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정치인 후원금 세액공제 꼭 확인을…오늘 마감
- 강신국
- 2017-05-31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부 세무사, 경비처리만 가능하다고 이해...'90909원' 세금감면 못받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인 31일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30일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세무서 별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세무사는 정치인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경비처리'만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어 정치인 후원금을 확인해 세액공제 처리해야 한다.
즉 정치인 후원금 10만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경비처리하면 된다. 경비처리를 하면 약국 비용으로 일부만 인정된다. 전액 세금공제는 안된다.
최근 세무서 답변을 보면 기타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도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정지차금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정치인 기부금을 낸 약국은 기부금 10만원( 해당 정치인 사무소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증빙 첨부)에 대한 세액공제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일부 세무사의 경우 사업자는 정치인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경비처리로 세금을 산출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9만 909원의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회원약사 100여명이 정치인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원금이 세액공제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7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