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연대보증인 요구는 건강권 침해행위"
- 김정주
- 2017-01-13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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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네트워크, 삼성서울·충북대병원 입원약정서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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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없애기로 한 정책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입원약정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행 병원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환자가 연대보증인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진료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밝혔다.
만약 병원에서 환자가 연대보증인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표준약관 개정에서 입원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조항에 대해 의료비 납부에 대해 환자가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연대보증인 조항을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개정한 것이지만, 일선 병원들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조항을 두고 있고 법으로도 연대보증인 요구금지를 강제하지 않는 한 건강권 침해의 여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입원 약정 시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일종의 의료비 담보행위인데, '연대보증인'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연대보증인 요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치료를 못 받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병원의 연대 보증인 요구행위는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보증인이 없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명백한 건강권 침해행위로 봐야 한다"며 "환자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연대납부라는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고 연대보증요구 금지를 법적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두 곳 대형병원들의 입원 연대 보증인 폐지를 계기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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