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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5월 17일 자선다과회 준비 만전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강성희, 위원장 정호은)는 22일 벨라메종에서 1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사업계획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자선다과회를 5월 17일 약사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시약사회는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유덕임 약사(50. 이화여대)를 임명하고 위원회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원 회장은 여약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강성희 여약사담당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김혜옥 기획단장, 전귀분 부회장, 이원향 홍보위원장, 강인영 건강보험위원장, 박징자, 유덕임, 김문희, 박수연, 신유진 위원 등이 참석했다.2017-03-24 12:26:36강신국 -
부산여약사회, '복지몰' 열어 여약사 이용 독려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희정)는 22일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여약사회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박희정 회장은 "여약사회의 사업 활성화와 독립적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으로 '여약사회 복지몰'을 오픈했다"며 "곧 공문 발송을 통해 회원에게 홍보할 예정이며 전국시도지부 여약사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복지몰은 일반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상품군을 갖추고 가격비교 시스템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회원가입비와 회원 구매액의 40%를 여약사회 기금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라며 "여약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의 토대 마련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니 활발한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사회는 총 이사 84명 중 참석 54명, 위임 12명으로 성원됐다. 이어 2017년도 사업계획인 독거노인 복약상담, 이주민과 함께 무료투약사업, 마약퇴치교육캠페인, 문화사업 등과 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6477만6394원을 승인했다. 특히 대민사업 중 독거노인 복약상담사업은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올 하반기부터 약사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 복약상담을 실시하며,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이주민과 함께 무료투약사업은 분회 여약사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월례회부터 '오페라와 인문학' 첫 강좌를 시작으로 아트페어, 민화특강, 스피치, 메이크업, 이미지메이킹, 와인 강의 등 회원 대상 문화사업이 진행된다.2017-03-24 12:15: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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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쓴 약사, 가정사로 출근 못한다 했더니…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약사가 출근 예정일에 앞서 근무 불가를 통보한 경우 고용주는 그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지방의 한 병원에 취업한 A약사는 한달 후 출근을 약속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사이 가정사로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게 됐고, 사전에 병원 측에 출근이 어렵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 반응은 강경했다. "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든 곳인데 이제와 출근 불가 통보는 있을 수 없다"며 "무조건 약속한 날에 출근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을 한 것. 이 약사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한달이라도 근무를 해야하는지 걱정이 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단, 고용자와 근로자 간 사전 양해를 구해 이해를 시킨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법률 측면서 따져보면, 고용주가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1개월 전 해고예고(예외사유는 있음)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임의로 병원, 약국 등을 그만 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민법 제660조에서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효력은 그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민법 제661조에선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가 사직을 할 경우 1개월 전 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1개월 전 통고를 하지 않아 고용자 측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A약사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해지(사직)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출근을 못한다고 구두상 통보해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병원에 연락한 2주 전 이미 계약해지(사직)는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며 "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계약직)인 경우 계약해지는 할 수 있지만 사유가 근로자 과실로 인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에 따른 손해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 있는데, 실무상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자든 근로자든 계약상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해 이해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7-03-24 12:14:56김지은 -
"입원없이 보험금 받아라"…의사·환자 짜고 보험사기보험사기 혐의로 병원장과 간호사, 허위입원환자 등 138명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허위 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치료비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병원장, 원무부장 등 병원관계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허위입원환자 등 13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은 지난해 2월 광주 서구에 의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원무부장, 간호사 등 병원 직원과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3억원 상당 챙긴 혐의다. 병원장은 사전 공모된 브로커와 병원직원들로부터 소개받은 보험가입자들이 내원하면 원무부장 등 직원들이 면담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임에도 병명, 입원일수 등 결정하고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발된 의원은 공단에 병상 수가 29개로 신고 됐지만 실제는 1일 최대 60명까지 입원한 것처럼 약제비, 입원 식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와 병원직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들에게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내라"며 허위입원을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소개비로 가짜 환자 1명당 10만원 또는 환자들이 지급한 치료비의 30%를 수당으로 받았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브로커나 이미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소개 받아 병원직원과 '요추부 염좌' 등으로 병명을 결정하고,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환자유치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의료인 7명이 포함됐고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엄마가 초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및 보험금이 전액 환수 될 수 있도록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2017-03-24 12:1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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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탁심 수가, 외국보다 배로 높아…의사 떼쓰기 그만""지금도 예방접종 수가는 외국보다 훨씬 높음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값과 무관한 행위료를 올려달라며 이윤보장을 위한 '떼쓰기'를 하고 있다." 