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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쓴 약사, 가정사로 출근 못한다 했더니…

  • 김지은
  • 2017-03-24 12:14:56
  • 병원 측, 배상 요구...노무사 "근로자 과실로 계약해지, 배상 책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약사가 출근 예정일에 앞서 근무 불가를 통보한 경우 고용주는 그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지방의 한 병원에 취업한 A약사는 한달 후 출근을 약속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사이 가정사로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게 됐고, 사전에 병원 측에 출근이 어렵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 반응은 강경했다. "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든 곳인데 이제와 출근 불가 통보는 있을 수 없다"며 "무조건 약속한 날에 출근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을 한 것. 이 약사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한달이라도 근무를 해야하는지 걱정이 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단, 고용자와 근로자 간 사전 양해를 구해 이해를 시킨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법률 측면서 따져보면, 고용주가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1개월 전 해고예고(예외사유는 있음)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임의로 병원, 약국 등을 그만 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민법 제660조에서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효력은 그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민법 제661조에선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가 사직을 할 경우 1개월 전 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1개월 전 통고를 하지 않아 고용자 측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A약사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해지(사직)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출근을 못한다고 구두상 통보해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병원에 연락한 2주 전 이미 계약해지(사직)는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며 "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계약직)인 경우 계약해지는 할 수 있지만 사유가 근로자 과실로 인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에 따른 손해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 있는데, 실무상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자든 근로자든 계약상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해 이해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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