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84건이라더니 실제 40건…권리금 못줘"
- 강신국
- 2017-03-2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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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대 약사 권리금 분쟁...법원 "2억2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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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2015년 10월 권리금 2억3000만원에 약국 권리양수도 계약을 B약사와 체결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약사는 B약사가 계약상 양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파기와 함께 나머지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B약사가 설치해 준 추가 박카스 냉장고는 고장이 나 쓸 수 없고 조제 90T 반자동 포장기와 프린터기도 양도 받지 못했다"며 회전판 2개는 망가져 있는 등 약국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부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하루 처방전이 해운대 모 병원 처방전의 70%인 84건에, 병원 응급실 출입문 바로 앞 부지에 4~5년 뒤에 약국이 들어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처방건수는 30~40건에, 응급실 출입문 앞에는 3~4개월 후 약국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B약사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계약해지나 취소를 원하지만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 3753만원은 권리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권리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B약사는 "약국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잔금 2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2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원고와 피고는 약국 시설물을 전부 확인한 후 양도계약서 범위를 '약국에 있는 냉장고 및 전체비품 일체와 추가 박카스 냉장고, 조제 90T 반자동 포장기는 권리금에 포함된다'라고 정했다"며 "B약사는 계약당시 약국에 있던 냉장고와 비품 일체를 양도하고 추가로 박카스 냉장고와 조제포장기를 설치해 주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약국에 있었던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양도 대상으로 확인된 물품이 아니라면 계약상 양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해운대 모 병원 부근에 있는 약국 중 처방전을 최고로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B약사가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과장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고 경쟁약국의 개업 시기에 대해 허위로 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약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B약사가 약국 시설 및 비품 일부를 양도하지 않았다해도 A약사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B약사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는 만큼 A약사에게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에게 양도 계약에 따른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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