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계약은 무효"…약사들에 뻗치는 면대업주 유혹개설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약국 자리가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면대업주의 검은 손길이 젊은 약사들에게 미치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그동안 약국 운영과 근무가 쉽지 않은 고령 약사에게 한정되던 면허대여 제의가 최근들어 막 약대를 졸업, 사회에 나온 약사들에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들 면대 업주는 약국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근무 중인 약사들에게 평균 약국 근무약사 급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면허대여를 유혹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약사들에겐 불법적 부분이 없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꾀어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적발이 되든 되지 않든 약사사회에 소문이 퍼져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면허대여 처벌 구조의 경우 철저히 먼허를 가진 의사와 약사에게 불리한 구조여서 면허대여는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일부 면허대여를 했던 약사 중에는 법적인 처벌 외 면대업주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면허대여가 적발되면 약사는 처방의약품 급여 전액을 공단에 물어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간 의약품 거래 대금이 남아있으면 이 역시 업주가 아닌 약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업주가 약사에게 책임을 지라며 협박하는 상황에 빠지는 등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실제 약사가 면대업주로부터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면대가 적발되면 약사는 (처방약 조제관련 급여) 환수를 당하는 것은 물론 제약사, 도매상 거래대금을 뒤집어 쓰는데 더해 면대업주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식의 협박까지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다만, 잘못된 선택으로 업주와 구두나 서면으로 면대계약을 체결했다면 약사나 의사가 이에 연연해 불법의 길로 접어들 필요가 없다. 실제 지난 3월 병원 면대계약 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주와 병원장 간 면대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법률에 맞지 않는 약정 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들이 면대업주와 약속이나 계약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불법인 면허대여 계약을 구두나 문서로 체결했다해도 법률상으로 무효고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2017-05-31 12:15:00김지은 -
제약 140곳 재고약 반품가능…반품 법제화도 추진자체 반품을 처리하는 제약사 123곳과 2017년도 반품사업 협조 제약사 17곳 등 총 140개사에 대해 반품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30일 불용재고약 반품 추진 TF 및 시도지부 약국 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불용재고약 반품사업과 반품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번 반품사업 추진에 앞서 제약사별 반품 지침을 사전 조사했고 자체 반품을 운영하는 제약사와 약사회 반품 사업 시에만 참여하는 제약사로 구분해 조사를 마쳤다. 이를 근거로 약국별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자체 반품을 처리하는 제약사 123곳과 올해 반품사업 협조 제약사 17곳 등 총 140곳이 반품이 가능한 제약사다. 약사회는 반품대상 의약품을 원 거래처로 반품하는 것이 원칙으로 거래처와 반품일정 등을 협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시스템'(www.pharmx.co.kr)을 운용중에 있으며, 반품대상 의약품 목록 작성과 인수증, 라벨 출력 등 관련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마진이 없는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손실을 약국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용재고약 인한 회원들의 고충 해소와 반품 법제화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섭 불용재약 반품 추진 TF팀장은 "일부 제약사의 경우 약사회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도매업체가 반품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 반품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반품 법제화 마련에 착수해 세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남상규 부회장과 임맹호 서울지회장 등 일부 임원이 참석해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와 반품 비협조사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017-05-31 12:14:55강신국 -
H&B숍 일제히 '여름 세일' 돌입…파격할인 공세여름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는 6월. H&B스토어들도 일제히 여름 할인이벤트에 들어갔다. 올리브영, 롭스, 왓슨스 모두 5월 31일을 시작으로 6월 첫째주까지 약 8~9일 간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눈에 띄는 것은 단지 '가격 할인'에만 그친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하남에 1호점 문을 연 '부츠'를 의식한 듯, H&B스토어 별로 구매가격 별 쿠폰을 제공하거나 인기 개봉영화와 콜라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등 별도의 노력이 돋보인다. 올리브영은 31일부터 6월 8일까지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55개 브랜드가 10~50% 가격 할인에 들어간다. 신규 고객 창출과 충성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올리브영은 이벤트 기간 동안 구매 가격에 따라 각종 쿠폰과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그룹사인 CJ 계열사와 연계한 이벤트를 더했다. 올리브영은 이벤트 기간 동안 올리브영은 물론 CJ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CJmall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다. 또 구매금액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CJ ONE 포인트 5000점을 증정한다. 롭스는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8일간 창립 4주년 기념을 더한 세일 행사 '롭스X트랜스포머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세일 기간 내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100% 당첨 트랜스포머 스크래치 카드를 증정하는데, 경품으로 영화 '트랜스포머 : 최후의 기사' 예매권과 예매 2000원 할인권, 롭스 쇼핑바우처 1000원 등을 제공한다. 롭스가 정기세일 기간 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사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크래치카드는 한정 수량으로 매장 소진 시 종료된다. 또 스틸라, 해피바스, 플라센타베제딸이 최대 65% 할인하며, 부르조아, 지베르니, 피카소, 닥터원더, 얼트루 등이 최대 50% 할인을 진행한다. 그 외 5000여 개 품목이 이번 세일에 참여한다. 최근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된 GS왓슨스는 GS리테일과의 합병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며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여름 세일 이벤트를 진행한다. 'GS리테일과 새롭게 태어나는 왓슨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최대 50%까지 화장품, 생활용품 등 주력 브랜드 가격 할인에 들어간다. 왓슨스 할인 품목을 보면 50%~41% 할인 브랜드 49개, 40%~31% 할인 브랜드 22개, 30~21% 할인 브랜드 42개, 20~10% 할인 브랜드 42개 총 155개 브랜드가 왓슨스 여름 할인 이벤트에 참여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유명브랜드 부츠의 국내 진출에 맞서 H&B스토어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고객 혜택에 공을 들이며 여름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7-05-31 12:14:52정혜진 -
