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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서 덜미잡힌 약국형 급여 부당청구 사례들A약국은 인접 건물에 위치한 B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에게 발급된 원외처방전을 인계받아 처방전에 기록된 약제비용 및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C약국은 비정기적(주3일 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근무형태가 '기타'에 해당하는 봉직약사를 비상근 근무자로 신고해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했다. D약국은 의원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으로 주간(오후 1시 44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수진자가 오후 6시 이후에 내방한 것으로 조제기록부에 입력하고, 조제기본료(Z2000), 복약지도료(Z3000) 및 처방조제(Z4100)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건강보험 급여 관련 부당청구 사례를 수록한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을 최근 발간했다. 13일 모음집을 보면, 이중 약국 약제비 사례는 7건이 소개됐다. 대표적인 약국 부당청구 사례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조제·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제비 증일 청구',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약국 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약사 면허대여 후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이 그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처치 및 수술료, 한방검사료와 시술 및 처치료, 입원환자 식대 등 행위별 대표적인 위반사례가 소개됐다. 또 질병군 부당사례, 요양병원 부당사례도 포함됐다. 가령 E병원의 경우 의사가 약품을 처방하면 약사가 약제실에서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약제를 조제했는데, 약사가 자리에 없을 때는 약제실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감독 없이 처방 약제를 조제했다. F병원은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실제로는 푸라콩주(642401660) 1앰풀을 수진자 2인에게 나눠 분할 투여하고, 수진자 1인당 1앰풀씩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G의원은 입원환자들에게 디크놀주사 2ml(약품코드 649800310, 상한가 1614원)를 처방하고, 실제로는 일부 수진자들에게 소페낙주사(약품코드 654000480, 상한가 651원) 또는 디페인주사(약품코드 645901110, 상한가 300원)를 투여해 차액 963원 또는 1314원을 청구해 부당 착복했다.2017-01-14 06:14:58최은택 -
"신고 일원화했더니 미청구 의원·약국 5448곳 발견"보건의료자원 신고가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된 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아 데이터 상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448곳이 발견됐다.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들로, 전체 등록 요양기관의 6.1%에 달하는 수치다. 심사평가원은 신고일원화로 데이터를 한 눈에 집약·분석할 수 있는만큼,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에 요긴하게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소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활용방안(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을 연구하고 최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13일 보고서를 보면, 신고일원화가 실현되면서 비급여 진료 기관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 기호가 새롭게 부여된 기관은 전국 930개소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외 142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아서 심평원에 신고되지 않았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3247대를 추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7월 신고일원화 데이터 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상반기동안 건보 청구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요양기관 중 정상운영 중인 8만9841개소 중 요양기관 기호가 없거나 해당 기간동안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5448곳(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청구 요양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원 41.1%, 약국 30.5%, 한의원 9.7%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학교시설과 의무대, 병무청, 군부대 시설이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의 14.3%, 간호사 수의 2%가 미청구 의료기관 소속이었다. 특수장비의 경우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CT, MRI의 42.7%가 공동활용되고 있었는데, 설치기관은 763개소, 동의기관은 3556개소로, 설치기관의 39.5%, 동의기관의 87.2%가 의원이었다. 연구진은 이 같이 신고일원화 데이터를 토대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개발과 이를 위한 근거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함의점을 남겼다. 근거생산을 위해서는 자료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가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심평원과 유관기관 간 활발한 연계, 수요자(보건의료정책가, 학계, 국민)에 맞춘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각종 관련 사업에 필요한 현황 자료 수집, 질 평가 DB를 연계한 한국형 아틀라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자원의 양적·분포적·질적 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공급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병상수급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17-01-14 06:14:57김정주 -
약국 브로커가 된 제약직원…법원 "사례비 돌려줘라"A약사는 제약사 직원과 분양담당 직원의 소개로 부산지역 종합병원이 병원부지에 상가와 영안실 건립사업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A약사는 문전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신축예정인 상가 두 자리를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A약사는 계약금 4억원 외에 약국자리를 소개한 제약사 직원 B씨에게 2000만원, 분양 담당직원에게 1000만원, 상가설립 특수목적법인 운영자에게 20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상가 건축사업 대출금 채무를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인수할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를 한 것이다. 결국 상가 건립사업이 무산됐고 A약사는 계약금 4억원과 사례금으로 지급한 5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약사는 계약금 4억원 중 3억5000만원을 돌려 받았지만 5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사례금 5000만원도 문제가 됐다. 소송을 택한 A약사는 항소심까지 진행해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약사가 제약사 직원, 분양담당자, 목적법인 운영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장차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에 체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산된 것은 사실과 같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령한 사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돌려 받지 못한 계약금 5000만원의 경우 피고인 학교법인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목적법인 운영자인 피고에게도 계약금 반환채무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2017-01-14 06:14:56강신국 -
