-01-13 06:15:00정혜진 -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3월에 증인 세운다지난했던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형사재판이 소폭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이 열린 뒤 4차례 준비기일을 가졌던 이 공판은 3월에나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는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공판의 3번째 준비기일이 열렸다.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진행됐던 지난해 11월 3차공판 때와는 달리, 이날 공판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토록 여러 차례 변론절차를 가지게 된 공식사유는 피고와 검사 측간 공소사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일부 피고인들이 "공소장 내용만으론 어떤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관은 "전문매체를 통한 광고진행 자체에 대해서는 양측 다 인정하고 있지만, 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 측은 불법, 변호인단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쟁점을 명확히 했다. 아직까지 공소사실의 기소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문언론매체와 대행사를 통한 설문조사나 동영상 강의가 '적법을 빙자해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골자였다. 특히 '의약품 공급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 47조 2항의 내용이 자주 거론됐다. 검사는 "노바티스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2008~2014년까지 한 매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수십억에 달한다. 이는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의 거래내역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매체를 이용했다는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리베이트 대상이었던 의료진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데다 행사를 준비하는 절차나 이후 접대 과정에서도 사실상 노바티스 직원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근거에 해당한다"면서 "당시 참석자들로부터도 '매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노바티스 행사인줄로 알고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영업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된 점, 노바티스 제품 처방량을 고려해 의료진 등급 및 성향에 따른 맞춤형 행사가 기획됐다는 점도 추가적인 근거로 들었다. 전문매체가 연루되긴 했지만 이는 광고를 빙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문학선 전 노바티스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은 "본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제약사들의 본분이지 않냐"며, "판촉 목적으로 전문매체를 통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진행한 것은 합법이다. 의료진에게 제공된 금액과 약품채택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약사법 47조 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다면 합벅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였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재판관은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을 선정하고 관리한 주체가 노바티스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다음 기일까지 관련 근거를 제출할 것을 검사 측에 요구했다. 다음 공판에는 검사 측과 피고인 측 핵심증인을 각각 1명씩 출석하도록 한뒤 증인신문기일로 진행한다는 결론이었다. 민감한 사안이라 증인을 통해 전체 과정을 정리한 뒤 피고인 개개인의 잘못을 따지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3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기로 예고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노바티스 전직 임원 1명을 비롯해 피고인단의 증인이 1명 더 출석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2017-01-13 06:14:59안경진 -
강원지역 면대약국 3곳 적발…환수금액만 200억대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적발된 면허대여약국 94곳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이 났다. 환수액만 2119억원으로 약국당 22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징수액은 109억으로 징수율은 5.19%에 그쳤다. 요양기관 종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징수율이다. 여기에 강원지역 면대약국 3곳에 대한 환수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환수금액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업주의 재산은닉 등 배째라식 행태도 문제지만 결국 명의를 빌려준 약사도 환수책임이 있기 때문에 패가망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13일 서울시, 의약단체, 공단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서울지역협의체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에 대한 복지부 추진 계획이 공유됐다. 사무장병원(약국) 근절을 위한 올해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작업이 2월부터 시작된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지급보류 시기 조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2월 중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사전예방과 징수율 향상을 위한 법률 안도 추진된다. 체납금 징수도 강화된다. 3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 진료비에 대한 고액-장기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이 운영된다. 대상은 2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사건으로 요양기관 130곳에 금액만 1조 257억원에 달한다. 방법은 체납처분 및 가압류, 민사소송 추진이다. 아울러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예금, 임금 등에 가압류와 압류가 진행되고 부당결정 전후 부동산 증여, 소유권 이전 재산변동 등 채권면탈 방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된다.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시기도 확인하게 된다. 결국 업주는 물론 면허를 빌려준 의사, 약사 모두 재산, 임금 압류는 물론 친인천 부동산 증여도 원천 차단되게 된다. 사무장병원(약국)의 환수액은 수십억원에 달해 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2017-01-13 06: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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