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면대약국 3곳 적발…환수금액만 200억대
- 강신국
- 2017-01-1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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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기준, 면대약국 94곳 환수액만 21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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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징수액은 109억으로 징수율은 5.19%에 그쳤다. 요양기관 종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징수율이다.
여기에 강원지역 면대약국 3곳에 대한 환수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환수금액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업주의 재산은닉 등 배째라식 행태도 문제지만 결국 명의를 빌려준 약사도 환수책임이 있기 때문에 패가망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13일 서울시, 의약단체, 공단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서울지역협의체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에 대한 복지부 추진 계획이 공유됐다.
사무장병원(약국) 근절을 위한 올해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작업이 2월부터 시작된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지급보류 시기 조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2월 중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사전예방과 징수율 향상을 위한 법률 안도 추진된다.
체납금 징수도 강화된다. 3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 진료비에 대한 고액-장기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이 운영된다.
대상은 2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사건으로 요양기관 130곳에 금액만 1조 257억원에 달한다. 방법은 체납처분 및 가압류, 민사소송 추진이다.
아울러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예금, 임금 등에 가압류와 압류가 진행되고 부당결정 전후 부동산 증여, 소유권 이전 재산변동 등 채권면탈 방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된다.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시기도 확인하게 된다. 결국 업주는 물론 면허를 빌려준 의사, 약사 모두 재산, 임금 압류는 물론 친인천 부동산 증여도 원천 차단되게 된다.
사무장병원(약국)의 환수액은 수십억원에 달해 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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