의료계-건보공단 노조 현지확인 줄다리기 '팽팽'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이 만나 현지확인 개선안을 합의했지만, 일선 의료현장과 공단 노조들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개원의사들을 위한 이익단체인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합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단 노조는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11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공단 실무자들을 만나고, 12일 오후 2시 쯤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 공개가 늦어진 이유로 공단 노조의 반발로 문구 조율이 어렵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결국 ▲요양기관 의견 존중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수진자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협의 등이 포함된 합의문은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개원의사도, 현지확인을 나가는 공단 노조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현재에도 이미 요양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단은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방향에는 현지조사 의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한번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 될 수 있다는게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단순히 설명회가 아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가 아닌 잘못된 제도에 의한 불가피한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이 공개한 합의문이 아닌,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대상에 대해 요양기관 단체와 미리 협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 마련 ▲방문확인 사유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다른 사안은 확인 금지 ▲수진자 조회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합의문을 '엉터리'라고 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태의 공단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해 공단 해체 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로 1조2000억원을 사용해야 할 만큼 국민에게 가치있는 조직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존폐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공단노조는 "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 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면서 해당 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01-14 06:14:49이혜경 -
KOFIH,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첫 초청진료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 인요한)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이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를 초청, 검사와 치료를 실시한다. 이번 초청진료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으로,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과의 유대감을 형성·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초청진료로 총 22명의 사할린 잔류 1세대가 간병할 보호자를 동행하여 한국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을 예정이며, 이들은 14일 동시 입국 후, 16일부터 정밀검사 및 진료를 시작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 동안 한국에 머물다 귀국할 예정이다. 정밀검사를 통해 발견된 질환에 대한 간단한 시술 및 수술도 진행할 예정이다. KOFIH 인요한 이사장은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의 친절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한다"며 "이번 초청진료를 계기로, 향후 가급적 많은 한인 1세대 동포분들이 의료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1-13 18:28: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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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확인은 공단 고유권한…의사단체 압력 강경대응"건강보험공단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이 최근 의사단체에 의해 불거진 현지확인(방문확인) 문제를 놓고 현지확인과 엄연히 다른 건보공단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방문확인을 현지확인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건보노조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문확인과 현지조사의 법적, 행정적 차이를 설명하고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에 대해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다. 통상 '현지확인'으로 부르지만 조사 방법이 유사해 요양기관에선 현지조사와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현지조사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법 제96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해 착오·부당 확인 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방문확인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건보법 제98조와 제99조의 행정처분 기준을 충족할 때,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건보법 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달리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다. 건보법 제97조에 의거,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다. 따라서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검사가 수반된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 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돼, 해당 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공단은 건보법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민원인의 신고 등으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의 환수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상 부당이득징수권의 시효기간(10년)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이에 대하여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7-01-13 18:24:16김정주 -
산부인과학회 "한의계 한방난임치료 건보적용 안될말"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가 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는 한의계를 향해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한 소규모 한방난임치료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방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의계의 주장에 인용된 한방난임치료 연구 결과의 경우, 의학적 근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단순한 기술연구이거나잘 계획되지 않은 코호트 내지 환자-대조군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무작위 대조 연구나 메타분석, 계통적 문헌고찰과 같이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는 드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방난임치료는 기본적으로 한약복용과 침구치료 이외에도, 뜸과 같은 물리치료 등 한의원에서 시행 가능한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치료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기술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한방난임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령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며 "표준적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환자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진료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01-13 18:13: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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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약, 지역특성 맞춘 약국 경영 활성화 추진부산 진구약사회가 12일 롯데호텔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성에 맞춰 약국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체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김승주 