관악구약, 지역 의약단체 모임 참여해 화합 다져서울 관악구약사회는 지난 25일 관악구 의약인 단체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뿐 아니라 6개 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각 단체장들이 매년 약사회 자선다과회에 전달한 성금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모임에는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총 6개 단체가 모였으며, 단체들은 1년에 4번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한편 이번 모임에는 전웅철 회장과 김화명 부회장, 주대호 위원장이 참석했다.2017-05-31 09:54:13김지은 -
한의협 "안아키 카페 김효진 원장, 윤리위 제소"대한한의사협회가 안아키 카페 운영자이자 한의사인 김효진 원장을 윤리위원회 제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더 이상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위한 조치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최고수위 처벌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안아키는 영유아 예방접종 거부, 화상에 온수찜질, 장염 등에 숯가루 처방, 아토피에 햇빛 쏘이기 등 근거없는 치료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효진 원장을 비롯한 70여명은 현재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에 의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과는 어긋한 것"이라며 "한의협과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에서는 해당 카페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대 한의학적 근거, 상식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아키 사태로 약 6만 여명 부모와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당할 뻔 했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김효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법적인 고발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7-05-31 09:30:43이정환 -
떡집사건으로 본 상가임대차 판례…약국에도 유효어쩔수 없이 권리금 포기 특약을 작성한 경우나 5년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3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동법 제10조 제2항의 5년이라는 기간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강행규정이라는 의미 있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며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회수기회 보호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태"라며 "해당 판결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유추적용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27년간 떡집을 해오던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고 권리금은 1억이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이다.& 160;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즉,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않는다며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배제할 수 있는 법률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면서 임대차 계약의 제반사정에 비춰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항소심 공판에서 5년 초과 임대차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유추적용은 불가하다며 5년 초과 임대차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그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 의미와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설령 그 규정에 부족함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옳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곧바로 명문의 규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입법자의 의사를 추론해 새로운 규범을 창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폭,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비춰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미 임대인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권리금과 상관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권한을 회복할 수도 있으므로 제10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해도 임대인의 사용 수익권한의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제재적 수단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강화된 이행강제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에 대응해 임차인에게 대응수단 하나를 더 얹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즉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의 노력으로 상가건물에 축적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임대인이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5년 이후 회수기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총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5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위축시키게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한편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사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160; 이에 우종식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밝혀온 의견과 동일한 판시내용으로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과 법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만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우 변호사는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고 각 업종마다 감정평가에 의한 권리금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다"면서 "떡집이었던 이 사건의 경우 권리금 계약은 1억이었지만 감정평가 결과는 6373만 8000원으로 영업용 비품과 같은 동산의 경우 여전히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떡집뿐만 아니라 약국, 카페, 베이커리 등 권리금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례"라며 "어쩔수 없이 권리금 포기 특약을 작성한 경우나& 160;5년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을 포기하실 필요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혹시 모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05-31 06:14:56강신국 -
