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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사들 반발에도 기능성화장품에 질병명 기재 시행

  • 이정환
  • 2017-05-31 06:14:49
  • 30일부터 발효…식약처 "아토피 화장품 등 허가 시 심사규제 강화"

식약처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능성화장품에 질병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시행에 돌입했다.

특히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신청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도 감사원에 제출을 완료했다.

식약처가 화장품법을 개정한 근거와 타당성, 사회적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 제출로 피부과 의사들과 감사원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30일 식약처 관계자는 "피부과의사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아토피피부염 화장품 오남용을 규제범위 내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사청구에 따른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처는 앞서 올 1월 화장품법 개정을 확정시행하면서 5월 30일부터 개정안을 발효키로 한 만큼, 화장품 업계에 질병명 기재 요건을 공지한 상황이다.

특히 과거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탈모방지제, 여드름 완화 목적 욕용제 등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상세 공지했다.

이렇게 되면 탈모방지제와 여드름 완화 욕용제 기능성화장품은 각각 '탈모와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효능효과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아토피피부염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반드시 인체시험을 거친 제품만 효능효과에 아토피 완화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식약처 방침이 피부과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부과 의사들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탈모, 여드름, 튼살 등 상병명 기재를 허용하면 국민들이 화장품을 자칫 의약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오남용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란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질병명 기재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시행규칙을 재시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토피의 경우 인체시험이 의무적으로 시행중이기 때문에 향후 질병명 기재시에도 개발사가 제출한 인체시험 결과를 자세히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오남용 문제 심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질병명을 기재하겠다고 신청접수된 화장품은 없다. 30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업들은 적절한 데이터를 화장품 허가 시 제출하고 질병명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식약처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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