부산진구약사회장은 "지난해 회장 취임 이후 팜파라치 문제, 환자와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약사 신뢰와 전문성을 가져야 미래 약사직능이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테라젠이텍스 유전자 검사, 헬스케어 등 약국경영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긍정적인 확대를 위해 회원만 바라보고 일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중심인 진구에서도 약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인사동거리, 제주도 외국인 특성화 약국 등을 견학했다"며 "부산의 서면거리도 중국, 일본인 대상으로 pop준비해 약사및 약국직원 교육 등을 통해 약국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부산진구약사회는 이에 따라 총회에서 그린스토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약국에 그린스토어 제품에 외국어 POP를 설치해 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김승주 회장은 "부산진구는 서면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약국환경개선사업에 양측이 협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약국 지역특성화와 경영활성화를 이루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의약품과 기능식품의 세계화와 홍보, 판매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2016년 세입세출결산 4410만8741원을 통과시키고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비약사조제 판매행위 근절, 약화사고 등 회원고충해결, 약국경영활성화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약국 육성 등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5900여만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한편 시약 건의 사항으로 소아과 시럽투약병의 조제수가 반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으로 회원 불익에 대한 수가반영 등이 제안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 양사모 부산진구보건소장, 박희정 부산여약사회장 등 내빈과 회원 1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성금100만원과 국민보험공단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지원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부산진구약사회와 그린스토어 김건수 대표는 약국지역 특성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연수교육으로 마약류통합시스템 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김영수(가야하나로약국) ◆부산진구청장 표창= 박성규 ◆부산진구약사회장 표창= 주병식(동방약국) 홍종대(동신약국) 유강숙(영화약국) ◆부산진구약사회장 감사패= 이윤석(아남약품 대표) 이미진(부산진구보건소) 송병호(우정약품)2017-01-13 15:36:4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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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연대보증인 요구는 건강권 침해행위"삼성서울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없애기로 한 정책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입원약정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행 병원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환자가 연대보증인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진료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밝혔다. 만약 병원에서 환자가 연대보증인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표준약관 개정에서 입원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조항에 대해 의료비 납부에 대해 환자가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연대보증인 조항을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개정한 것이지만, 일선 병원들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조항을 두고 있고 법으로도 연대보증인 요구금지를 강제하지 않는 한 건강권 침해의 여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입원 약정 시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일종의 의료비 담보행위인데, '연대보증인'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연대보증인 요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치료를 못 받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병원의 연대 보증인 요구행위는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보증인이 없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명백한 건강권 침해행위로 봐야 한다"며 "환자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연대납부라는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고 연대보증요구 금지를 법적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두 곳 대형병원들의 입원 연대 보증인 폐지를 계기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1-13 14:01: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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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의료산업대·병원 설립? 의료계 왜 반발하나창원에 산업의료대학 및 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달 19일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별도 대학·병원의 설립·운영 필요성이 낮고,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의 의견을 모았으며, 회신 단체 대부분은 산업의료인력 양성 및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도 대학과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법안이 특정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낭비적이면서 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창원지역에는 두 개의 대학병원이 있는 만큼 의료인프라가 충분하다"며 "현재 산업의학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는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역시 "산업의료대학과 병원 설립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이나 재원투자가 실효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처럼 의료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에서 의료소와 지역이나 분야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지역의 병원 내지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창원 지역의 의료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보수, 의료시설,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혹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의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게 의사 단체들의 입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사인력 과잉이 투여되며, 산업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의대신설 보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충분한 수가제공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대학 설립시 기존보다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1개 늘어나게 되므로 10년 후 의사총량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대학 설립이 아니라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41개의 의과대학 내에서 모집 또는 교육 정책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기존 의대, 의사, 대학병원을 상대로 산업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10개 직영병원 중 창원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성공적인 산재병원의 롤모델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2017-01-13 12:1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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