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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없이 보험금 받아라"…의사·환자 짜고 보험사기

  • 강신국
  • 2017-03-24 12:14:50
  • 광주 서부경찰, 3억대 요양급여비 편취한 보험 사기범 138명 검거

보험사기 혐의로 병원장과 간호사, 허위입원환자 등 138명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허위 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치료비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병원장, 원무부장 등 병원관계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허위입원환자 등 13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은 지난해 2월 광주 서구에 의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원무부장, 간호사 등 병원 직원과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3억원 상당 챙긴 혐의다.

병원장은 사전 공모된 브로커와 병원직원들로부터 소개받은 보험가입자들이 내원하면 원무부장 등 직원들이 면담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임에도 병명, 입원일수 등 결정하고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발된 의원은 공단에 병상 수가 29개로 신고 됐지만 실제는 1일 최대 60명까지 입원한 것처럼 약제비, 입원 식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와 병원직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들에게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내라"며 허위입원을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소개비로 가짜 환자 1명당 10만원 또는 환자들이 지급한 치료비의 30%를 수당으로 받았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브로커나 이미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소개 받아 병원직원과 '요추부 염좌' 등으로 병명을 결정하고,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환자유치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의료인 7명이 포함됐고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엄마가 초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및 보험금이 전액 환수 될 수 있도록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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