영유아 5가백신인 '펜탁심(DTaP-IPV-Hib)'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된 데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사업철수 으름장이 이어지자, 보건의약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 집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와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는 오늘(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가 공공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영유아·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펜탁심은 5가 혼합백신(콤보백신)으로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의 예방 백신이다. 지난해 12월 7일 질본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펜탁심을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넣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아백신 접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청과의사회는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5가백신으로서 접종 횟수가 줄어들면 내원 횟수가 줄고 이것이 수익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성명을 낸 양 단체는 "수가는 백신의 약값과 전혀 별도인 사항으로, 일종의 의사 행위료에 해당한다"며 "약 성분마다 수가를 따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의 억지스러움을 떠나서도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수가는 외국 대비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VFC(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 백신 접종수가는 최소 1만8800원부터 최대 3만700원 정도이며, 주마다 비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평균 8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캐나다 펜탁심 접종 수가는 9000원 가량이고, 독일의 경우는 콤보백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수가조차도 2만3700원 수준이다. 양 단체는 "의사들의 주장처럼 폐업 위기의 병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NIP사업 탈퇴를 무기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애초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 문을 넓혀줬음에도 이제와서 수입보전을 해달라며 아예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NIP사업을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소청과 의사들의 시도는 이 나라 부모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놨다.2017-03-24 12:00: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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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그 약을 왜 처방했을까?"…서울시약 강좌 개설전문약 최신 약리기전에서부터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 병·의원의 처방의도, 각종 검사지표 확인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학술강좌가 열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본부장 장광옥·위원장 김화명)는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9시 10분~11시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서울팜아카데미 목요강좌 1기'를 개설한다. 목요강좌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학기로 구성돼 각 학기당 16주 전체 32주 과정이다. 1기 강좌는 4월 6일부터 7월 20까지이며, 강사는 정병욱 약학박사이다. 교육 신청은 서울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4)이나 이메일(yulianov@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이메일 접수시 성명, 면허번호, 소속분회, 근무처, 연락처 기재). 수강료는 7만원(교재비, 간식비 포함)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목요강좌는 지난해 목요강좌 1~3기를 수강한 회원들의 재개설 요구에 힘입어 정병욱 박사의 강의를 재차 개설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질환별 최신 전문약 약리기전, 오프라벨 처방,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 병의원 진단 처방 의도 이해, 임상병리 검사지표 판독 등이다. 병·의원의 처방의도 파악, 특수진료과 의약품의 정확한 약리 습득, 각종 임상병리 소견 및 검사지표의 이해 등을 통해 올바른 복약지도에 대한 해법도 제시한다. 의사들이 각종 학회에서 공유했던 최신 임상지견에 따른 오프라벨 처방도 습득할 수 있으며,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영양요법 등이 가미돼 보다 전문적인 강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환 회장은 "병의원에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의도를 이해해야 정확한 복약지도가 가능하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전문의와 상호 대화할 수 있고 약물상호작용을 조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시영 부회장은 "생생한 동영상과 그림을 활용한 색다르고 독특한 강좌로 최신 전문약의 약리기전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싶거나 인서트지에 설명된 약물의 기전, 부작용이나 상호작용 설명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 강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화명 교육이사는 "전문성 강화 교육이 약사직능의 미래"라며 "약사 전문성과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요강좌를 마련한 만큼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7-03-24 11:48: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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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창립한 '더불어의료포럼'…대선공약 제출한다전국 의사 연구단체인 더불어의료포럼(상임대표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공약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전국 16개 시도 대표 및 직역별 대표, 자문단 등의 조직을 갖춰 창립한 더불어의료포럼은 지난 22일 여의도에서 15차 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중소병원협회 소속 병원장, 대한신경외과학회 및 이사회 임원진들이 참석했으며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 대선 공약을 제안하기로 했다. 