수의사-동물약국 갈등…'피하주사 허용'으로 재점화수의사단체와 동물약국단체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개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양측 모두 잇따라 성명을 내 '동물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상대를 비판하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 고시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개정안에 포함된 '자가진료 허용 범위 지침'. 지침에서 축주의 피하주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에 수의사회가 규탄 성명을 낸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현재 농식품부가 사육자 편의에 치우친 행정으로, 동물약품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를 협의 과정에 개입시켜 동물 자가치료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행정지침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가진료는 곧 동물학대 행위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우리는 농식품부가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결여돼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동물약국협회는 29일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단체 의도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보호자들의 투약행위가 제한돼 의도치 않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비용부담으로 예방접종이나 응급치료를 포기하는 보호자도 늘어나 동물 복지도 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사단체는 보호자의 정상적인 약물 투약행위 조차 문제삼고 있다"며 "보호자의 반려동물 약물투약은 응급상황 시 동물 생명을 살릴 수 있어, 무자격자가 동물의 외과적 수술처치를 하는 것과는 달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람의 경우에도 인슐린, 성장호르몬,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같은 피하주사제조차 꼭 필요한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투약한다"며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상식에 역행하는 수의사단체는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은 대한수의사회. 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 "동물약국협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얕은 술수로 동물학대를 조장하지 말라"고 조준했다. 수의사회는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막고자 도입된 수의사 처방제마저 극렬히 반대해 약국 예외조항을 관철시킨 약사단체는, 동물용의약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를 먼저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주사행위는 법적으로도 이견의 여지가 없는 진료행위로 어떠한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수의사의 존재 이유"라며 "동물약국협회는 본인들 이익을 위해 자가진료 제한 반대 등 동물학대를 조장하지 말고 동물보호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2017-05-31 06:14:55정혜진
-
약국, 정치인 후원금 세액공제 꼭 확인을…오늘 마감약국에서 하는 정치인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90909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인 31일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30일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세무서 별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세무사는 정치인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경비처리'만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어 정치인 후원금을 확인해 세액공제 처리해야 한다. 즉 정치인 후원금 10만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경비처리하면 된다. 경비처리를 하면 약국 비용으로 일부만 인정된다. 전액 세금공제는 안된다. 최근 세무서 답변을 보면 기타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도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정지차금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정치인 기부금을 낸 약국은 기부금 10만원( 해당 정치인 사무소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증빙 첨부)에 대한 세액공제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일부 세무사의 경우 사업자는 정치인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경비처리로 세금을 산출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9만 909원의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회원약사 100여명이 정치인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원금이 세액공제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2017-05-31 06:14:50강신국 -
의사들 반발에도 기능성화장품에 질병명 기재 시행식약처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능성화장품에 질병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시행에 돌입했다. 특히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신청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도 감사원에 제출을 완료했다. 식약처가 화장품법을 개정한 근거와 타당성, 사회적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 제출로 피부과 의사들과 감사원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30일 식약처 관계자는 "피부과의사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아토피피부염 화장품 오남용을 규제범위 내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사청구에 따른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처는 앞서 올 1월 화장품법 개정을 확정시행하면서 5월 30일부터 개정안을 발효키로 한 만큼, 화장품 업계에 질병명 기재 요건을 공지한 상황이다. 특히 과거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탈모방지제, 여드름 완화 목적 욕용제 등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상세 공지했다. 이렇게 되면 탈모방지제와 여드름 완화 욕용제 기능성화장품은 각각 '탈모와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효능효과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아토피피부염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반드시 인체시험을 거친 제품만 효능효과에 아토피 완화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식약처 방침이 피부과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부과 의사들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탈모, 여드름, 튼살 등 상병명 기재를 허용하면 국민들이 화장품을 자칫 의약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오남용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란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질병명 기재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시행규칙을 재시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토피의 경우 인체시험이 의무적으로 시행중이기 때문에 향후 질병명 기재시에도 개발사가 제출한 인체시험 결과를 자세히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오남용 문제 심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질병명을 기재하겠다고 신청접수된 화장품은 없다. 30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업들은 적절한 데이터를 화장품 허가 시 제출하고 질병명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식약처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했다.2017-05-31 06:14:49이정환 -
전북도약, 어려운 가정에 생계비 기탁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는 30일) 전북경찰청 맞춤형 통합지원단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생계비 500만원을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전달했다. 서용훈 회장은 "지역 약사들의 뜻을 모아 전달하는 후원금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덕진경찰서 박성구 서장은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 지원활동에 공로가 크다며 엄정신, 홍민욱, 박해란 약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서용훈 회장, 전주시약사회 백경한 회장, 엄정신 총무이사,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17-05-30 22:16:55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6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