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건보공단 노조 현지확인 줄다리기 '팽팽'
- 이혜경
- 2017-01-14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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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확인 개선 합의문 공개했지만 갈등봉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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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들을 위한 이익단체인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합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단 노조는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11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공단 실무자들을 만나고, 12일 오후 2시 쯤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 공개가 늦어진 이유로 공단 노조의 반발로 문구 조율이 어렵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결국 ▲요양기관 의견 존중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수진자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협의 등이 포함된 합의문은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개원의사도, 현지확인을 나가는 공단 노조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현재에도 이미 요양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단은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방향에는 현지조사 의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한번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 될 수 있다는게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단순히 설명회가 아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가 아닌 잘못된 제도에 의한 불가피한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이 공개한 합의문이 아닌,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대상에 대해 요양기관 단체와 미리 협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 마련 ▲방문확인 사유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다른 사안은 확인 금지 ▲수진자 조회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합의문을 '엉터리'라고 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태의 공단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해 공단 해체 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로 1조2000억원을 사용해야 할 만큼 국민에게 가치있는 조직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존폐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공단노조는 "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 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면서 해당 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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