세부대선 공약은 오는 28일까지 더불어의료포럼 사무국을 통해 추가적으로 접수받을 계획으로, 제출된 공약 제안서는 대선후보 캠프 내 최종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더불어의료포럼의 최종 의료공약 제안의 원칙은 '의료계를 옥죄는 나쁜 공약을 없애고 국민과 의료계에 좋은 공약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의료수가 현실화, 일차의료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취약지 지방의료 개선, 각 전문과별 예방과 검진 강화, 공공성 분야에 대한 민관협력, 공단과 심평원의 지나친 규제 제한,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및 총액계약제 저지 등이다. 조인성 상임대표는 "더불어의료포럼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사와 국민이 원하는 2017 대선 의료공약을 제안·반영한 것"이라며 "대선공약은 정권이 탄생된 후 국가 의료 아젠다의 기초를 다지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계는 대선에서 역할이 미미했다는게 조 상임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사들이 참여하여 의료계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공약들을 초기부터 생산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개혁의 첫 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의료포럼은 김영준(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조직위원장과 의료계 공동대표단을 중심으로 16개 시도대 및 직역별 대표 50인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외부자문단,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사무국을 갖고 있다. 의료정책토론회는 매주 개최하고 있으며, 정재훈(아주편한병원장) 정책팀장은 "토론을 원하는 단체를 만나 의료공약 주제에 대해 두 세차례 실무접촉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섭외 등 토론회를 준비, 최종 의료공약을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2017-03-24 11:37:17이혜경 -
동작구약, 6월 자선다과회 등 여약사위 가동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김경우)는 23일 1차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문제란)를 열고 6월 자선다과회 개최 등 사업 일정을 확정했다. 김경우 회장은 "그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던 여약사위원회가 젊고 역동적인 7명의 여약사 위원이 새롭게 영입되면서 무척 기대된다"며 "여약사위원회가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란 부회장은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서울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건강서울페스티벌, 6월 8일 자선다과회 개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여약사 위원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17-03-24 11:32:54강신국 -
광주시약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철회하라"농림부가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철회를 주장하는 약사사회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24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정부의 방침이 특정 집단의 사업 독점을 조장하고 동물 질병 예방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던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처방전 없이는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동물병원에 동물약의 독점권을 준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래 현재까지 처방전 발행은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하고,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도 같이 할 수 있는 현 제도에서 앞으로 동물병원의 동물약 독점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농림부의 결정이 동물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주장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의 동물약 독점은 결국 소비자의 치료비 상승을 불러오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기존 동물약국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던 예방백신의 구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는데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약사회는 특정집단 이익을 도모하고 동물 질병 예방 체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고시 개정안을 거부하며 즉각 철회하기를 천명하다"며 "더불어 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발급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2017-03-24 11:30:14김지은 -
"처방전 84건이라더니 실제 40건…권리금 못줘"약국자리 양도-양수 약사간 권리금 분쟁에서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줄 수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자 양도 약사가 소송을 내 승소했다. A약사는 2015년 10월 권리금 2억3000만원에 약국 권리양수도 계약을 B약사와 체결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약사는 B약사가 계약상 양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파기와 함께 나머지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B약사가 설치해 준 추가 박카스 냉장고는 고장이 나 쓸 수 없고 조제 90T 반자동 포장기와 프린터기도 양도 받지 못했다"며 회전판 2개는 망가져 있는 등 약국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부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하루 처방전이 해운대 모 병원 처방전의 70%인 84건에, 병원 응급실 출입문 바로 앞 부지에 4~5년 뒤에 약국이 들어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처방건수는 30~40건에, 응급실 출입문 앞에는 3~4개월 후 약국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B약사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계약해지나 취소를 원하지만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 3753만원은 권리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권리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B약사는 "약국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잔금 2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2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원고와 피고는 약국 시설물을 전부 확인한 후 양도계약서 범위를 '약국에 있는 냉장고 및 전체비품 일체와 추가 박카스 냉장고, 조제 90T 반자동 포장기는 권리금에 포함된다'라고 정했다"며 "B약사는 계약당시 약국에 있던 냉장고와 비품 일체를 양도하고 추가로 박카스 냉장고와 조제포장기를 설치해 주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약국에 있었던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양도 대상으로 확인된 물품이 아니라면 계약상 양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해운대 모 병원 부근에 있는 약국 중 처방전을 최고로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B약사가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과장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고 경쟁약국의 개업 시기에 대해 허위로 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약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B약사가 약국 시설 및 비품 일부를 양도하지 않았다해도 A약사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B약사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는 만큼 A약사에게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에게 양도 계약에 따른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7-03-24 06:14:59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